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보상 나무보상방법 나무보상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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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나무보상이라 함은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나무가격으로 보상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조경수는 이전비를 보상을 받는다.
    조경수 이전비 = 이식비 + 고손액
    이식비=굴취비+운반비+상하차비+식재비+재료비+부대비용
    고손액= 조경수가격 X 고손율(10%~20%)
    유실수 이전비 = 이식비 + 고손액 + 감수액
    이식비=굴취비+운반비+상하차비+식재비+재료비+부대비용
    고손액= 조경수가격 X 고손율(10%~20%)
    감수액=순수익 X 감수율(1차년 100%, 2차년 80%, 3차년40%)
    이전비는 정부공시가로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등이 책정된다. 즉 굴취하고 다시 식재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으므로 되려 나무가격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비를 받고 농지를 비워줄 때 까지 나무 판매를 한다면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보상을 노리고 나무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재로 감.매실 등 2~3년 유실수의 묘목을 2000~3000원에 사다 심으면 묘목당 이전비로 7만~8만원씩을 보상받고 15년생은 그루당 14만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빽빽하게 심어 나무 수량을 올리거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옮겨 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보상목적의 투기근절 단속을 강화하여 5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수시로 정밀 항공사진을 찍은 후, 현장조사에서 일일이 항공사진과 대조하다 보니 보상을 노리고 나무를 심기는 불가능해졌다. 적발된 불법행위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으로 나무보상을 받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www.treed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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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보상 #수목보상 #나무보상계산식

КОМЕНТАРІ • 13

  • @Dolbaenara
    @Dolbaenara Рік тому +1

    넷 잘 배우고 가요
    늘 좋은 소식 감사 해용

  • @dolkong_1049
    @dolkong_1049 Рік тому +2

    넹넹 감사합니다

  • @알부자농장EggRichFarm
    @알부자농장EggRichFarm Рік тому +1

    👍

  • @짜달시리-t7r
    @짜달시리-t7r Рік тому +2

    이식비가 취득가액을 넘어설경우 취득가액으로 보상한다
    2,3년생 심어서 7,8만원 못받습니다

  • @TV-md2mg
    @TV-md2mg Рік тому +1

    유실수
    조경수
    수목 보상방법
    보상법 숙지해 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 @vitamin73
      @vitamin73  Рік тому +1

      비타민나무로도 토지보상지역에 재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토지보상. 나무보상을 목적으로 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앞으로 이런일은 없어야 할것 같아요..

    • @TV-md2mg
      @TV-md2mg Рік тому +1

      @@vitamin73
      보상을 목적으로 식재하는 얌체족들이 꽤 있는듯요
      정보가 어찌나 빠른지ㅠ

    • @vitamin73
      @vitamin73  Рік тому

      @@TV-md2mg 맞아요
      어찌보면 순수한 사람만 늘 당하는 느낌적인 느낌....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Рік тому

    토지 지장물 보상금 내역이 나왔는데요
    나무들만 일괄금액으로 표기되어있던데 맞는건가요?

    • @vitamin73
      @vitamin73  Рік тому

      treedb.co.kr/rb/ 제가 즐겨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목과 관련하여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어요
      구독하고 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 @Choi_Choice5505
      @Choi_Choice5505 Рік тому

      @@vitamin73
      지장물 나무는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전비로 보상을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