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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늘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항상좋은영상 감사합니다.지산의경우 산업단지외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가능하지않은가요?
분양시에만 임대사업은 입주대상업종이 아닐뿐 준공후에는 비주거 임대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임대업이 아닌 경우를 가정했다고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질문 드리께요,,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포괄이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부가세환급도 안받으셨을거구요. 그냥 부가세관계없이(포괄양수도해당없음) 일반 매매하시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감사합니다.. 즉각적을 피드백을 해 주시네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세무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일반매매라함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도가 5억으로 가정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관계없이 토지건물분만 안분정산하여 구분하고,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리부트jeje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매매하는 것을 일반매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낸 물건이라면 부가세 언급이나 고려할것이 없이 거래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늘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항상좋은영상 감사합니다.지산의경우 산업단지외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가능하지않은가요?
분양시에만 임대사업은 입주대상업종이 아닐뿐 준공후에는 비주거 임대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임대업이 아닌 경우를 가정했다고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질문 드리께요,,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포괄이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부가세환급도 안받으셨을거구요. 그냥 부가세관계없이(포괄양수도해당없음) 일반 매매하시면 됩니다.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감사합니다.. 즉각적을 피드백을 해 주시네요^^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일반매매라함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도가 5억으로 가정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관계없이 토지건물분만 안분정산하여 구분하고,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리부트jeje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매매하는 것을 일반매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낸 물건이라면 부가세 언급이나 고려할것이 없이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