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 완전쉬움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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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тра 2023
  • 백승재노무사 백노무사입니다.
    010-3474-2880 카톡 등록하셔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와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행복합시다#백노무사#생각즉시행동#억울하면백노무사#노무법인현명#백승재노무사#청주노무사#천안노무사

КОМЕНТАРІ • 65

  • @user-vv8mb2rg9w
    @user-vv8mb2rg9w Рік тому +2

    수고 하셨습니다

  • @user-sl8cr7nl4r
    @user-sl8cr7nl4r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사업주서명난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님 싸인으로 해도 되나요?

    • @aledma030
      @aledma030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싸인해도 됩니다. 도장 혹은 싸인

  • @user-vg3pb9mw4l
    @user-vg3pb9mw4l Рік тому +5

    백노무사님 노동부에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어도. 시급이나 일급이 높고 주휴포함시급이 11,544원 보다 높기만 한다면 주휴수당을 준것으로 판단해버리나요? 모든 근로자의 주휴포함 시급이 11,544원이 되어야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ㅜㅜ 제가 이렇게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궁금해요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3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은 꼭 최저시급으로 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2만원짜리 시급도 있을테고요. /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장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채용공고문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user-vg3pb9mw4l
      @user-vg3pb9mw4l Рік тому +2

      @@aledma030 혹시 사장과 근무시작전 (일급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나눈 카톡 대화들도 사장입장에선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2

      증거가 될 수 있지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카톡도요~

  • @yeonggirl
    @yeonggirl 14 днів тому

    노무사님, 카페알바 근로계약서에 6개월동안 일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상태에서 (한달 일했음) 공기업에 취직을해서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aledma030
      @aledma030  14 днів тому +1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인수인계할 것이 있으면, 인수인계서 제출하고 퇴직하면 됩니다.

  • @user-xk2is4rh1c
    @user-xk2is4rh1c Рік тому +2

    노무사님 통상임금적용햇는데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실제못받았는데
    기본급여를 줄여서 통상임급으로 쥤다고 작성해놨더라고요ㅡㅡ 이거 실제로 제가못받았는데 통상임금 이라 우기는데 맞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2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ㅜㅜ 통상임금 적용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근로계약서를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다시 질문주세요.~~ ^^ 010-3474-2880

  • @MinIseo_2
    @MinIseo_2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댓글로 써도 답을 해주신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용!
    저는 근로계약서를 근무한지 10개월 후에 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로 다르게 작성되여있었구요..
    1년반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해고당했는데
    폐업한 지점에서 일한걸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적게 4대보험신고를 한다는 걸 제가 거부했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써두고 싸인하라할까봐 걱정됩니다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적으시기를 권합니다. 정 안된다면, 해당 상황을 녹음이라도 하세요. 근로자는 거부했지만, 사용자가 지시해서 적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MinIseo_2
      @MinIseo_2 Рік тому +2

      @@aledma030 아 퇴사 후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ㅠㅠ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2

      쓰기 싫으시면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입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MinIseo_2
      @MinIseo_2 Рік тому +2

      @@aledma030 답 너무 감사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실업급여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직확인서 빨리 해주겠다는 거 였습니다 ㅠㅠ
      근데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불리하게 써둘까봐 하기싫어서요ㅠㅠ
      친절한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user-dw8gx8wu8u
    @user-dw8gx8wu8u Місяць тому +2

    건설 일용직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20년넘게 해왔지만 저런걸 쓴적이 없음. 그렇기에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70퍼센트 차지함 가장 많음. 건설 임금체불사업주의 처벌이 말도안되게 약함. 고용노동부 가서 신고한다하면 예 가세요 하면서 배째라함 신고해도 고용노동부 에서 전화문자하는거 외에 하는게 없음 골아프면 민사로 넘기라 하고 악덕업주가 전화 안받으면 이렇다할 대책이 없음. 이걸 아는 임금체불 범죄자들은 전화 안받으면 땡이지 하기 때문에 시간끌면서 해볼테면 해봐라고 하고 힘없고 법을모르는 노동자 들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는 더러운 건설근로자들의 취약한 임금상황

    • @aledma030
      @aledma030  Місяць тому

      건설 일용직하시는 분이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오히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일당에 주휴수당, 각종 연장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수당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면, 대처방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생님이 근로했다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생기니 참고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

  • @user-gr2lv7dy9m
    @user-gr2lv7dy9m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올해가 2년차 보안직 근무자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만료가 12월31일 아닌 7월22일로 작성되있더라구요..전에는 12월 31일로 적혀있었는데 올해는 12월이 아닌 7월이더라구요... 근데 7월 21일은 재가 입사한지 꼭 1년 364일째 되는 날입니다. 입사 날짜가 22년 7월22일 이거든요.. 2년차 직원 절반이 7월21일로 작성됐구요. (전에 회사가 바뀌면서 22년 7월22일에 고용승계가되서 절반의 직원이 만료일이 같아요)..회사에 물어보면 그냥 신경쓰지 말라는 답변만 돌아오고...제가 걱정스러운건 무기계약직 방지차원에서 그리한건지 의심스러운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 @aledma030
      @aledma030  5 місяців тому

      개인사정이 있어서 이제야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하실 때 잘 보셨어야죠~~ /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요구하세요. 다시 작성하세요. 거부한다면, 녹음이라도 하세요.

