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하셨다면 꼭 알아두세요!! 잔금 치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 해야 할 것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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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57

  • @모모-v5n
    @모모-v5n 3 роки тому +22

    우리나라는 앞으로부동산법을 강화해야합니다.복비는양쪽으로 받으면서 이계약이끝까지 다잘될수있도록 모듣부분은 부동산업자들이해야할일입니다.만약 일이 잘되지않을시에는 모든책임이따라야합니다

    • @sungwonhong1335
      @sungwonhong1335 3 роки тому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만, 왜
      항상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공동중개하는일도 많습니다.

    • @고리-q6m
      @고리-q6m 2 роки тому +1

      @@sungwonhong1335 모모님이 적은 댓글 틀린 말이 없다 생각합니다^^

  • @yeona_k0527
    @yeona_k0527 3 роки тому +7

    1.잔금치르기30분전방문해서 계약전과 달라진게 없는지 확인하기(짐이 다 빠진후의 누수나 곰팡이등 확인, 이사하면서 장판,벽지,창문같은거 파손된게없는지확인)
    2.현세입자가 이사하면서 가져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번호키,등과같이 본인이 돈을 들여 바꾼물건들은 본인이 가져가기에..장판을주인이 안해줘서 본인이 돈들여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음)

    • @axtonlionel8841
      @axtonlionel8841 3 роки тому

      you prolly dont give a shit but does someone know a method to log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was dumb lost my account password. I love any assistance you can give me!

  • @91do59
    @91do59 Рік тому +1

    번호키 장판 등을 가져갓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감수하고 내가 수리해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계약할때 이런 소소한것들까지 특약사항에 넣어야 하나요?

  • @속초만두아빠
    @속초만두아빠 Рік тому

    조목조목 정리가 잘 되는거 같습니다 아주 잘 보고 갑니다!^^

  • @kdkdkm9820
    @kdkdkm9820 2 роки тому +8

    사기방지를 위해 집상태나 등기부같은 서류를 꼼꼼히 보라는 영상이많은데, 이런걸 대신체크하라고 부동산중개인이 있는게 아닌가요?? 일반인이 알기힘든부분까지 직접체크하고 어긋나면 당사자가 다 책임지고 이러면 뭐하러 부동산이 있는건가요??

    • @국어-b3f
      @국어-b3f 2 роки тому

      공부하세요 그냥

  • @김형민-q8z9u
    @김형민-q8z9u 4 роки тому +24

    말씀하신부분이 발생했을경우의 해결책은 어떻게 되나요? 그전에는 LED등이고 냉장고 뒤에 곰팡이...장판까지 빼갔을경우 주인에게 요구했는데 거부했을경우 그 집에 안들어가면 계약금이라던지...문제점 지적말고 해결책도 좀...

  • @user-oy8ny2qw4y
    @user-oy8ny2qw4y 4 роки тому +15

    시골집 살때 특히 조심해야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 안하고 잔금 치렀으면 큰일날뻔했어요 이사 쓰레기 산더미에 공과금 밀려있었어요 시골 부동산 확인도안하고 수수료도 더 달라 하더라구요 또 잔금치르고 장판 밑에보니까 물이 흥건하고요 도시보다 더 꼼꼼하게 살펴야해요

    • @조진벽
      @조진벽 3 роки тому

      RP인베스트 에서 인생역전했음 궁금하면 ㅋㅌ RP24 상담해보셈!

    • @김성연-r9d
      @김성연-r9d 3 роки тому

      RP24 여기로 카톡하면 되나요?!

