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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능한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도 장특공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에 1표
승계조합원은 불가하고, 원조합원이 관처이전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하죠~~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능한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도 장특공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에 1표
승계조합원은 불가하고, 원조합원이 관처이전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