  • @user-hq2nb4or2h
    @user-hq2nb4or2h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장소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그리고 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도
    실제 시작한 날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Місяць тому

      네.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정해진 경로등) / 네. 최초 입사날짜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 @user-hq2nb4or2h
      @user-hq2nb4or2h Місяць тому +1

      @aledma030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죠?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했었는데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jeomaechu
    @jeomaech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23년 4월 25일에 첫 근무를 하게되었고 기간만료는 23년 12월31일입니다 24년 4월25일 딱 1년 채우고 이후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24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aledma030
      @aledma030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추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후인 24년 1.1 이후에도 실제로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24.4.24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user-uy9fp4fc4j
    @user-uy9fp4fc4j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올려주신 계약서 영상을 보고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시골의원에서 일하는데 후임으로 오시는분이 한달 이후에 오신다고 하셔서요 저는 5월7일입사 6월 7일퇴사 (6일까지인거 알았는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ㅠㅠ)한달짜리 계약서 작성하였고 6월 27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셔서요 이렇게 재계약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5월7일~6월 27일 이렇게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6월8일~6월 27일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그리고 5월7일~6월7일 실수령액으로 250월급받기로 했는데 6월 27일까지 일하면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일 9시~6시 토요일 9시~2시까지 일하는데 셋째주토요일 6월 18일은 휴진이어서 출근안해요 바쁘신데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2 місяці тому

      답글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실려면, 계약기간을 표시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세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월급계산을 일할계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6월6일까지 한달치이고요. 6월7일부터~ 6.27일까지이니 재직기간 21일간입니다. 한달 월급/30일*21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달라고 하세요.

  • @ddd3810
    @ddd3810 2 місяці тому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임금률 빈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

    • @aledma030
      @aledma030  2 місяці тому

      네.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노동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 @user-zm3st5zt8g
    @user-zm3st5zt8g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습기간 3개월
    노무사님 영상에 있는 표준근로자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경우) 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것은
    11번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제목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11번에는 그렇게 적혀있어서요
    그리고 계약서 빈칸 수기 작성은 제가 쓰는게 맞는 걸까요?
    계약기간 장소 업무
    (부장님이 적으라고 해서 제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월차 연차
    못쓰는걸까요?
    4대보험도 가입안해줬습니다
    3개월 근무 하면서
    직원들의 폭언 사장님과의 불화
    같이 일하는 여직원의 횡포
    등의 사유로 그만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ledma030
      @aledma030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글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은 무기계약이라는 뜻이고요. 11번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내용은~~ 이 뜻은 계약기간 정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입니다.(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2. 누가 적으나 적어서 양쪽 서명했으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 3. 수습기간 월차=연차 사용가능합니다. 4. 문제있으면 그만두세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한 해 보내십시오.~

  • @user-nr8fi5js6r
    @user-nr8fi5js6r 5 місяців тому +1

    회사에서 한달여유를주지않고 짜르면..3개월치급여를 줘야되나요?계약서에는 2월 말일까지 썼는데요.. 어린이집 입니다

    • @aledma030
      @aledma030  5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를 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 @pianoherb5074
    @pianoherb5074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페이닥터인데 현 병원 계약할때 대표원장님이
    다른 부원장들한테는 '3년내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사인을 시키셨고
    저한테는 기간명시 하지않은채 '4km 이내에 개원하지 말것' 이라는 내용에 사인을 시키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고령이셔서 삼사년 뒤에는 2km 이내에는 개원을 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기간명시를 하지않은 계약서가 유효한지 여쭈어봅니다 ㅜㅜ

    • @aledma030
      @aledma030  4 місяці тому

      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다투게 되는데요. 근로계약서 등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 @silver_star95
    @silver_star95 6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이번에 주유소에 취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한달이 다 되가도록 안쓰네요...~그래서 오늘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면서 익명으로 해달라고는 썼는데 익명으로 따로 해달라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ars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네요ㅜㅜ신고는 잘 됐다고 카톡이 왔는데 익명으로 안됐으면 어쩌죠? 전아직 일하는 중인데ㅜㅜ
    다른 곳에 취업하기 전에 여기서 안좋게 끝나면 안되는데ㅜㅜ

    • @aledma030
      @aledma030  6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신고가 되었어도 전화를 해보세요. 익명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kkdafah
    @kkdafah 4 місяці тому +1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벌금 500만원인가요? 아니면 과태료 500만원인가요? 형사처벌도 될수있나요?

    • @aledma030
      @aledma030  4 місяці тому

      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처벌입니다.