  • @yvonnena4768
    @yvonnena4768 5 років тому +24

    이런것은 부동산중개인이 다체크해서 금액도 조절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5

      맞는 말씀입니다. 중개사분들이 모두 체크해야 하지만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겁니다ㅎ

  • @정민-s2y
    @정민-s2y 2 роки тому

    맞습니다.최고의 꿀팁입니다.계약이 다가아니고 세입자가 나간자리를 꼭 확인하고 다시 되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호키 )(도어락 )

  • @bewater5178
    @bewater5178 4 роки тому +2

    얼마 전 매매 계약을 파기했어요. 이유는 잔금치르기 약 일주일 전에 목적물에 가서 확인을 하는 도중에 누수를 발견했고 매도인에게 상황설명을 했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은 결과 "계약금을 돌려 즐테니 파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파기가 됐죠. 사실 이집 계약 때부터 문제가 있었죠. 최초에 등기부등본을 봤을 떈 근저당권만 설정돼 있었는데 4일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니 느닷없이 가압류가 설정돼 있고 ,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해서 안 갖고 왔고 신분증도 없이 계약을 하러 왔더군요.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물건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네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그래도 일이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삐걱거리는 물건은 중개사도 불안합니다.ㅠ

    • @bewater5178
      @bewater5178 4 роки тому +2

      @@BDSteacher 이 물건을 소개한 중개사는 레오님과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아주 자신있게 자기만 믿고 계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 중개사말에 넘어 갔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 @미라클-q1v
      @미라클-q1v 3 роки тому

      @@BDSteacher
      가압류가 있는 매물을 잔금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유자가 바뀐건데 해가 있나요?

  • @jueunlee3098
    @jueunlee3098 3 роки тому +9

    근데 문제는 임차인이 집을 보여 주지 않는다는것..

    • @김덕희-k3m
      @김덕희-k3m 3 роки тому

      맞아요! 사람이 살고있는상황에
      집을 한번보겠다고 하면 싫어하고
      짜증 내는사람도 있어요!

  • @슈퍼핵빵디
    @슈퍼핵빵디 2 роки тому

    만약말씀대로 기존과 바껴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happy__tree
    @happy__tree 3 роки тому +2

    잔금일에 중개업자는 어떤 일을하나요?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와 일처리하면 편하다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 @김영자-z1w1t
    @김영자-z1w1t 4 роки тому +4

    누구나살다보면 이사가기마련인데 이런정보를주셔서감사합니다 아무리작은물건이라도없으면기분상하지요 좋은정보였습니다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1

      댓글감사합니다ㅎ

  • @브로김-u7o
    @브로김-u7o 5 років тому +4

    꿀팁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더

    • @BDSteacher
      @BDSteacher  5 років тому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오감자-v3v
    @오감자-v3v 3 роки тому

    예를들어 잔금일이 1일 이사일이 2일로 정해졌고 잔금일에 미리방문하기어려운 상황이라면 믿고그냥 보내줘도되나요...? 계약서에 현살태에서임대하기로한다 써잇긴한데 원룸이긴한데 큰가구가 침대.김치냉장고잇어서 그거치우다 혹시문제생기고할까바요 ㅠ 이럴땐어케하조...? 원랜 이사다 나가고 잔금보나는게맞나요?? 그날 정신없는데 미리보내야 이사나갈사람 돈준다 이럴까봐오 ㅠ

  • @경민한-e5p
    @경민한-e5p 5 років тому +3

    유의사항 명심하겠습니다~

  • @1234-k4o-c
    @1234-k4o-c 4 роки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texas399555
    @texas399555 4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레오님 매끄럽게 설명해주시는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세계약을 했어요 이미 계약금은 준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제 고민 좀 봐주실수 있으실까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ㅠㅠ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제 의견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ㅎgensik2@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 @서영숙-b6e
      @서영숙-b6e 4 роки тому

      저도 지금 그러는데 찜찜해서

  • @zhuxianhe373
    @zhuxianhe373 3 роки тому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수인을 직접 만난적은 없습니다..제가 매수인 등본이나 잔금 이후 등기부등본은 따로 확인해야할까요?

  • @dayflydayfly1907
    @dayflydayfly1907 2 роки тому

    건물은 어떻게 구하죠?

