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장특공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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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profit-mania
    @profit-mania  18 днів тому +1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가능한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도 장특공제 가능할까요?

  • @김태연-w3u
    @김태연-w3u 18 днів тому +2

    가능하지 않다에 1표

    • @profit-mania
      @profit-mania  15 днів тому

      승계조합원은 불가하고, 원조합원이 관처이전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