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다 필요없고 우회전이든 좌히전이든 직진이든 다 깨뿔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든 녹색불 깜박이든 자동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 임 보행자를 치면 12대 중과실 에 형사합의임 다 필요없고 저기는 자전거 전용 횡단 보도 도 있는 것이니 이건 블박차의 과실이며 한문철 변호사님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깜빡 깜박 하면 건너지 마라는 법 없습니다 그냥 건너도 됩니다 만약 중간에 보행자 등이 적색 불로 바뀌어도 녹색 불이 깜빡일때 힝단보도 건 너는 보행자는 무단 횡단자가 아님니다 또한 자동차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 었더라도 횡단보도내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보행자가 무사히 건널수 있도록 자동차를 출발 하면 안됩니다 자동차를 출발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봐도 블박차가 한심. 저는 녹색불 횡단보도 지날땐 단순히 횡단보도만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는 사람이 없는지까지 다 봅니다. 특히 자전거나 뛰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저 영상의 자전거는 서행하고 있었고 바로 정면에 빤히 보이기에 블박차가 정면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는거.
아니 그럼 저 사고에서 자전거는 점멸신호때 횡단보도 진입했으니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우회전 차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안되니, 형사처벌 안된다는 뜻이오??? 아무리 자전거 과실이 20% 정도로 낮게 나와도 과실80%인 차는 형사처벌 안되고, 자전거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된다는거요?! 보행자신호가 점멸할때 횡단보도 진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차에 치이면 그럼 다 신호위반 했으니 형사처벌되서 전과자 된다는 뜻인가!?!?
블박 운전자분이 우회전시 파란불에 지나갈수는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으셨기에 자전거운전자분은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가 막고 있으니까 차 앞쪽으로 가는데 그걸 못보시고 그냥 지나치시다 사고가 발생된거네요 불박차 과실이 최소 80~90이상으로 보입니다.
이사고의 횡단보도는 녹색불 시간이 표시되죠 7초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녹색신호 시간안에 횡단이 가능해보이네요 실제 차량과 충돌시 2초 남은걸로 나오구요 거기에 차량이 자전거 통행도로를 막고 있으니 자전거는 중간에 방향을 틀었을테구요 오히려 차량이 꼬투리 잡을게 많아보입니다
빤히 보이는 자전거가 블박차 피해가려는 상황에 뚝심있게 들이대는 심봉사차주님 무적권 100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겪어봤지만 대부분의 차가 자전거 발견하고 정지합니다.. 녹색점멸이 끝난 직후라 해도 자전거 니가 잘 피해가라 하고 일단 정지부터 하고 봅니다.. 장님이 아닌 한 당연히 멈출것이라 예상한 자전거는 녹색점멸이 끝나기 전 횡단보도를 이탈하기 위해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죠..이런 상황 자전거에 30까지도 과실을 준다면 횡단보도옆 자전거길 표시 다 없애고 무적권 자전거는 내려서 끌바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000대중 한두대..저같은 인간들만 역주행방향이므로 클릿슈즈 신고 부득부득 끌바합니다ㅜㅜ
블박차가 마지막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스믈스믈 앞으로 가네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멈추고 보행자 없을때 지나가는거 아닌가요? 블박차의 운전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고발생시까지 계속 차가 진행을 하네요. 이건 문제될것 같은데요.
보횡자 신호 시 우회전 할 수 있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직진 차량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없애려면, 우회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거리 횡단신호를 동시에 보횡자 신호로 바꾸어,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고 모든 보행자가 횡단을 완려한 뒤에 차량신호를 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곳은 사고도 잘나지 않으며,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시비꺼리가 없습니다.
보행자가 건너가는 와중에도 움찔움찔. 뻔히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가려고 대충 직진신호보고 보행자만 신경쓰고 있다가 자전거 못 보고 사고낸거네요. 아마 자기가 자전거 횡단보도 막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 자전거횡단로로 지나가다가 끝에 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보행로로 꺾어서 들어가려고 한건데 불쑥 차가 진입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 분들 신호받고 넘어가실 때 사람 그림자라도 보이면 좀 멈췄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다보면 진짜 한심해 보이는 운전자분들 여럿봅니다. 그리고 신호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도 가급적 저런 대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초록불이 10초 근처라면 다음신호 기다리세요. 신호 몇 분 기다리기 싫어서 후다닥 건너가려다 남들보다 몇십 년 빨리가는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조심합시다.
@@아무개-j1k 헐, 교차로에서, 초록불이어도 빨간 신호 차량들이 계속 좌회전 하면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 출발하기도 전에 신호 등이 빨간불이 되면? 한 참 기다리다 겨우 초록불이 되었는데, 또 다시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 좌회전을 하면? 평생 교차로에 서 있어야 겠다!!