  • @구원의이름능력의이름
    @구원의이름능력의이름 3 роки тому +1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계약서도 썼습니다 아파트 2007년에 분양할때 입주해서 여지껏 사셨는데 주인이 보일러 시공하는 분이라 보일러가 처음 시공시 설치했던걸 여지껏 사용하시면서 아마 부품만 교체한듯하고 고장없이 사용했다고
    하고 이상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야슬아슬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iikuki
    @iikuki 4 роки тому +3

    잔금치르는날이 양쪽 모두 이삿날~ 이번이 7번째이사인데 당일 그럴여유? 없이 정신없음;; 말씀하신 그런경우는 지금껏 없었는데 불안하면 계약날 특이사항에 기재하는게 확실하겠죠??^^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맞습니다..잔금날은 늘 해도 정신 없습니다ㅠ

    • @charlotte-i0i
      @charlotte-i0i 2 роки тому

      낼 이사하는데 그냥 먼저방문안해도되나유ㅠ

  • @mvpstar2913
    @mvpstar2913 4 роки тому +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choic1844
    @choic1844 5 років тому +1

    그러쵸 맞아요 ~~^^

  • @Jiwon5314
    @Jiwon5314 5 років тому +5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네요^^

    • @BDSteacher
      @BDSteacher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저도 한참 배워가는 중이라 함께 화이팅 해요~!ㅎ

  • @박현만-r5k
    @박현만-r5k 4 роки тому +7

    말도안되는소릴하고있네,"현상태대로임대차하기로한다"라는조건이 계약서상에기본으로하고있다.등이나.장판이나,현관키는 임차인이 마음대로가져갈수없네요.만약 가져갔다면 원상복기가문제되기때문에,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시 또는 차임이밀린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임차인을 불러놓고 모든것을완벽하게해놓은상태에서 이사시킨다.관리비문제도 그렇고,만약문제가 생길시 임대차일경우 대부분임대인이 해주도록 요구하고있다.매매도 마찬가지다.계약서상에 조건에보면 "현상태대로매매하기로한다"가 꼭 들어가게되어있다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3

      물론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현상태대로 임대차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기입하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성하고 안하고는 중개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현상태대로 임대차 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판례가 부각되면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말씀드린 특약사항을 쓰지 않는 것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 @kla1599
    @kla1599 3 роки тому

    말그대로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되면
    집주인한테 원복해라라고 하면 계약 파기 하세요라고 되려 쌔게 나오면 그땐 방법이 없는건가여? 잔금까지 지금 3개월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저런문제로 파기하기가 좀 그래서요

  • @김덕희-k3m
    @김덕희-k3m 3 роки тому +2

    못된 임대인도 많지만 오히려 더
    못된 임차인이 많아요!
    저희 아파트 세를 놨는데 세든사람이
    2년계약를 하고 10개월만살다 자기네들이 먼저 일이생겨 이사를 가야한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하자는데로 안한다고 그러고 하루빨리 이사를가니 어디하루 밖에서
    자야하니 호텔에서 잘수있게 그비용10%를 우리보고 보테달라고
    해서 어이가없고 자기네들쓴관리비도
    낸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집을
    개판으로만들어놓고 방문문고리랑
    방문도 조금부셔놔길래 이거 다보상해놓고 이사가라고 하니깐
    세상천지에 보상해달라는말 처음듣는다고 큰소리치는 못된
    인간들도 있네요! 보증금에서빼고
    줄건데~~사람이 넘좋게살아도
    안좋은것 같네요! 여러부동산에
    알아보니깐 계약을 먼저 깬쪽이
    계약금을 몇%로물려야한다고 하던데
    미리알았슴 떼고주는건데 ~

  • @박미숙.색소폰.아코디
    @박미숙.색소폰.아코디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bewater5178
    @bewater5178 4 роки тому

    얼마전 뉴스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3층에 옥탑방(불법건축물)이 있는 다가구 주택도 앞으론 이것을 합법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리고, 이것을 4층으로 간주하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이것에 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세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3개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하던 옥탑방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총 4개층으로 늘어나고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등기를 해야합니다. 다시말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런식으로 등기를 다시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데 다세대주택은 호별로 주택을 세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라면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 되고 만약 다가구주택 1채가 가지고 계셨던 경우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받게 되겠죠?

