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속은 배우자에게주고, 부동산상속은 자녀에게 상속시 세금 절세는 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상속세금절세/증여세금절세/상속증여전문세무사/세금세무상식편/세무상담/절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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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5 вер 2024
- 상속세금만 놓고 보면 현금은 어머니가,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상속세 절감차원에서는 좋겠으나, 어머니의 재산이 부족해져서 노년의 삶이 불안정해질수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요즘은 알아두셔야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좋으신 말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ㅡ자손 대대로 복 받으세요ㅡ
여러 경우의 세금법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상속공제액 1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24억이나 돼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일반적으로는 상속공제가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이라고 아시지만, 상속재산이 많고,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까지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저희집상가주택9억 주택5억 어머니 자녀3 두분이상가주택에 사시다가 아버지가사망했습니다 2채모두를 법정지분으로 하는게 절세인지요 아니면 살고계시는주택을어머니가상속받고 주택을 자녀3을법정지분하는게 상속세절세인지요
효도계약서 상의 증여자에게 월 얼마씩 주는 용돈도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