  • @user-vp7zz7hm5u
    @user-vp7zz7hm5u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유통업계 근무하는데요 식비랑 교통비를 안주는데요 회사가 이전하면서 회사가 반을 지급해주고 저희가 반을 내고 십만원 밥값

    • @user-vp7zz7hm5u
      @user-vp7zz7hm5u 5 місяців тому +1

      ㅁ달은 주다가 타산이 안맞는다고 안주더라고요 원래 밦값을 안주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5 місяців тому +2

      네. 식비,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지급의무는 없어요. 다만,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user-yp7xo4bl3t
    @user-yp7xo4bl3t 2 місяці тому

    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명시 안해도 되나요?

    • @aledma030
      @aledma030  2 місяці тому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니, 더불어 적으면 될 것입니다. 적으세요.

    • @user-yp7xo4bl3t
      @user-yp7xo4bl3t 2 місяці тому +1

      @@aledma030 감신합니다

  • @michaelakim653
    @michaelakim653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울렛 매장에서 수수료를 받고 매장을 운영하는 매니저 입니다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 매장 외에 행사장 운영을 하게 되어
    그 행사장은 다른 브랜드매니저와 공동으로 알바를 세우고 (매장 2곳을 한명의 알바가 공동관리)알바비를 반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공동으로 주5일 10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하루 일당은 12만원으로 (6만원씩 나눠줌) 기존 시급보다 높게 책정해서 고용을 했었구요
    2년정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각자의 사업체로 5인미만 사업장 조건에 속하는지요. ?

    • @aledma030
      @aledma030  Місяць тому

      각각의 사업체가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했는데, 같이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 @michaelakim653
      @michaelakim653 Місяць тому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했고. 각각의 사업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알바비 부담때문에 공동 알바를 세운것이구요

    • @michaelakim653
      @michaelakim653 Місяць тому

      그렇게 공동으로 고용했던 알바가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퇴직금 계산도 그냥 반방 하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ㅠ

    • @aledma030
      @aledma030  Місяць тому

      다른 회사라면,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 @inm6702
    @inm6702 2 місяці тому

    서로 합의하고 퇴직금 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은데요 근로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면될까요

    • @aledma030
      @aledma030  2 місяці тому +1

      네.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의미없는 말이니, 말씀하신대로 1년 미만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 @user-ki2vi5bn1r
    @user-ki2vi5bn1r Рік тому +3

    기간이없는계약자이구요..
    오전 8시~오후3시까지
    혼자일을 해요
    면접볼때 휴게시간은 안쓰는걸로 해서(휴게공간도 없어요)
    계약서 휴게시간엔 "휴게시간없음"이라고 쓰여있구요..이렇게 되어 있으면 휴게시간없는걸로 인정되서 혹시 나중에 최악에 경우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을까요?
    점심은 안먹고,
    화장실은 사장이 ..손님이 계속 몰리면 못가니까 손님 없을때 다녀오라고 해서 화장실만 갔구요..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2

      휴게시간이 없는데, 차감을 왜 하나요? ^^ 오히려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실 법 위반입니다. 그 시간에 임금을 주건, 안 주건 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을 부여해야 합니다. ~~

    • @user-ki2vi5bn1r
      @user-ki2vi5bn1r Рік тому +2

      @@aledma030 답을 항상 해주셔서
      넘~감사해요^^
      최고에요~~~~~

  • @ljgf
    @ljgf Рік тому +1

    계약서를 1부씩 나눠 갖고 있으면 계약이 된 거라고 보는 건가요?
    그럼
    4대보험 가입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알바입장)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계약서 하단에 사용자(사장), 근로자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으면 계약이 된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월60시간 으로 한달 이상 근무) 미가입했다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sn3rx9ki4b
    @user-sn3rx9ki4b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않는 근로계약 작성시 월급여 400만원(월~토 근무, 토요일 격주근무, 시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급에 400만원 표시하고 시급만 적으면 되나요?? 급여 400만 정해 놓은거라면 기타급여는 기입 안해도 되는지요.

    • @aledma030
      @aledma030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각 수당 항목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수당을 준 것으로 인정되니까요.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상세하게 적고, 기본급 얼마, 연장수당 얼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 @user-sn3rx9ki4b
      @user-sn3rx9ki4b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aledma030감사합니다.

  • @user-zr4ki9tp8x
    @user-zr4ki9tp8x Рік тому +2

    노무사님 제가 생애 첫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혹시 처음 출근 하는날 고용주와 작성하고 제가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복리후생에 4대보험, 국민연금 이런게 있던데 제가 원하지 않아도 연금을 시작해야 하는건가요?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1

      네. 첫 출근하시면 그 날 작성하시고, 1부를 복사해서 받거나 2부를 작성해서 1부를 받으시면 됩니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라서 사업주가 가입시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 @user-zr4ki9tp8x
      @user-zr4ki9tp8x Рік тому +2

      @@aledma030 답변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혹시 일을 그만두게 되면 4대보험 연금등 해제해도 상관 없는거죠?

    • @aledma030
      @aledma030  Рік тому +1

      그만두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지되는 것이지요~~ ^^

    • @yeonggirl
      @yeonggirl 14 днів тому

      노무사님, 카페알바 근로계약서에 6개월동안 근무 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어서 혹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