  • @hongbaksa_TV
    @hongbaksa_TV 4 роки тому +1

    도움되는 정보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ㅎ홍박사님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활기찬한주되세요ㅎ

  • @lenachoi3355
    @lenachoi3355 3 роки тому +4

    특약작성시에,
    잔금일에 하자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한 후, 이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누수/곰팡이/균열 등) 이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도인의 책임하에 수리를 완료해야한다
    이런 내용을 넣을수도 있는건가요?

    • @kim-no4nx
      @kim-no4nx 3 роки тому +3

      당연하죠..특약 없어도 보통 하자담보기간이 6개월인데 특약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 @제이-r9z
    @제이-r9z 4 роки тому +6

    이런경우는 거의없어요 ㅠ
    되려 중개소에서 잔금시에 필오한것들을 설명해주는게 되려 도움이 되지싶네요 ㅠ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잔금시에 꼭 필요한것들을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말씀해주시기에 놓치기 쉬운것들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된다면 조언해주신대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

  • @jang1845
    @jang1845 3 роки тому

    전입신고하고 관리사무소는 나중에 해도 상관없나요?

  • @혜림-x9c
    @혜림-x9c 3 роки тому

    잔금치르기 전 매도자가 먼저 이사를 갔다기에 다시 확인 차 방문했더니 장판이 다르고 거실과 안방가벽이 결로로 곰팡이 천지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거실에는 쇼파가 있어서 못봤고 안방에 옷장이 있어서 못봤어요 하자건도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하나도 없다네요
    딱 잡아떼고는 정작 엄청 심한 결로, 곰팡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승질내고있는 상황.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야됩니다.

  • @은비박-j7q
    @은비박-j7q 2 роки тому +1

    계약할때는 말이없다가
    이사들어오기 2틀전에 부동산에서 전화솨서는 전에 살던사람이 번호키단거라고 그비용7만원을 나한테 내고 쓰라더라~~~~ㅋㅋ
    얼척이없어서 ㅜ
    난 필요없으니 그냥 원상복구해놓으시곡그가시라~~~사
    했더니 다시전화와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돈주기로했으니
    그냥쓰면 된다더라~~~~
    솔까 요즘 번호키안쓰는 집이 어딧다고?
    사람우습게 보고 장난치는거같아
    집이사들어오기전부터
    기분드러웠던 ㅡㅡㅡㅡ
    그러더니 살면서 여러가지문제들이 ㅜㅜ
    곧 이사가긴하는데
    사는내내 이사가고픈 생각이 떠나질안는
    더 일찍 이사했어야 했다 ㅜ

    • @charlotte-i0i
      @charlotte-i0i 2 роки тому

      어? 저도요ㅋㅋ됐다고 가져가라니깐 그냥쓰리ㅢ요ㅋ

  • @lch6479
    @lch6479 4 роки тому +5

    보통 곰팡이부분은 어떻게 조율되는가요?

  • @johnkim5668
    @johnkim5668 4 роки тому +3

    잔금도 안 줬는데 이사 가나요?

  • @진희-e1w
    @진희-e1w 3 роки тому

    계약하기로하고 만났을때 봐야하나요??

  • @화려강산-x6v
    @화려강산-x6v 5 років тому +1

    여러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 하는 지혜가 필요하군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했네요~

  • @miiiing._.
    @miiiing._. 4 роки тому +1

    잔금일이 전세입자 이사날이라 전세입자가 오후늦게서야 짐을 다 뺀다고 하는데 그럼 전 언제 방문해야 할까요?? 잔금을 집컨디션 확인하고 늦게 드려야될까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이삿짐 전부 빼고 확인 하시고 잔금치르시면 됩니다. 근데 매매를 하신 경우라면 전세입자가 4시 이전에는 이사를 마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확인하고 잔금마치고 등기소 문닫기전에 등기치실수 있습니다.