저런 차량 운전자는 뻔히 보여도 그냥 밀고 보는 버릇이 있어보입니다. 점멸 시간이 20~15초 남아도 깜빡이던데요. 자전거는 3-4초면 건널겁니다. 마지막 궁금한데. 충격 전에 발을 짚은 자전거 운전자는 어찌되는지요.? 바로 보행자로 변신하는거 아닌가요? 또 깨금발로. 자전거에 체인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킥보드 처럼 밀고 가면 어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시에도 반대쪽 횡단보도도 보행자 파란불이 켜진집니다..... 대부분차량들은 직진차없으면 보행자가 건너가는줄도 모르고 비보호 죄회전합니다 솔직히 비보호 좌회전 없앳으면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있다 해도 파란불이 깜빡이면 서야합니다 파란불이 깜빡이는건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는 신호 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사람은 블박차를 분명봤습니다 서있겠지? 먼 생각하시는지.. 차대차사고 입니다
위경우는 녹색등화는 자전거의 신호등을 겸하고는 있으나 법에서 말하는 자전거 신호등이 아니고 보행자를 기준으로 점멸신호를 시행하는 곳으로 보행인에 적용되는(자전거 겸용신호시) 금지조항으로 자전거속도는 보행인의 약4배 정도로 비록 점멸 중 횡단을 시작했다하여도 충분히 적색등화로 바뀌기전 횡단이 가능하므로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점멸신호중이므로 차량의 움직임에 부주의한 책임 10~20% 과실이있다 볼 것이다 법의 적용은 언제나 입법취지와 법의 목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적용해야한다
20% 생각했지만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파란불이 시작되자 말자 바로 깜박거립니다. 이런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15초면 무조건 건너질 않습니다. 보통은 다들 뛰시죠. 솔직하게 신호등 시간을 보면 어르신들이 건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떤곳은 제가 다건너기전에 3-5초 남습니다. 횡단보도 깜박일때 보다는 남은 초를 계산해서 과실비율 따지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20%과실 이유는 자동차가 자전거길을 막았지만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앞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깜박인다고 건너지 말라면 어르신들은 횡단보도 건너질 못하십니다.
자동차 과실 70~90% 잘못 입니다.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여 일단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가 끝날쯤 들어와도 기분좋게 웃으면서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후방에서 자동차들이 빨리 가작 경보음(빵~빵)을 울려도 계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가 안전하게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지나갈때까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됩니다. 저런식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 뛰어들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무조건 건너겠다고 손을 들고 건너오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안전하게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사고를 피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행자와 자전거가 지나간후에 자동차 창문을 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호등 봐라. 라고 고함을 치고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들 통행이 복잡할때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 급하게 사람들과 자전거가 뛰어들어와서 횡단보도 정중앙에 여러명이 서서 보행자 신호가 켜질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자주 봅니다.
분명 우회전할 수 있어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신호가 완전 점멸되고 우회전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자전거를 떠나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몇 초 안되는 시간 때문에 사람 다치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의견처럼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막은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과실여부를 떠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여유있게 주의깊게 운전하도록 해야겠네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하지마라 이런거 안배웠어? 이형은 운전하면 안되겠네요. 도로에서 제일 위험한 신호없는 횡단보도죠. 점멸이든 아니든 청신호가 들어와 있다면 사고나면 차가 독박입니다. 무단횡단자를 엄벌한다면 이런 차량도 엄벌해야겠죠. 자라니 물론 짜증나는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볼땐 차가 신호위반한건문젠데, 차는 죄우지만 자전거는 분명 앞을 보고 오면서 차가움직이는걸 봤을테고 멈출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느린속도로 굳이 차 앞으로 계속 꺾어서 들어오는게 일부러 한거같은데;; 빠른속도도 아니고 다 느린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자전거운전자도 심히 의도가 있어보이지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동차만 뭐라하는거같네요.
자동차 80% 자전거 20%과실 두 차량 모두 제 48조 안전의무위반 사고과실비는 정답은 없어도 누가 합리적 비율을 도출 하나가 기준으로 결정 자전거는 기능상 사람의 4배속도로 진행가능 점멸시라도 점멸중 건널 수있다 판단했거나 당연히 보고 차가 기다리겠지 기대했을 듯 차량은 모든신호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않도곡 우회전을 할 의무가있고 횡단보도특성상 지금 같이 비록 신호는 끝났어도 거너다 미처 못건넌 자전거나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안전의무가 있다 자전거와 차량 모두 상대를 인지 했다면 당연 자동차 책임이 100%로 크다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면 서지 않은 자전거 20% 자동차 80%의 각각 과실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람이 사고 날려면 진짜 별 희한하게 상황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도 그럴지도 모르죠. 평소에 신중하다가 이번에 이상하게 꼬인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과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자일 경우 조심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이다. 저는 점멸 횡단보도 진입하면 안된다는 것 이거 보고 알았네요.
역시 댓글보니 다들 블박차가 문제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도 블박차 100 생각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충분히 저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보행자 우선입니다. 심지어 신호가 완전히 끝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움직이기전에는 좌우 뒤 앞 다 한번씩 보고 가셔야죠 사람있는 곳인데.
아니 저기서 오는 자전거를 못 봤다구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넜는데, 뭐가 문제죠? 이건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이 잘못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시 A필러를 좌우로 양쪽에 가려진 곳을 잘 살피는 습관을 가집시다.
