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상가,"공실"오피스텔,"공실"지식산업센터 세무쟁점/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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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ис 2024
  • 최근 문제되고 있는 공실 부동산에 대한 세무쟁점을 다뤄봅니다. "공실"인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와 관련해서 각 부동산 특성에 따라 세무적으로 발생하는 포괄양수도 문제, 주택여부, 지산보유시 세금절세문제등을 다뤄보겠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10

  • @perth0301
    @perth030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무사님 늘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코코-j2n
    @코코-j2n 11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영맨-n9x
    @영맨-n9x 11 місяців тому

    세무사님 항상좋은영상 감사합니다.지산의경우 산업단지외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가능하지않은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11 місяців тому

      분양시에만 임대사업은 입주대상업종이 아닐뿐 준공후에는 비주거 임대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임대업이 아닌 경우를 가정했다고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영맨-n9x
      @영맨-n9x 11 місяц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코코-j2n
    @코코-j2n 11 місяців тому

    세무사님 질문 드리께요,,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포괄이 가능한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대사업자를 내기 전이라면 처음부터 부가세환급도 안받으셨을거구요. 그냥 부가세관계없이(포괄양수도해당없음) 일반 매매하시면 됩니다.

    • @코코-j2n
      @코코-j2n 11 місяців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감사합니다.. 즉각적을 피드백을 해 주시네요^^

    • @리부트jeje
      @리부트jeje 3 місяці тому +1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일반매매라함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도가 5억으로 가정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관계없이 토지건물분만 안분정산하여 구분하고,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3 місяці тому +1

      @@리부트jeje 사업자등록을 안내고 매매하는 것을 일반매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낸 물건이라면 부가세 언급이나 고려할것이 없이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