    • @miiiing._.
      @miiiing._. 4 роки тому

      그럼 이사 다 나가고 집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miiiing._. 네 늦더라도 이사 나간거 확인하시고 찬금치르시는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차치센터마다 다를수있긴한데 낮에미리해두셔도 됩니다.

  • @jueunlee3098
    @jueunlee3098 3 роки тому +1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주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kim-no4nx
      @kim-no4nx 3 роки тому

      집을 못보고 계약한 경우. 민법에 하자담보기간이 있습니다. 인지 후 6개월로 알고 있어요..대부분 임대인, 임차인은 상식적입니다. 극소수의 몰상식한 경우 더 큰 목소리를 내야는데 힘들죠. 법으로 하기도 그렇고...사람 잘 만나야하죠. 임대인, 임차인 모두

  • @mvpstar2913
    @mvpstar2913 4 роки тому +2

    장판..
    생각지도 못했네요ㅠ

  • @zultub
    @zultub 5 років тому +2

    4:24 번호키 분실하는 경우는 다시 구매를 해서 줘야하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5 років тому

      임대차라면 일반적으로 재구매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매인경우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재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가 더 많습니다.

  • @서호-c4r
    @서호-c4r 3 роки тому

    샤워기는 가져 가도 되지요?

  • @스팅-e9y
    @스팅-e9y 3 роки тому +2

    계약서쓸땐 없던 누수를 잔금치르기 몇일전 발견했습니다 이미 계약서는 썼는데,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나요? 아님 추가적으로 뭘 작성할수있나요..?

    • @허왕자
      @허왕자 3 роки тому

      해결하셧나요...? 저는 본계약서쓰고 실측치수재다가 장판들어봣더니 곰팡이랑 결로로 추정되는데 작은방확장된거라 어캐처리해야할지모르겟습니다ㅠㅠ매도자가 업자한테 물어본다고는했는데 누수는아닌거같은디 해결해줄런지..

  • @조선란
    @조선란 4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아는분들에게 알려
    드려야 겠네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ㅎㅎ코로나조심하시고 화이팅하세요ㅎ

  • @bonggu-ne
    @bonggu-ne 5 років тому +2

    아파트 첫매매 후 담달에 잔금치르는데 매도인이 자기네 원하는 내용만 계속 요구하고 힘들게하고 하는중인데요잔금일날 신랑이 시간이 안되서 저 혼자 잔금치르러 가는데 걱정했거든요.
    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저런식으로 장판이 파손되어있거나 등등 처음과 다르다면 이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할수있는건가요??

    • @BDSteacher
      @BDSteacher  5 років тому

      특약을 어떻게 작성하였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눈에 띄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숫야옹이
    @숫야옹이 3 роки тому

    몇일 후에 이사가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를 얻고 갑니다, 거듭 ㄳ드립니다!

  • @하은진-p1e
    @하은진-p1e 4 роки тому +1

    구독과
    좋아요
    꾹누르고갑니다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코로나조심하세요ㅎ