아니,,, 운전하면서 정면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않고 진행합니까? 자전거 좌측전방에서 오고있는거 보이지 않고, 안보려면 운전대 빨리 놔야죠, 혹시라도 반성하는 의미로 영상 올린거면 이해하겟습니다. 보행자신호가 켜져있든, 깜빡이든,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건너려는 시늉만해도 전,좌우,후방까지 주시 잘하고 무조건 서세요. 차는 빨리, 신나게 가려고 만든거 아닙니다. 차는 안전하게 원하는 도착지까지 잘 가려고 만든거죠.
역시 한변호사님 경험에서 나오는 공정한 판단이십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운전자 눈높이가 틀리죠 영상만 보면 자전거가 보이지만 운전자가 볼땐 A필러에 어느정도 시야 방해 받앗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 이륜 휠체어등 움직이는 탈것 운행할때 너무 안전불감증 심각한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서행하는데 제어 못하고 들이받으면 자동차 잘못이고 반대의경우도 자동차 잘못이고 물론 약자보호원칙으로 치료는 해주는데 가해피해자 가리는건 올바르게 가려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한변호사님 억울한 사람 없게 재능기부 정말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잘못을 100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블박차량은 보행자가 다건너기도전에 이미 슬그머니 우회전 하고있는것이 보이는데 보행자를 바로 앞에두고 우회전을 하고 있으니 보행자에 신경쓰여 자전거가 오는걸 알면서도 지가 피해가겠지 생각했을듯. 블박 100이라고 봅니다. 살살 전진하다 실수로 가속패달 밟아버렸으면 보행자 사고 날수도 있는 상황인듯.
시간 표시되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불 들어오고 1초만에 깜빡여요... 제가 사는 동네 우회전 포켓차로까지 왕복 8차로인데 횡단보도 녹색불 42초 주고 41초부터 보행자 신호 깜빡입니다. 보행자신호가 깜빡이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안 된다면 저는 혹시나 인도로 들어오는 차량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차도에 바짝 서있지 않고 인도 안쪽에 서있다가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건너는데 보행자신호 들어오고 1초만에 깜빡이면 영영 못건너나요? 보행자신호 깜빡일 때 진입하지 말라는 것은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신호등일 때로 해석해야 하고 숫자로 표시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나 자전거 속도로 충분히 녹색불에 지나갈 수 있으면 진입해도 된다고 해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고날 때도 녹색불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가 횡단도를 막고 있으니 자동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차가 100프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필요없고
우회전이든 좌히전이든 직진이든
다 깨뿔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든 녹색불 깜박이든 자동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 임
보행자를 치면 12대 중과실 에 형사합의임
다 필요없고 저기는 자전거 전용 횡단 보도 도 있는 것이니 이건 블박차의 과실이며
한문철 변호사님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깜빡 깜박 하면 건너지 마라는 법 없습니다
그냥 건너도 됩니다
만약 중간에 보행자 등이 적색 불로 바뀌어도 녹색 불이 깜빡일때 힝단보도 건 너는 보행자는 무단 횡단자가 아님니다
또한 자동차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 었더라도 횡단보도내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보행자가 무사히 건널수 있도록
자동차를 출발 하면 안됩니다
자동차를 출발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 받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봐도 블박차가 한심.
저는 녹색불 횡단보도 지날땐 단순히 횡단보도만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는 사람이 없는지까지 다 봅니다.
특히 자전거나 뛰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저 영상의 자전거는 서행하고 있었고
바로 정면에 빤히 보이기에 블박차가 정면을 주시하지 않고 있었다는거.
운전자 시선에서는 빨리 오는 자전거는 안보여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야 보행자로 인정 받아요!!
저 횡단보도는 자전거 타고 건너도 되는 횡단보도임 빼박 운전자 과실 100%
자전거 즐겨타는데
좋은 영상입니다
저같아도 차가 멈춘다고 생각하고 돌진했을겁니다....
깜빡일때건너는것도 똑같고...
누구든 당사자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전거 횡단보도로 잘 건너가던 중이였구요. 당사자분은 정말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 사고에서 자전거는 점멸신호때 횡단보도 진입했으니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고 우회전 차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안되니, 형사처벌 안된다는 뜻이오??? 아무리 자전거 과실이 20% 정도로 낮게 나와도 과실80%인 차는 형사처벌 안되고, 자전거는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된다는거요?!
보행자신호가 점멸할때 횡단보도 진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차에 치이면 그럼 다 신호위반 했으니 형사처벌되서 전과자 된다는 뜻인가!?!?
어 우회전해야지
딱 거기까지 생각하는 운전자중하나인듯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간다.마인드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 뒤지게 하는 운전 마인드임
횡단보도에서 늦게 뛰어 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 하는게 기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먼가 선입견에 빠져 있는 듯. 횡단보도에서 깜빡일때 빠르게 뛰어 건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거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이 당연한걸 왜 무시합니까?
한변호사도 자기가 잘못생각한 것은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박 운전자분이 우회전시 파란불에 지나갈수는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으셨기에
자전거운전자분은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가 막고 있으니까 차 앞쪽으로 가는데 그걸 못보시고 그냥 지나치시다 사고가 발생된거네요
불박차 과실이 최소 80~90이상으로 보입니다.
파란 신호라도 자전거가 오면 좀 기다려주지 뭐냐 운전자? 니가족이라도 그러긋냐
나도 운전자지만 이런건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고 올리는건지 몰겠네ㅡㅡ^
그러게 말입니다....
