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 2구역 입주권을 샀는데, 5년후까지 기다릴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여러가지 변수가 있네요. 입주전에 혹시 매도 할 수도 있을 듯 싶은데, 2년만 지나면 일반과세가 된다고 하여 2년은 보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을 보유하게 되면 장특공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죄송합니다만 비조정지역일 때 매입했고 조정지역 해제 후 매도하는 의정부의 관리처분인가일이 지난 시점에서 재개발 빌라 입주권을 9000만원에 매입해 3년이 지나고 아파트 준공전에 4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면 약 얼마정도의 양도세(10%주민세포함)가 나오는지요? (권리가는 약 4000만원입니다 1세대가 의정부의 2개의 재개발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
구체적인 세금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일반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전에는 p를 주고 산 것이므로, 결국, 손해(4천-9천 = - 5천)이고,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이후 매도한 부분도, 관리처분 후 준공 전 매도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에 대해 일반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apsaicin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재건축양도세 때문에 국세청에도 문의해봤는데 다른 사람들 블로그에 있는 계산식이 아니라 중개사님이 쓰신 계산식이 맞더라구요. 그런데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이것 하나를 정말 모르겠습니다...조금 복잡하시더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정말 알고싶습니다!!
@@jeeppchaos8092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간별(매입시~관리처분시 그리고 관리처분시~매도시)로 나눠서 12억비과세를 안분 비과세 금액과 과세금액을 분리한 후, 그 구간별 과세금액 각각에 대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다시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글로 답변드리다보니.. 내용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수 있겠네요 ^^
@@jeeppchaos8092 네~ 맞습니다 ^^ 참고로, 조합원 양도세 계산시에, 비과세부분의 양도차액 = (각 구간별 양도차액/매도가격)x12억 (안분해야하는) 과세분 양도차액 = 각 구간별 양도차액 - 비과세부분의 양도차액 이렇게 계산하면, 각 구간별 양도차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값에.. 각 구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제가 올린 표는 여러 케이스들 중 하나일뿐 입니다. 일단, 입주권 상태로 매도한다하더라도, 타주택이 있으므로,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1. 일단, 오늘부터 다주택장양도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었고, 일시적2주택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과세임을 상정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관리처분일로부터 준공전 매도시까지는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를 일반분들이 직접 계산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매물정보 잘보고갑니다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해드립니다....
너무 궁금한 자료였는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조차 모르는 분이 많더라구요. 저는 결국 상생임대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1+1의 경우(84+59) 양도세 안내부탁드립니다
즐겁게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더 좋은 자료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재개발 1+1 분양 받아서 2택 일경우에도 똑 같은 방식으로 계산 하는지요
엑셀표좀 공유하주시지 ㅎ ㅎ
조합원 아파트 매매하려는데 세금에 대해 몰라서 너무 답답했는데 속시원 하네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가분담금이 매수시점에따라 조합원모두 제각각이 되나요? 관리처분전에 공동으로 평가한 가격에서 추가분담이나 환급이 공동으로 정해지는게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 지주가 조합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유악한 시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봤습니다.
마지막 양도세 계산방식 결과표(납부할금액 27백만원)은
1가구 1주택 비과세(12억원)를 감안한 금액인가요?
잘봤습니다. 다른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관처 전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권리가액이 아니라 감정가에서 취득가액을 빼던데, 이거 헷갈리네요.어떤게 맞는 걸까요?
상대원 2구역 입주권을 샀는데, 5년후까지 기다릴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있다보니 여러가지 변수가 있네요.
입주전에 혹시 매도 할 수도 있을 듯 싶은데, 2년만 지나면 일반과세가 된다고 하여 2년은 보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을 보유하게 되면 장특공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승계조합원은 장특공 없어요.
@@배명희-i1b 입주해야죠
안녕하세요, 알고싶은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Case 2. 의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자료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비과세되는 양도차액" 입니다
이부분의 계산식을 알수있나요?, 그리고 1세대1주택자와 2주택이상(다주택자)의 경우 계산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1세대1주택 12억 이상 주택은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그래서 전체 양도가에서 12억을 제외한 부분이 전체 양도차익에 어느정도 비율인지계산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죠.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원조합원 도 주택 완공 후 2년이상 거주해야 장특공을 받나요? 2년 정도만 거주하면 추가분담금의 몇% 정도 나 혜택을 볼까요?
죄송합니다만
비조정지역일 때 매입했고 조정지역 해제 후 매도하는 의정부의 관리처분인가일이 지난 시점에서 재개발 빌라 입주권을 9000만원에 매입해 3년이 지나고 아파트 준공전에 4억5000만원에 매도한다면
약 얼마정도의 양도세(10%주민세포함)가 나오는지요?
(권리가는
약 4000만원입니다
1세대가 의정부의 2개의 재개발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
구체적인 세금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일반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전에는 p를 주고 산 것이므로, 결국, 손해(4천-9천 = - 5천)이고,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관리처분 이후 매도한 부분도, 관리처분 후 준공 전 매도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세표준에 대해 일반과세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갑네요
실제사례를 정리 해서 크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동프로그램보다는
손계산이 좋았을걸
마지막자료는 잘 보이지도 않고 설명도 미약합니다
블로그와 동영상으로 양도세 계산 정말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엑셀표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차익과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출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비과세(12억)를 각 구간별로 안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
@@-capsaicin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재건축양도세 때문에 국세청에도 문의해봤는데 다른 사람들 블로그에 있는 계산식이 아니라 중개사님이 쓰신 계산식이 맞더라구요.
그런데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이것 하나를 정말 모르겠습니다...조금 복잡하시더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정말 알고싶습니다!!
@@jeeppchaos8092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간별(매입시~관리처분시 그리고 관리처분시~매도시)로 나눠서 12억비과세를 안분 비과세 금액과 과세금액을 분리한 후, 그 구간별 과세금액 각각에 대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다시 각각의 금액을 합산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글로 답변드리다보니.. 내용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수 있겠네요 ^^
@@-capsaicin 아...이해했습니다...왜 이렇게 계산이 안나오나 했더니 고가주택 비과세부분 계산하실때 12억이 아니라 9억을 적용하셔서 그랬군요...
비과세부분 도출할때 양도차익 * (매도가13억-12억)/매도가13억 이 계산식이 맞는 거겠죠??
@@jeeppchaos8092 네~ 맞습니다 ^^
참고로, 조합원 양도세 계산시에,
비과세부분의 양도차액 = (각 구간별 양도차액/매도가격)x12억
(안분해야하는) 과세분 양도차액 = 각 구간별 양도차액 - 비과세부분의 양도차액
이렇게 계산하면, 각 구간별 양도차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값에.. 각 구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부모로부터 재개발 되는 집을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받을당시 사천오백만원 대한 증여세는납부하였습니다
그후 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권리가액이 구천만원 이 책정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일억구천오백만원 납부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시세가 육억정도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오년되는 시점은 증여받은 날인지
아파트가 완공되는시점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년후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이 육억 이라고가정시 얼마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색재개발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 타지역에 아파트 한채도 갖고 있습니다.수색입주권은 23년7월 입주예정이고 그전에 매도하려는데요 이렇게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상태에서 입주권매도시에도 위표를 적용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제가 올린 표는 여러 케이스들 중 하나일뿐 입니다.
일단, 입주권 상태로 매도한다하더라도, 타주택이 있으므로, 비과세, 일반과세, 중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1. 일단, 오늘부터 다주택장양도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었고, 일시적2주택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과세임을 상정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관리처분일로부터 준공전 매도시까지는 보유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를 일반분들이 직접 계산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