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기준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진행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아파트 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부족하면 충당하기 위해 올리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관리비를 낮추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소에 문의해 보시면 그 근거를 알려 주실겁니다. 관리소장님은 충분히 근거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궁금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최근 어떠한 문제로 인해 소장님과 통화를 하였고 해결되지 않아 회장, 동대표와 통화를 원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고 회장, 동대표는 입주민과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입주민대표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자 소장님은 이번 회의가 외부에서 진행되며 입주민대표들이 회의 장소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으면 알려줄수가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아파트 위원회입니다. 아파트 관련 협의 할 내용이 있어 입주자 대표 또는 회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종종 있죠 ㅎ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대로 개인정보 부분으로 관리소에서는 개인 연락처를 드리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관리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재기해서 회의 안건을 입대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리 소장님이 잘 해결 해 주시지 않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 참석 여부는 말씀 하신 바로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회의라고 하시는데, 정식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민 누구든 참여해서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규약상에서는 방청만 가능하고 회의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회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여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 의문 있으신 부분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께요. 힘내세요!!
예비비가 수선유지비로 사용되고
같은용어인가요?
예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예비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리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문의드려요
일반관리비.사용료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어 각 세대에 부과되나요?
전용면적과 대지지분이 다를 경우.
장기수선충담금도 어떻게 부과되는지?
관리비의 기준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진행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아파트 마다 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부족하면 충당하기 위해 올리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관리비를 낮추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리소에 문의해 보시면 그 근거를 알려 주실겁니다. 관리소장님은 충분히 근거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민이 회의참석을 입대위가 거부하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스타인봐선ᆢ회의시 영상녹화도 안하는듯
회의전 민윈접수 하시구
회의참관해서 발언권 안주면 듣고 관리소에 의견제기하셔옹
장기수선충당금은 한도없이 무한대로 걷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 감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걷지는 못합니다
영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궁금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최근 어떠한 문제로 인해 소장님과 통화를 하였고 해결되지 않아 회장, 동대표와 통화를 원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고 회장, 동대표는 입주민과 통화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입주민대표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자 소장님은 이번 회의가 외부에서 진행되며 입주민대표들이 회의 장소를 알려주기를 원치 않으면 알려줄수가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아파트 위원회입니다. 아파트 관련 협의 할 내용이 있어 입주자 대표 또는 회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종종 있죠 ㅎ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대로 개인정보 부분으로 관리소에서는 개인 연락처를 드리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관리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재기해서 회의 안건을 입대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관리 소장님이 잘 해결 해 주시지 않으면 주민 입장에서는 답답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 참석 여부는 말씀 하신 바로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회의라고 하시는데, 정식 입주자 대표 회의는 주민 누구든 참여해서 방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규약상에서는 방청만 가능하고 회의 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회장에게 발언권을 요구하여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 의문 있으신 부분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께요. 힘내세요!!
방금 관리소장님께 입주민대표회의 장소가 어디인지 문의를 한 결과 입주민대표분들이 입주민의 회의참관을 원하지않아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참관하지 못하는 사유는 밝힐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답글을 이제서야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회의 참관은 거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공지하고 회의 참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리 소장님이 시정하도록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