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의견서 대충 제출하면 큰일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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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4
  • 불구속구공판 뜻, 의견서 뜻, 의견서 작성 방법을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설명합니다.

КОМЕНТАРІ • 14

  • @user-un2mx8ve7o
    @user-un2mx8ve7o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형사사건중인 피해자인데 민사소송도 해주시나요?

  • @user-it2dr4zo9m
    @user-it2dr4zo9m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세한 설명 이해가 잘돼요^^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다소 이해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쉽게 이해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user-nh4ed1zr4s
    @user-nh4ed1zr4s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잘들어습니다
    문의있습니다
    사기건에 있어서 공판때 피해자를 증인세운다는데 무슨일때문에 그럴까요?
    이러면 피의자가 불리한가요?

    • @lsj68
      @lsj68  5 місяців тому

      정확한 사안을 모르기 때문에 확정적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에 판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심문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 @user-nh4ed1zr4s
      @user-nh4ed1zr4s 5 місяців тому

      @@lsj68
      바쁘신데 답변감사합니다

  • @user-xy7jo6bc2c
    @user-xy7jo6bc2c Місяць тому

    반의사불벌죄 에해당할경우
    처벌불원서나합의서 제출은
    불구속 구공판문자받은후
    언제까지 제출하면 처벌안받는지요?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1심 판결 선고 전 까지 해야 합니다.

  • @leemjjang111
    @leemjjang111 Місяць тому

    법무사 의견서제출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인이아니어도 되는건가요? 의견서가 된다면 제출시 법무사이름으로 판사한테가게되나요?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으므로 법무사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의견서 작성을 대행해 주면 제출인 명의로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가 의견서 대행은 적법한 업무입니다.

  • @user-se4kk5hq2v
    @user-se4kk5hq2v Місяць тому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따러 연락할방법은 없을까요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통화 가능합니다

    • @user-se4kk5hq2v
      @user-se4kk5hq2v Місяць тому

      @@lsj68 번호좀 알수있을까요

    • @lsj68
      @lsj68  Місяць тому

      @@user-se4kk5hq2v 0108991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