맞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의 과실 비율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동영상 게재를 허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진짜 이영상을 왜 한문철 변호사에게 보낸건지 이해가 안가요...
나도 ,,,, 그러게 말입니다,,
이사고의 횡단보도는 녹색불 시간이 표시되죠
7초에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녹색신호 시간안에 횡단이 가능해보이네요 실제 차량과 충돌시 2초 남은걸로 나오구요 거기에 차량이 자전거 통행도로를 막고 있으니 자전거는 중간에 방향을 틀었을테구요
오히려 차량이 꼬투리 잡을게 많아보입니다
빤히 보이는 자전거가 블박차 피해가려는 상황에 뚝심있게 들이대는 심봉사차주님 무적권 100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겪어봤지만 대부분의 차가 자전거 발견하고 정지합니다.. 녹색점멸이 끝난 직후라 해도 자전거 니가 잘 피해가라 하고 일단 정지부터 하고 봅니다.. 장님이 아닌 한 당연히 멈출것이라 예상한 자전거는 녹색점멸이 끝나기 전 횡단보도를 이탈하기 위해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죠..이런 상황 자전거에 30까지도 과실을 준다면 횡단보도옆 자전거길 표시 다 없애고 무적권 자전거는 내려서 끌바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000대중 한두대..저같은 인간들만 역주행방향이므로 클릿슈즈 신고 부득부득 끌바합니다ㅜㅜ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 주행에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지나가려면 건너오는 사람을 예측하지 말고, 저기서 뛰어오는 사람은 없을지, 누군가 진입 시도를 할 사람은 없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듯 합니다.
파란불이 아니라 초록불 입니다 ^^
ㅇㅈㅋㅋ블박차 완전 노이해네 저걸 저렇게 들이민다고?ㅋㅋㅋㅋㅋㅋㅋ
기본입니다
깜빡거린다고 자전거 신호위반.
차가 노란 불에 가도 딜레마존.
진짜 자라니, 오라니를 극혐하는 듯.
블박차 안과 가보셔야 할 듯 해요
뻔히 자전거 보이는데 왜 갔을까요
변호사님 근데 이번건은 좀 이상해요
점멸신호를 떠나서 부딪히기 직전까지
보행자신호는 아직 파란불이구요
차량은 보행 신호에 보행자나 자전거를
주의하고 가라고 되어있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않고 신호에 건너는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사람 건너고
있으니까 천천히가야지 하는것은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거야 하는 예측
아닌가요 보통 점멸등은10초로 알고있는데
보통30미터 5초대면 뛰어도 건너지요
자전거는 더빠르구요
블박차
저게 안보이나?????
당신이 자전거 길을 가로 막아서 못가니까 앞으로 오는거 아닙니까
머가 그리 바쁘다고 ㆍㆍㆍ
블박 100 해야 정신 차립니다
횡단보도에서 녹색전멸일때 들어가면
안된다는것은 권고사항이지 불법은 아닌걸로 압니다,
녹색점멸일때 우회전한다고 들이밀다 사고내면 신호위반되야죠,
사거리 전방 앞 위에 달려있는 신호가 파란색이여서 우회전 들어 가도 됨,착각을 하는듯,안되는경우는 사거리 앞에 불이 빨간 불일때는 가면 안됨
불법 맞음. 권고가 아니라 강제사항임.
전멸 끝날때 우측에서 뛰어들어오는 사람 있을수 있어요. 블박 신호 끝나길 기다리고 좌우 살피고 가시면 안되나요? 2초만 기다려도 될텐데요...
어떻게든 자전거에 과실먹일려고 안달하는거 같네요... 많은 신호등이 켜지자마자 깜박거리는경우 많습니다. 그럴경우 건너지마라하면 대다수의 통행자가 길못건널것 같내요. 이건 단순히 좌우 확인안한 블박잘못이 100입니다.
한변호사는 공부를 좀 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지식에 취약하더군요.
블박차가 마지막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스믈스믈 앞으로 가네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멈추고 보행자 없을때 지나가는거 아닌가요? 블박차의 운전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고발생시까지 계속 차가 진행을 하네요. 이건 문제될것 같은데요.
좀 있다 가면 될일이지 잘잘못을 떠나 블박차 문제 있어보입니다.
많아보임
블박차 면허증뺏었으면 ㅉㅉ 운전을머 저런식으로할까
앞만보고 운전하나봅니다
저건 운전자가 무슨 생각으로 운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승용차가 100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횡자 신호 시 우회전 할 수 있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직진 차량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가능하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없애려면, 우회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거리 횡단신호를 동시에 보횡자 신호로 바꾸어,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고 모든 보행자가 횡단을 완려한 뒤에 차량신호를 주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곳은 사고도 잘나지 않으며,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시비꺼리가 없습니다.
파란불에 웬만하면 우회전 하지마세요.위험해요
가끔 건너다가 파란분 깜빡이는데 차 우회전한다고 길 가로막으면 화가나요.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자는 빨간불에 갇힙니다.