  • @user-kz3wl2gq3i
    @user-kz3wl2gq3i 4 роки тому

    세입자가 거주중일때 집 내놓는게 좋을까요?
    도배장판 다 하고 비워진 상태로 집내놓으면 좋을까요?
    고민이네요

  • @정두령-b4h
    @정두령-b4h 3 роки тому

    대안도 알려주세요~

  • @이진수-c7g
    @이진수-c7g 5 років тому +4

    장판 가져가는사람봤음

    • @user-neobelle
      @user-neobelle 5 років тому

      ㅠㅠ... 어디다 쓴다고..요도 아니고..집마다 모양이 다를텐데요

  • @왕부자-r4l
    @왕부자-r4l 4 роки тому +2

    걷어가면 똘끼

  • @눈물잠
    @눈물잠 4 роки тому

    질문이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을 통한 전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잔금날만을 기다리는 중인데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1.위임장은 사본을 받았고 인감증명서는 중요한거라고 보여주기만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믿어도 될까요? 원래 인감증명서는 보여주기만 하나요?
    2.위임장의 “위임한 권한”에 “월세 임대 관리”라고 나와있고, 전 전세계약을 하는건데 괜찮은건가요?
    3.위임한 동산과 위임할 부분에 건물주소가 나와있었고, 제가 들어갈 방의 호수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중개사와 대리인이 미안하다며 수기로 호수를 기록하고 사본을 줬는데 이런경우도 괜찮은가요?
    곧 잔금날이 다가오는데 영상을 보니 찜찜한 부분이 생각나서 문의를 남깁니다. 물론 중개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귀찮은티만 냅니다ㅠ 그리고 대리인은 임대인의 아들이고 임대인이 아파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아파 통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1

      인감증명은 꼭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기때문에 중개사 재량이지만 한부정도는 복사해두는게 좋긴합니다. 위임권한도 세부적으로적는게 좋지만 월세관리라적고 전세계약을 진행한부분은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할순 없겠네요 세번째는 변경된 내용에 이해관계자가 날인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 @메리나우
    @메리나우 5 років тому +5

    웃기게도 이동식 욕조를 들고가 버려서 ㅎㅎ 다시 샀슴

    • @BDSteacher
      @BDSteacher  5 років тому

      아! 그러고 보니 이동식 욕조도 실랑이가 몇번 있었네요ㅠ

    • @doyrbesti9725
      @doyrbesti9725 4 роки тому

      ㅋㅋ 그리니까 그사람들은 평생떠돌이밖에 안될겁니다

  • @sooocute83
    @sooocute83 5 років тому +1

    매매중인 집에 전세계약해야하는대요.
    매도자와 계약서작성하고 잔금날 매수자와 같이 잔금치룹니다..
    매수자가 매매계약후 잔금날 사이에 근저당설정할수 있나요? 이때 전세계약한 저희의 대항려과 우선변제권이 뒤로 밀리게될까 걱정인데요, 매도자와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보호할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2

      매수자는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는 소유권이전이 안되기때문에 근저당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를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과 동시에 진행되며 등기원인일도 소유권등이 이전일과 동일하게 등기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근저당권설정과 전입신고가 동시에 일어나면 근저당이 선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액이 선순위이더라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 하시거나 혹시 목적물이 공실이라면 전세금잔금이롭다 하루라도 일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매수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특약을 적는 경우가 많은데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하는 것(채권최고액과 전세금액의 합이 매매가의 70프로 이내라면 아주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은 좋은 선택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 @sooocute83
      @sooocute83 4 роки тому

      @@BDSteacher 자세한답변감사합니다 속시원히 알아들었습니다!!^^

  • @바람나그네-i2j
    @바람나그네-i2j 2 роки тому +1

    화정동 광주중학교 단독주택에 살지 마세요.
    나중에 피 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 @agents2062
    @agents2062 4 роки тому +2

    잘보고 있어요.저도 공인중개사예요..보고있다보니 현타도 오고 많이 공감하고 갑니다~~^^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코로나조심하세요ㅎ

  • @이얍얍-o3p
    @이얍얍-o3p 3 роки тому +1

    번호키는 대부분 가져가는데..장판은 ㅎㄷㄷ

  • @김동신-t3p
    @김동신-t3p Рік тому

    가 계약 이후 좀 하자가 발견하여. 시정을 했더니. 그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가 계약금을. 보낸후에. 책임 회피하고. 임대인은. 전에살던. 임차인이. 그냥 살다 갔는데 뭐가 문제냐고. 큰 소리만치고. 7호선 부동산도. 임대인 편에서. 큰 소리만. 치고. 가 계약금만. 임대인이. 삥땅을 쳐서. 반환을. 않 주네요... 지하철. 7호선. 부동산 입니다... 👹👹👹👹👹👹👹👹👹

