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온라인 설명회_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설명회(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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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чер 2024
- 1차 전세사기 정부 대책 온라인 설명회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사고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가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경매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으로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시세보다
30~5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하는데요. 보증금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경매, 공매가 끝나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주택 소재지 인근에
있는 공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데
처음 6년은 별도의 자격 없이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이후 14년은 무주택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차등 적용되어 30-~5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대상자가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을 때도
피해주택 소재지 인근의 공공주택에서 거주 가능한데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정도
되는 임대료로 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 참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blog.naver.com/mltmkr/223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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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에 10년 살 권리를 줄 게 아니라 사기꾼 털어서 전세금 반환을 시켜줘야지 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보면 전세사기꾼은 피해자 돈 삼키고 죽은 줄 알겠음
입대인 형사처벌 및 은닉재산(가족 계좌)까지 탈탈 털어서 피해자 회복해주십시오. 역전세로 발생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산조회 했을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거 보면 재산을 은닉한거 같은데 찾을 방법도 없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임대인인데 형사처벌조차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피해자는 빚 갚느라 죽어나는데 임대인은 그냥 세상 편한게 잠수타고 살 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십시오.
100퍼 공감합니다. 가족전세사기범인데 형사고발이 안되는 전세사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경매인 사람들은 내일 시행 해주나요????? 언제부터 시행 하냐고요???
피해자선정이되었는데 이미경매가실행되어 다른개인낙찰로 퇴거한경우는 전혀 지원이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