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사고 팔아 2천만원씩 버는 93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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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0

  • @머니멘터리
    @머니멘터리  15 годин том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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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hlee6722
    @khlee6722 9 годин тому +21

    그래요 저도 경매로 30년된 지방 아파트룰 2년전에 시세보다 1천만원 싸게 낙찰 받고 80프로 대출 받고 했는데 아직도 안팔린답니다^^ 1달에 1건이상 꾸준히 거래되는 아파트인데도요
    이유는 시세보다 천 만원 싸도
    취득세 1.1프로+국민주택채권+복비+야반도주한 집이었어서 명도소송비 (인도명령을 해도 절대 연락이 안되서)+ 물품 버리는 철거 비용+보일러 터져서 교체 비용+ 몇 년 관리비 안 낸 비용+간단 도배 장판 비용(이것도 썩었어서)= 시세보다 100만원 싸게 산게 되더라고요 ㅠㅠ
    정말 더 싸게 사야하는데 지방도 경매로 아파트는 경쟁이 10대1 이래요
    요즘 경공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서요
    그 뜻은 더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더 낮춰서 쓰면 절대 낙찰 안되요
    10번 패찰하고 겪은 후기에요
    부동산 침체된 지금 시장도 경공매 지방 오래 된 아파트는 10대1, 지분 주거용도 5~6대1 이럽니다.
    전 그나마 다행이 이자+원금이 40만원도 안되서 감당은 되지만요 ㅎㅎ

  • @world-j5h
    @world-j5h 14 годин тому +7

    이런 방법이 있네요. 젊은 분이 대단합니다!

  • @네니오-yes
    @네니오-yes 14 годин тому +5

    부비게이터님 솔직하게 정보 공유해주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 @Moneytaker
    @Moneytaker 15 годин тому +5

    부비게이터님 진짜 찐이죠 :) 무료강의도 감사합니다

  • @c-c7g8l
    @c-c7g8l 14 годин тому +7

    제 또래이신데 진짜 대단하네요

  • @김지상-g9p
    @김지상-g9p 14 годин тому +6

    오 영상 괜찮네요 ㅎㅎ 잘보고 갑니당

  • @앤-f1f
    @앤-f1f 7 годин тому +5

    나이가들수록 본인이살고있는지역 특별한이유없이는 안떠나려고하죠

  • @좋은생각-p9l
    @좋은생각-p9l 14 годин тому +7

    좋아요! 소액투자! 급매로. 사도. 괜찬아요

  • @won-e13
    @won-e13 15 годин тому +6

    저랑 나이 비슷한데, 대단하네요

  • @성이름-g7v1i
    @성이름-g7v1i 6 годин тому +2

    쩐다 대박

  • @milkystar37
    @milkystar37 3 хвилини тому

    클래스 참여 안되네요.끝났나요ㅜ

  • @양양동이
    @양양동이 6 хвилин тому

    저랑 같은일 하시네요ㅎ

  • @ssu-mb6ij
    @ssu-mb6ij 12 годин тому +4

    다음엔 소액 단기 경매 도전해봐야겠네요😮😮

  • @skylark1039
    @skylark1039 9 годин тому +10

    대단하십니다. 현빈이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ㅎ

    • @In_Neweek
      @In_Neweek 42 хвилини тому

      김경식 씨가 보이는 걸요 ?

  • @촌신-o1c
    @촌신-o1c 26 хвилин тому

    5년전에 광명에 재개발빌라 5억에 삿는디 신축3천세대대단지되고 13억됨 ㅋ 신축대단지아파트 입주권(빌라(이짱임 대신 5,6년정도 시간에투자

  • @헤이즐넛2세
    @헤이즐넛2세 58 хвилин тому

    인천남동에 저런집 많던데

  • @미니멀라이프-m7w
    @미니멀라이프-m7w Годину тому +1

    왜 부동산은 꼭 물껀 이라고들 발음 하는걸까요~ 궁금하네요 이분뿐만이 아니던데

    • @han_yojin
      @han_yojin 10 хвилин тому

      나무위키에서 퍼왔습니다!
      2. 법적인 정의로서의 물건[편집]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뜻한다. 민법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물건(법률) 문서 참조.
      위의 물건과 구분하기 위해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물껀/이라고 발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