  • @지혜의빛-k6h
    @지혜의빛-k6h 4 роки тому +3

    가져가시는 마음 생각해보니 이해는 됩니다만 좀 황당하긴하네요 ㅋㅋ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다양한경우가 참 많습니다ㅎ

  • @솜사탕-g6y
    @솜사탕-g6y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요즘 자주 찾아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궁굼한게 있는데 지금 이사가는 아파트에 제가 입주 전에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계약 당시에는 리모델링 전이였고요. 공사 끝나고 한번 가봤는데 처음 집을 볼 당시에는 있었던 벽 안쪽에 있던 수납 공간들을 벽지로 막아 놓으셨더라구요ㅠㅠ 계약서상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있긴 한데 이부분을 고쳐달라고 요청 해도 되는걸까 싶어서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1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혹여나 리모델링에 관한 특약이 있어도 '수납공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 처럼 명확하게 특정짓지 않는한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솜사탕-g6y
      @솜사탕-g6y 4 роки тому +1

      레오TV _부동산 정보 채널 감사합니다 🙇

  • @jacklim3568
    @jacklim3568 3 роки тому

    Good job

  • @이유진-k7t7z
    @이유진-k7t7z 4 роки тому

    경매같은경우는어떻게할까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경매에서도 이사나간집을 보고 명도 확인서를 써주기에 비슷한면도 있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겠네요

  • @김태훈-x7v1d
    @김태훈-x7v1d 5 років тому +2

    영상 잘 보고갑니다

  • @이지민-s9d
    @이지민-s9d 4 роки тому +1

    입주 초기에 받는 소화기 이런거 들고 가는 사람도 있땈ㅋㅋㅋㅋㅋㅋㅋ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그런 경우는 처음듣네요ㅎ

    • @박정희-k1e
      @박정희-k1e 4 роки тому

      소화기 저 분명히 두고왔는데 없어졌대요.ㅡ.ㅡ 황당.
      쪽지에 '안두고가는것'이렇게 두고왔는데.

  • @songlomon
    @songlomon 4 роки тому +3

    장판 이야기. 짠하네요. ㅜㅜ

  • @티맥-l3u
    @티맥-l3u 5 років тому +2

    잔금일을 앞두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매도자가 잔금을 본인이 아닌 3자(부인)에게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다고 그렇게하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저는 명의자에게 입금해야한다고 알고 있었기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알라딘-t9m
      @알라딘-t9m 5 років тому +3

      명의자한테해야죠

    • @단아-t1z
      @단아-t1z 4 роки тому +1

      와이프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다고 작성한 영수증 받으세요.

  • @도화지-h3g
    @도화지-h3g 4 роки тому +2

    등기권리증은 언제이름이올라가고
    등기권리증이 바로 본인이름 이적혀있나요?
    아님...어떻게되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6

      매매잔금과 동시에 매도자가 등기권리증을 매수자에게 전해주면 일반적으로는 (법무사가 대리하든 본인이 직접등기하든)당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되고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매수자 명의의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 @늘푸른곰동이
    @늘푸른곰동이 4 роки тому +2

    장판은 그냥 엿먹이려고 한것이구만...
    그래도 자신이 들인 돈이니...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과 마찰때문에 일부러그러는경우들이 많습니다ㅎ

    • @국어-b3f
      @국어-b3f 2 роки тому

      @@BDSteacher 영상에서 이런애길 해주시지ㅠㅠ

  • @ennoidkim2271
    @ennoidkim2271 4 роки тому +1

    잔금을 치러줘야 전 임대인에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짐을 뺀다는데 이럴경우 짐이 다 빠진 상태를 잔금치르기 전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이런경우 보통 나머지 짐이라하면 작은부피일겁니다. 남은짐을제외한부분이라도 다시확인하시는게좋겠지만 그 부분은 권장사항이므로 실무에서는 못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ㅜ

