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했는데, 세금 내라구요? 국세청 통보에 중고거래 대혼란! [데일리뉴스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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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미 우리 생활 중
    일부가 된지 오래입니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주 거래를 했을 뿐인데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 과세당국에서는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지 않고 자주 등록했을 뿐인데
    통보가 된 경우,
    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에도
    역시 과세 대상으로 통보가 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소명을 하면
    별다른 이슈가 없고 괜찮다고
    과세당국은 말하지만 그래도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발생했는지,
    혹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 상반기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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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당근 #중고나라 #국세청 #제네시스박

КОМЕНТАРІ • 8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місяці тому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미 우리 생활 중
    일부가 된지 오래입니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주 거래를 했을 뿐인데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 과세당국에서는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되지 않고 자주 등록했을 뿐인데
    통보가 된 경우,
    거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음에도
    역시 과세 대상으로 통보가 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소명을 하면
    별다른 이슈가 없고 괜찮다고
    과세당국은 말하지만 그래도 놀란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발생했는지,
    혹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통보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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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domisnotfree1963
    @freedomisnotfree1963 3 місяці тому +1

    세수가 부족해서 세금부과할수있는 묘안으로 나왔나봐요

  • @jiupyo
    @jiupyo 3 місяці тому

    그럼 구매자도 파악해서 세액공제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 @user-wx7ul6bo6o
    @user-wx7ul6bo6o 3 місяці тому

    연 50회이상 4800이상이 and인가요 or인가요?

  • @user-ob4yg5ou1t
    @user-ob4yg5ou1t 3 місяці тому

    국민인구는감소 세금나올곳 없으니 모든곳에 세금

  • @user-hb2nn9kd2x
    @user-hb2nn9kd2x 3 місяці тому +1

    수시로 매매를 업으로 사업처럼 이익을 얻었을때 과세 당여해 보이네요.
    사업자 내고 당당히 하는 사람만 봉일수는 안될일.
    이익있는곳에 세금내는거 당연

    • @originalk9515
      @originalk9515 3 місяці тому +4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듯 합니다. 예로 100만원짜리를 사서 쓰다가 중고나라에서 중고로 50만원에 팔면 그게 이익이 아니죠.. 그렇다고 개인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해줄거도 아니구요.. 공제한다면 오히려 국가에서 더 돈을 줘야하겠죠. 부가세를 오히려 더 냈고(살때) 손해이니까요. 또 예로 중고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개인 보유 물건을 팔기만 하는게 아니라 (팔았더라도 구입비가 들었을거라 전체액이 이익이 아니죠), 이거저거를 써보기 위해 사고 팔고를 여러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거래로 중고나라에서 취미용품을 100만원에 사서 1~2주 써보다가 다시 중고나라에 95만원에 팔고, 다시 좀 다른거 써보려고 100만원에 사서 좀 써보다가 95만원에 팔고 이런식으로 중고거래를 하면서 이거저거 다양하게 써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거래한게 이익(소득)은 아니긴 하죠. 본인이 산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중고거래에서는 이익인건데 그럼 매입액을 공제해줘야 맞는데 그게 아닐거라 문제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많은 중고거래로 사업자 수준의 판매를 하여 이익을 낸다면 결국 사업자를 내서 매입액과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계산하여 세금으로 내는게 맞겠죠..

  • @user-tz9fk5zp8v
    @user-tz9fk5zp8v 3 місяці тому

    나도 당근 구입 판매 자주하는 편이라 1년 50회는 넘는 것 같은데
    돈이야 200만원도 안 넘지만 둘 중 1개라도 적용되면 걸리는 건지
    아니면 둘다 걸려야 적용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