나는 걸어서 횡단하는데 우회전 하는 차들이 사람 스치듯 칼치기로 코앞에서 휙휙 지나 가는 경우 많죠? 진득하게 안전하게 기다리는 차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다들 눈 가리고 ... 핸들 잡고 다니는가..?
보행자가 건너가는 와중에도 움찔움찔.
뻔히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가려고 대충 직진신호보고 보행자만 신경쓰고 있다가 자전거 못 보고 사고낸거네요.
아마 자기가 자전거 횡단보도 막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도 자전거횡단로로 지나가다가 끝에 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보행로로 꺾어서 들어가려고 한건데 불쑥 차가 진입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운전자 분들 신호받고 넘어가실 때 사람 그림자라도 보이면 좀 멈췄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건너가다보면 진짜 한심해 보이는 운전자분들 여럿봅니다.
그리고 신호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도 가급적 저런 대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초록불이 10초 근처라면 다음신호 기다리세요. 신호 몇 분 기다리기 싫어서 후다닥 건너가려다 남들보다 몇십 년 빨리가는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조심합시다.
다른 영상에서는 일관성있게.... 우회전할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라면서요.. 그런데 뭔 점멸신호에 들어왔다고 하시는건가요...
자전거가 건널수 있는데 블박차가 그곳을 막고있으니까 블박차 앞쪽으로 가는건데 뻔히 보이는데 운전하면서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박차가 막고 있으면 기다려야지. 그게 상식 아니니가 ?
아무개
사고났을때 보행자 신호 2초 남아있어요 빨간불이 아닙니다
@@아무개-j1k 그렇게 따지면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에 들어오면 안돼요
@@아무개-j1k 자동차 기다리면 빨간불로 바뀌고 신호중간에 갇히잖아요?
@@아무개-j1k 헐,
교차로에서,
초록불이어도 빨간 신호 차량들이 계속 좌회전 하면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
출발하기도 전에 신호 등이 빨간불이 되면?
한 참 기다리다 겨우 초록불이 되었는데,
또 다시 좌회전 차량들이 계속 좌회전을 하면?
평생 교차로에 서 있어야 겠다!!
녹색등 점멸에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라니 어이가 없네 녹색등 바뀌지 전에 다건너면 되잖아요
사람없으면 건널수있지만 사람건너려고 하고 있고 건너고 있는데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벌레놈들
저런 차량 운전자는 뻔히 보여도 그냥 밀고 보는 버릇이 있어보입니다. 점멸 시간이 20~15초 남아도 깜빡이던데요. 자전거는 3-4초면 건널겁니다. 마지막 궁금한데. 충격 전에 발을 짚은 자전거 운전자는 어찌되는지요.? 바로 보행자로 변신하는거 아닌가요? 또 깨금발로. 자전거에 체인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킥보드 처럼 밀고 가면 어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전거가 내려서 건너건 타고 건너건 관련이 없습니다.(법을 고쳐야 합니다.) 저속도로 자전거를 끌고 갈수도 있고 그냥 보행자가 달려올 수도 있거든요.
블박차 과실 100%라 생각합니다.
저 신호가 녹색점멸에서 적색으로 바뀌면 자전거도 과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녹색점멸때 난 사고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과실이 없죠
비보호우회전은 신호받은 사람이나 자전거에 방해되면 안됩니다
블박차 잘못이 클거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시에도 반대쪽 횡단보도도 보행자 파란불이 켜진집니다..... 대부분차량들은 직진차없으면 보행자가 건너가는줄도 모르고 비보호 죄회전합니다 솔직히 비보호 좌회전 없앳으면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있다 해도 파란불이 깜빡이면 서야합니다 파란불이 깜빡이는건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는 신호 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사람은 블박차를 분명봤습니다 서있겠지? 먼 생각하시는지.. 차대차사고 입니다
자전거횡단로를 블박차가 막고 있는데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나요? 이건 블박차 100줘야죠
깜빡일때 안 건너는 사람, 자전거가 있나? 법이 현실을 무시하네.
운전 1년 밖에 안된 초보인 저도 블랙차가 100%로인데 억울하다고? 실화냐??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급해? 슬금슬금 움직이는꼬라지 주먹으로 머리통 찍고싶다..
자저거가 들어온것 보다....자동차가 들어온 것이 문제다.. 사람이 먼저다 ... 약자 보호가 우선이다.
자전차는 횡단보드 건널시 끌고가야죠 그리고 자전차 신호위반 맞아요
좀 알고 좀 씨부려요 좀
으이그 아저씨 저바닥 빨간거안보여요? 저긴 자전거타고 건너라고 만들어놓은 횡단보도입니다 뭘좀 알아보고 써요
블박차량 제발 면허 취소좀 운전대 놓게 해야 합니다
정신차려라
※횡단보도 점멸신호일 때 진입한 자전거와의 가벼운 충돌
8:53 보행자든 자전거든 횡단보도등화가 점멸이후에는 횡단하지 말아야 한다. 점멸이후 횡단보도 건너기 시작하면 사람이면 '무단횡단', 자전거면 '신호위반'에 적용되어 보호받지 못한다.
자전거 오는거 뻔히 보이는데 자전거를 그냥 무시하고 가는것 차량잘못이 매우 큼
근데 이걸 자전거가 조심해야되는 상황임?? 전혀 아닌것같은데??자전거도 타고 운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딱봐도 차가 잘못한거아닌가??저걸 못본게 잘못아닌가??
