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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타임라인]00:00 오프닝00:11 학습목표01:28 사례소개01:48 서식작성 설명방법04:30 별지목록 작성방법04:51 요약정리
1.취지 2번 연 12%는 어떻게 나온건가요? 12%가 정해져 있는건가요?2.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안나가 토지인도소송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토지위에 농막(컨테이너)이 설치 되어있는데 측량해서 측량된내용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사진이 찍어놓은게 있는데 첨부하고 이것으로 취지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 인도한다 라고 해도 되나요?시설물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연12프로는 소촉법상 지연이자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촉법상이자로 청구해야합니다.
@@kindlegal 내용을 수정해서 2번 답변도 부탁드립니다ㅠ
이거는 친절한 소송 네이버 카페 문의하기에 찍은 사진과 함께 질문 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kindlegal 카페에 묻고 답하기에 전문가에 문의하기로 글올렸습니다몇가지 더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항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다 갚을때까지 연12%의 지연이자를 내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되나요?
부당이득금은 아직 예정금액 이기 떄문에, 부당이득금이 확정 되었다면 미확정 부당이득금과 나눠서 이자를 달리 청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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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28 사례소개
01:48 서식작성 설명방법
04:30 별지목록 작성방법
04:51 요약정리
1.취지 2번 연 12%는 어떻게 나온건가요? 12%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2.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안나가 토지인도소송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토지위에 농막(컨테이너)이 설치 되어있는데 측량해서 측량된내용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사진이 찍어놓은게 있는데 첨부하고 이것으로 취지를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에 인도한다 라고 해도 되나요?
시설물이 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연12프로는 소촉법상 지연이자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촉법상이자로 청구해야합니다.
@@kindlegal 내용을 수정해서 2번 답변도 부탁드립니다ㅠ
이거는 친절한 소송 네이버 카페 문의하기에 찍은 사진과 함께 질문 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kindlegal 카페에 묻고 답하기에 전문가에 문의하기로 글올렸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을 올렸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항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다 갚을때까지 연12%의 지연이자를 내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되나요?
부당이득금은 아직 예정금액 이기 떄문에, 부당이득금이 확정 되었다면 미확정 부당이득금과 나눠서 이자를 달리 청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