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시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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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평화부동산 02-354-3377, 010-5176-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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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8

  • @허윤정-k4o
    @허윤정-k4o 3 роки тому +2

    영상보고 금방 전화드렸는데 너무 친절하게 알아봐주시고
    감사합니다

  • @HeesunKim-rg9xs
    @HeesunKim-rg9xs Рік тому

    질문 몇가지 드려요
    1) 매매계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2) 엄머님 집을 현부동산 시세로 딸인 저가 인수 하려고 합니다.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3) 아파트이고요 그곳에 어머님게서 전새로 사실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나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Рік тому

      매매계약서는 문방구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은 규제지역내 주택이나 규제지역이 아니면 매매가 6억 이상인 주택만 작성합니다.
      돈이 오고 갔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HeesunKim-rg9xs
      @HeesunKim-rg9xs Рік тому

      @@온세행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 @제철복숭아
    @제철복숭아 3 роки тому +1

    평화롭다,,

  • @호갱노노-m9i
    @호갱노노-m9i 5 років тому +1

    좋은영상 잘보고 갑니다

  • @짱밉다
    @짱밉다 3 роки тому +1

    직거래물건을 올려두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왔고 부동산에서 모시고손님이 계약하고싶다고하시는데 저같은경우는 대필료 10만원만 드리면되는건가요? 아니면아예 주지않아도되는건가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3 роки тому

      직거래물건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중개보수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 @danielchoi8262
    @danielchoi8262 3 роки тому

    좋은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인데 토지는 이미 제 소유인데 건물의 경우만 매수를 하는 경우(재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이었고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 입니다. 직거래 하려는 것은 건물만인데 건물가격 책정이 3억원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3 роки тому +1

      규제지역내 모든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danielchoi8262
      @danielchoi8262 3 роки тому

      @@온세행가 네 감사합니다. 일단 비규제지역입니다만 토지+건물 합해도 실거래가가 6억 미만입니다 ^^

  • @ouou6928
    @ouou6928 5 років тому +2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집이
    주인이 부동산사장님이셨습니다 ~ 가계약금을600걸고 전세대출신청을했는데 등기부등본 집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았습니다 계약할때에 등기부등본설명을 듣지못해서 모르는상태로 계약을했구요ㅠ ㅠ결국 은행대출이 되지않아 파기가되려하는데 계약금을 계약서랑 영수증을 제출후 돌려주신다고하시는데...혹시 중개수수료를 빼고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과1대1 거래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것도몰랐습니다ㅠㅠ 정말불법인가요? 신고하는방법이 요영상대로하면될까요? 계약서랑 영수증은 반환금받을때 제출하게되는데 증거자료가필요할까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5 років тому +3

      그 집이 부동산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면 중개해도 되나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타부동산을 통하거나 직거래 방식이 되겠지요.
      직거래방식은 부동산 상호가 들어가지 않으니 중개보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니 계약서와 영수증을 돌려주시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ouou6928
      @ouou6928 5 років тому

      아하 넵감사합니다!!

  • @kimneh
    @kimneh 3 роки тому +2

    토지 매도를 하려고합니다. 개인간 직거래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작성했는데요. 이후 실거래가 꼭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안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꼐약서상 거래 금액의 끝자리 약 80만원정도를 에누리(네고)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거래 신고시 이럴경우 어떨게 하면될까요 ??

  • @피카이치-s8f
    @피카이치-s8f 3 роки тому +1

    주말에는어떻게하나요?

    • @온세행가
      @온세행가  3 роки тому +1

      통상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는 잔금일을 잡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이 잔금 당일날 안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