  • @국어-b3f
    @국어-b3f 2 роки тому

    대안은? 무슨 결론이 이러나요? 똥싸다 만것처럼

  • @뜯는소리풀
    @뜯는소리풀 4 роки тому +1

    잔금일 잔금치르고 매도인이 이사가는집 인테리어 해야된다고 7일정도 시간달라고 하는데 (물론 계약전에 이런경우를 얘기가 다됐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잔금치르는날 집확인해봤자 의미가 없겠네요.
    그러면 잔금치룰때 100%다 주지말고 10%는 주지말고 매도인이 나갈때 집확인하고 주면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있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그렇게 하실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네요. 근데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이 늦게 나가는 경우는 처음봅니다....차라리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나가는 날 주는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권리증 받으셨으면 큰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ㅎ

    • @뜯는소리풀
      @뜯는소리풀 4 роки тому +1

      @@BDSteacher 바쁘실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ink3265
    @ink3265 4 роки тому +4

    중개인도 중개인나름이겠죠
    대부분 수수료에 급해서 세세하게 중개인역할을 안하고있다는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의식을 바꾸지않는한 바뀌지않을 중개인들이 많네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네 맞는말입니다 저부터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중입니다

  • @바보새-z9s
    @바보새-z9s 5 років тому +1

    제가 단독주택매수인 이고 제명의로 계약을 햇읍니다
    계약당시 남편이랑 같이 갔읍니다 .그런데
    잔금일에 매수인 제가 반드시 가야하나요?
    남편과 법무사가 갈텐데요
    저는 못가고 잔금만 제가 이체해주면 안되나요?

    • @gun3629
      @gun3629 5 років тому

      매수인은 확인 차원에서 가면 좋겠지만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은 꼭 본인이 와야하구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원칙상 직접 오시는게 좋지만 어차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수자는 안오실때도 많습니다.

  • @jacklim3568
    @jacklim3568 3 роки тому

    Good~

  • @메리나우
    @메리나우 5 років тому

    짐이 꽉차 있어서 비세는걸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적이 있어요

    • @BDSteacher
      @BDSteacher  5 років тому

      ㅠㅠ그래서 이삿짐 다 빼고 다시 확인해보셔야 해요ㅠ

  • @1234-k4o-c
    @1234-k4o-c 3 роки тому

    이제 유튜브 활동 안하시나요?

    • @BDSteacher
      @BDSteacher  3 роки тому

      개인사정상 잠시 쉬었다가 다시 준비중입니다~

  • @kcs7551
    @kcs7551 5 років тому +2

    백만뷰안나오는게 신기하네요
    잘봤습니다

  • @요리미-z2y
    @요리미-z2y 4 роки тому

    good

  • @jacklim3568
    @jacklim3568 3 роки тому

    번호키, 장판까지 ㅎㄷ ㄷ

  • @하얀눈-m7p
    @하얀눈-m7p 4 роки тому +2

    누가 집을사고파는데
    벽지 찟어진것을 보고
    또 중간에 남에집가서
    살림을 이리빼고 저리뺍니까
    그건 아니네요

    • @BDSteacher
      @BDSteacher  4 роки тому +1

      살고있는중간에 가는건 당연히 실례겠죠ㅎ이삿짐 다빼고 잔금 치르기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ㅎ

  • @lovejk724
    @lovejk724 4 роки тому

    좋아요

  • @프링글스-w6b
    @프링글스-w6b 5 років тому +6

    장판을 가져가나 미친~!!

  • @TV-wh3gb
    @TV-wh3gb 4 роки тому +3

    1. 잔금 30분 전 집 상태 확인
    2. 번호키
    3. 등(led)
    4. 장판?
    좋은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

  • @스칼렛-j1g
    @스칼렛-j1g Рік тому

  • @최현옥-i7y
    @최현옥-i7y 3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