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고받은 생활비에 증여 과세? (생활비 쓰고남은 돈, 저축 보험 펀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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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강로또
    @강로또 9 місяців тому +2

    말도 안되는 법이네

  • @해가쨍쨍-r3p
    @해가쨍쨍-r3p 2 місяці тому +1

    그럼 남은금액 다시 남편통장에 넣어주면 증여가 아닌가요??
    아껴쓰고 저축하면 증여고 펑펑써서 바닥내면 생활비라는 얘긴데 미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