횡단보도가 점멸이든 아니든
횡도보도 구역안에 자전거 사람있으면 무조건 정지 양보해야겠죠
우회전할때도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보고
횡단보도 적색신호라고 해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구요.
언제 어디서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이 튀어나올줄 몰라요
위경우는 녹색등화는 자전거의 신호등을 겸하고는 있으나 법에서 말하는 자전거 신호등이 아니고 보행자를 기준으로 점멸신호를 시행하는 곳으로 보행인에 적용되는(자전거 겸용신호시) 금지조항으로 자전거속도는 보행인의 약4배 정도로 비록 점멸 중 횡단을 시작했다하여도 충분히 적색등화로 바뀌기전 횡단이 가능하므로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점멸신호중이므로 차량의 움직임에 부주의한 책임 10~20% 과실이있다 볼 것이다
법의 적용은 언제나 입법취지와 법의 목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적용해야한다
진짜 법이 잘못됨. 엄연히 보행자 신호인데 차가 밀고 들어와서 사고나도 보행자쪽한테 조금의 과실이라도 물리는거
20% 생각했지만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파란불이 시작되자 말자 바로 깜박거립니다.
이런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15초면 무조건 건너질 않습니다. 보통은 다들 뛰시죠.
솔직하게 신호등 시간을 보면 어르신들이 건너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어떤곳은 제가 다건너기전에 3-5초 남습니다.
횡단보도 깜박일때 보다는 남은 초를 계산해서 과실비율 따지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20%과실 이유는 자동차가 자전거길을 막았지만 자동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앞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깜박인다고 건너지 말라면 어르신들은 횡단보도 건너질 못하십니다.
깜빡일 때 건너지 말라는건 잘못된 법이라 생각됩니다.
방어운전이라는것도있는데 왜 그걸박아 정말 할일없나보다
횡단보도 신호일땐 깜빡거리던 무조건 자동차과실 100프로 해야함..글고 횡단보도신호일때 a필러 드립못하게 해야함 안보이면 신호 완전히꺼지면 지나가도록..
블박차가 자전거 횡단도를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으니, 7초남겨놓고 충분히 지나갈수 있었던 자전거가 서행을 하게 되고, 블박차 앞으로 들어오게 됨. 즉 블박차가 충돌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 눈은 한쪽에만 달고 다니나?
블박차가 자전거 치자마자 욕나왔습니다.
자동차가 다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녹색점멸신호에 진입했으나 차가 자전거횡단로를 막고 있어서 횡단보도쪽으로 틀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운전자 100%네요.. 한번 더 확인하고 지나가야지
자동차 과실 70~90% 잘못 입니다.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여 일단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가 끝날쯤 들어와도 기분좋게 웃으면서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후방에서 자동차들이 빨리 가작 경보음(빵~빵)을 울려도 계속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가 안전하게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지나갈때까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됩니다. 저런식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 뛰어들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무조건 건너겠다고 손을 들고 건너오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안전하게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사고를 피할수 있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행자와 자전거가 지나간후에 자동차 창문을 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호등 봐라. 라고 고함을 치고 운전해서 가면 됩니다. 심지어 자동차들 통행이 복잡할때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 급하게 사람들과 자전거가 뛰어들어와서 횡단보도 정중앙에 여러명이 서서 보행자 신호가 켜질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자주 봅니다.
저런차는지생각만하고운전합니다. 면허 반납하시고.걸어다니세요.얘가뛰어오면 죽일불박이네.
3년전 영상이라 그런지 진짜 ..지금이라면 상상할수 없는 후진적인 영상이네....이사고 지금 났으면 9-1나올듯...
저세상 인식이던 상황.... 오죽하면 법을 바꾸겠음 무조건 멈추게
분명 우회전할 수 있어도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신호가 완전 점멸되고 우회전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자전거를 떠나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몇 초 안되는 시간 때문에 사람 다치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의견처럼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막은 것도 사고의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과실여부를 떠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여유있게 주의깊게 운전하도록 해야겠네요
사각지대도 아니고 100% 자전거 보였을텐데 가끔보면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는데도 무시하는 차량있는데 이차도 그런분류
볼것도없다 블박니가 100%다 니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지
우회전 가능 하더라도 건널목신호가 적색이 아닌 다음에는 자동차가 주의 운전 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사람없다고 생각하고 들이미는 운전습관이 문제가 아주 많은듯 하네요
이번건 100대0이 확실합니다. 변호사님이 완벽히 틀리셨네요. 변호사님 자전거사건에 취약하시더라구요.
전에도 그러더니 한변호사는 이륜차 공부를 안하더라구요.
자전거 도로 가로막은 눈깔 빙신차 100% 잘못이어야 정의롭겠습니다.
(추가) 운전도 못하는 생퀴가 노래 크게 틀어 놓은 것도 굉장히 거슬립니다.
근데 무단횡단 아주머니 사고때는 운전자 잘못이라하시고.. 이번에는 깜빡이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는 보호를 못받는다하시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이해가 안가는게 보행자 점멸신호에 자전거가 출발 했을때 신호위반이라면
자전거는 중과실(신호위반)이고 , 자동차는 경과실 (안전운전의무위반)인데
어떻게 중과실보다 경과실이 더 잘못했다는거지??
