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상속은 배우자에게주고, 부동산상속은 자녀에게 상속시 세금 절세는 되지만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상속세금절세/증여세금절세/상속증여전문세무사/세금세무상식편/세무상담/절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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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вер 2024
  • 상속세금만 놓고 보면 현금은 어머니가, 부동산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상속세 절감차원에서는 좋겠으나, 어머니의 재산이 부족해져서 노년의 삶이 불안정해질수가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것도 요즘은 알아두셔야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6

  • @user-oz4tp6mx9k
    @user-oz4tp6mx9k 5 років тому +2

    많이 배웁니다
    좋으신 말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ㅡ자손 대대로 복 받으세요ㅡ

  • @user-ws3fk7bn8w
    @user-ws3fk7bn8w 5 років тому +3

    여러 경우의 세금법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상속공제액 1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24억이나 돼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

    • @user-bq1ml1ji9s
      @user-bq1ml1ji9s  5 років тому

      일반적으로는 상속공제가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이라고 아시지만, 상속재산이 많고,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까지도 올라갈수 있습니다.

    • @user-ws3fk7bn8w
      @user-ws3fk7bn8w 5 років тому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seoibae7451
    @seoibae7451 3 роки тому

    저희집상가주택9억 주택5억 어머니 자녀3 두분이상가주택에 사시다가 아버지가사망했습니다 2채모두를 법정지분으로 하는게 절세인지요 아니면 살고계시는주택을어머니가상속받고 주택을 자녀3을법정지분하는게 상속세절세인지요

  • @younghoonsong
    @younghoonsong 4 роки тому

    효도계약서 상의 증여자에게 월 얼마씩 주는 용돈도 5천만원 초과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