※논외로 보행자 신호는 점멸신호가 훨씬 더 길어요..
보행신호 10초있다가 점멸신호30초 바뀌는 신호 많습니다. 자동차신호 초록불 30초~1분, 노란불 3초를 보행자신호랑 동등하게 보다니 현실이랑 괴리감이있네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하지마라 이런거 안배웠어?
이형은 운전하면 안되겠네요.
도로에서 제일 위험한 신호없는 횡단보도죠.
점멸이든 아니든 청신호가 들어와 있다면 사고나면 차가 독박입니다.
무단횡단자를 엄벌한다면 이런 차량도 엄벌해야겠죠.
자라니 물론 짜증나는데 우리나라는 자전거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다가 차랑 교통사고나면은 ?차는 우회전좌회전도아님니다
상식적으로 파란불에서 대낮에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쳤다? 자전거 잘못 10% 넘기기 힘들죠
제가볼땐 차가 신호위반한건문젠데, 차는 죄우지만 자전거는 분명 앞을 보고 오면서 차가움직이는걸 봤을테고 멈출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느린속도로 굳이 차 앞으로 계속 꺾어서 들어오는게 일부러 한거같은데;; 빠른속도도 아니고 다 느린속도로 움직이잖아요. 자전거운전자도 심히 의도가 있어보이지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동차만 뭐라하는거같네요.
자동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엇이 있을 경우 무조건 진행하지 말아야합니다.
자동차 80% 자전거 20%과실
두 차량 모두 제 48조 안전의무위반
사고과실비는 정답은 없어도 누가 합리적 비율을 도출 하나가 기준으로 결정
자전거는 기능상 사람의 4배속도로 진행가능 점멸시라도 점멸중 건널 수있다 판단했거나
당연히 보고 차가 기다리겠지 기대했을 듯 차량은 모든신호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않도곡 우회전을 할 의무가있고 횡단보도특성상 지금 같이 비록 신호는 끝났어도 거너다 미처 못건넌 자전거나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안전의무가 있다
자전거와 차량 모두 상대를 인지 했다면 당연 자동차 책임이 100%로 크다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면 서지 않은 자전거 20% 자동차 80%의 각각 과실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 저런 사고가 나도록 법을 냅둘게 아니라 신호체계를 좀 바꿔서 우회전도 횡단보도 파란불에 못가게 막아야 합니다.
보통은 횡단보도이고 사람이 앞에 있으니 기다렸다가 사람이 다 지나가도 혹시 모르니 양옆에 보고가는게 정상인데, 혹시나 자전거를 봤으면 지나가게 해줘야 그게 보호라는거고 배려라는건데 못가게 막는다라? ...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신호 끝난뒤에도 사람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가는게 안전운전이죠. 그렇게 몇 초 먼저가봐야 다음 신호서 다 만납니다.
운전자 잘못이 크네 애초에 진입한것도 그렇다
자전거 도로로 오는데 막고 있으니 돌아간건데 차주 나쁜놈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등이 점멸하고 보행자니,자전차가 건너고 있으면 그냥 얼음 땡 했다가 신호 끝나면 조심해서 지나갑시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사고 날 확율이 90% 이상 줄어들겁니다.
횡단보도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주위 잘 안살피고 한사람만 보고 주행해서 일어난 사고 블박차 100프로입니다
사람이 사고 날려면 진짜 별 희한하게 상황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도 그럴지도 모르죠. 평소에 신중하다가 이번에 이상하게 꼬인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과실도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자일 경우 조심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이다. 저는 점멸 횡단보도 진입하면 안된다는 것 이거 보고 알았네요.
@@호잇호잇-n9p 저 운전자는 습관이 잘못된겁니다 정지 하고 주행할때는 잘살피고 주행해야합니다 앞만 보고 주행하니 사고가 일어 난겁니다 저기서 좌측한번만 봤어도 사고 안났을겁니다
저게 자전거가 아니라 유모차라고 생각해봐....... 순간 소름이 돋았다. 운전자는 교육 다시 받아야된다.
블박차분...어딜 보고계시고..가신건지 모르겠네요...다른생각하셨나.. 횡단신호에 자전거가 저래오는데 그냥가버리시네..ㄷㄷ
역시 댓글보니 다들 블박차가 문제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도 블박차 100 생각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충분히 저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보행자 우선입니다. 심지어 신호가 완전히 끝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움직이기전에는 좌우 뒤 앞 다 한번씩 보고 가셔야죠 사람있는 곳인데.
보행자 청신호시 보행자가 건너는중이면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하는데
당장 내앞에없다고 지나갈려고 하는 운전자는 뭐가 억울하다고 올린거지;;;
이 사고는 애초에 블박차가 정지선에 안 서 있어서 일어난 사고임. 그냥 100-0 운전 고따구로 하지 마라~ 횡단보도 파란불에 차는 신호위반이 아니고 저걸 자전거 신호위반이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발 자라니, 오라니 인종차별 좀 적당히 합시다.
내가 자전거면 저상황엔 안지나감 같이가는 보행자가 없으면 꼭 저렇게 들이대는 차가 있어서
횡단보도인데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좌우 확인 필요하지요 블박차 과실이 많아야 정의롭겠습니다
조금 중립적인 상황에서 설명해주었으면한다 자전거의과실없다고할순없으나 누가봐도 우회전차량과실이다 적색등도아니고 보호자 녹색등이 깜박이는상황에서 보행자나 자전거가 보호받지못한다는게 말이되나? 보호자나 자전거에주의해서 우회전하라고 법에명시되어있는데 보행자신호가깜박일때는 자전거가와도 치어도되는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참
아니 저기서 오는 자전거를 못 봤다구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넜는데, 뭐가 문제죠?
이건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이 잘못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시 A필러를 좌우로 양쪽에 가려진 곳을 잘 살피는 습관을 가집시다.
아니,,, 운전하면서 정면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지도 않고 진행합니까?
자전거 좌측전방에서 오고있는거 보이지 않고, 안보려면 운전대 빨리 놔야죠, 혹시라도 반성하는 의미로 영상 올린거면 이해하겟습니다.
보행자신호가 켜져있든, 깜빡이든,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건너려는 시늉만해도 전,좌우,후방까지 주시 잘하고 무조건 서세요.
차는 빨리, 신나게 가려고 만든거 아닙니다.
차는 안전하게 원하는 도착지까지 잘 가려고 만든거죠.
운전자는 이게 뭐가 억울하다는겨... 참...
역시 한변호사님 경험에서 나오는 공정한 판단이십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실제 운전자
눈높이가 틀리죠 영상만 보면 자전거가 보이지만 운전자가 볼땐 A필러에 어느정도
시야 방해 받앗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 이륜 휠체어등 움직이는 탈것 운행할때
너무 안전불감증 심각한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서행하는데 제어 못하고 들이받으면
자동차 잘못이고 반대의경우도 자동차 잘못이고
물론 약자보호원칙으로 치료는 해주는데 가해피해자 가리는건 올바르게 가려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한변호사님 억울한 사람 없게 재능기부 정말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a필러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운전자가 감안해서 주위를 살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a필러가 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저 횡단보다 옆에 빨간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표시 아닌가요? 이미 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도 물고 있고 보행자도 있고 아직 보행자 신호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가다 사고났는데 블박차 100%가 아니라구요?
어떻든 간에 현재 법률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히 판단을 해주셔서 좋네요.
과실이 0%이 되려면 여하튼 "꼬투리 잡힐것이 없어야 된다"가 와 닿습니다.
현실과 정서적인 이상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뭐든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마음은 100:0이길바라지만 변호사님말씀이 법적으로 옳으신말씀인듯하네요
점멸등이지만 시간이 나오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건널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간걸로 보입니다,,, 자전거 입장에선 억울하겠네요ㅠㅠ
초록색 점멸등이 40초중 10초빼고 30초동안 점멸됩니다. 현실이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자전거 싫어하지만 이번사고는 자전거와 충돌시 보행자신호 2초 남아있네요 3초를 못기다려서 난 사고네요 차량 100으로 봅니다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할때 눈앞에 보행자만 보면 안돼요 저 좌측 끝에서나 우측에서 자전거타고 달려오는 사람 없는지 꼭 확인하고 지나 가세요 저 분들은 자동차 신경 안 씁니다 횡단보도 초록불만 바라 보고 달려옵니다
자동차 잘못을 100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블박차량은 보행자가 다건너기도전에 이미 슬그머니 우회전 하고있는것이 보이는데 보행자를 바로 앞에두고 우회전을 하고 있으니 보행자에 신경쓰여 자전거가 오는걸 알면서도 지가 피해가겠지 생각했을듯. 블박 100이라고 봅니다. 살살 전진하다 실수로 가속패달 밟아버렸으면 보행자 사고 날수도 있는 상황인듯.
저이동네는 깜박일때 20초내여 제가볼땐 블박차 100%네요 가면 안되죠
인명경시가 문제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들어온것이 문제다 100 대 0
시간 표시되는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불 들어오고 1초만에 깜빡여요... 제가 사는 동네 우회전 포켓차로까지 왕복 8차로인데 횡단보도 녹색불 42초 주고 41초부터 보행자 신호 깜빡입니다.
보행자신호가 깜빡이면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안 된다면 저는 혹시나 인도로 들어오는 차량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차도에 바짝 서있지 않고 인도 안쪽에 서있다가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면 건너는데 보행자신호 들어오고 1초만에 깜빡이면 영영 못건너나요?
보행자신호 깜빡일 때 진입하지 말라는 것은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신호등일 때로 해석해야 하고 숫자로 표시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나 자전거 속도로 충분히 녹색불에 지나갈 수 있으면 진입해도 된다고 해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고날 때도 녹색불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가 횡단도를 막고 있으니 자동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죠.
차가 100프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차대 차 사고죠 근댕 횡단보도 였구 어쨌건 자전거가 오는게 보였구못봤다 ?? 말도 안되는 운전자 입니다 그냥 차대 차 사고니 합의하면 끝~~설마 견찰이 이걸 또 인사사고로 보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