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__전체 근로자수가 줄어들면 2, 3차년도 세액공제는 무조건 안됩니다. __실무에서 실수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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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4

  • @Hijini92
    @Hijini92 Рік тому

    ㅋㅋㅋㅋㅋㅋ 9:11 이해도 쏙쏙 되는데 유머도 있으셔서 공부가 재밌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호잇-z4l
    @호잇-z4l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알기 쉬운 설명에 감탄합니다!

  • @tansoonsister
    @tansoonsister Рік тому +1

    세무사님 너무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aiwish77
    @aiwish77 8 місяців тому

    고용증대 너무 어려운데 덕분에 영상보고 겨우겨우 이해했어요 ㅠ
    감사합니다😊

  • @최영희-t1o
    @최영희-t1o Рік тому +8

    정말 고용증대 짜증 지대로입니다ㅜㅜ
    교육은 쵝오입니다~~~감사합니다.

  • @cocorico-y8k
    @cocorico-y8k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도 이부분 실수할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 @김은경-v2i6r
    @김은경-v2i6r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도 회계사지만, 재미있고 강의가 좋네요.

  • @ninimom7270
    @ninimom7270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unlee2809
    @sunlee2809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도 같은 경우로 공제하려 했는데. 이 동영상 안봤으면 큰일날뻔했네요. 감사합니다.

  • @tosoon1004
    @tosoon1004 Рік тому +2

    세무사님 덕분에 잘해결했어요❤

  • @꾸준꾸준-b3p
    @꾸준꾸준-b3p Рік тому +2

    세무사님~ 쵝오입니다^^
    다음강의도 손꼽아 기다릴게요~

  • @크롱크롱-t6f
    @크롱크롱-t6f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강의 너무 귀엽게 하신다~ ㅎㅎ

  • @손진일-n4m
    @손진일-n4m 4 місяці тому

    엔카 해석 어디서 해주시나요 ?

  • @kjhlove9425
    @kjhlove9425 Рік тому +2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원타임-c1s
    @원타임-c1s 8 місяців тому

    21년 1명 700만 1차
    22년 1명 700만 2차
    23년 1명 700만 3차
    24년 0명
    25년 1명 700만 1차
    26년 1명 700만 2차
    27년 1명 700만 3차
    실제 근무자가 이렇다면 이렇게 공제를 받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조ws
    @조ws Рік тому +7

    결국 3차연도 세액공제요건은
    1. 1차연도 공제 받았을것
    2. 2차연도 공제도 받았을 것
    3. 고용이 재작년에 비해 유지되었을 것
    이렇게 되겠네요.
    일선 세무서 공무원인데
    배기중세무사님 아니었으면 진짜 진작 면직했을것같아요. 감사해요😂

  • @sunlee2809
    @sunlee2809 7 місяців тому

    아. 저는 해당이 안되네요. 3차년에 최초공제년도 비해서는 상시 근로자수는 안줄었네요. 전년도 대비는 줄었는데. 우와 헷갈릴뻔.

  • @신동식-r5m
    @신동식-r5m Рік тому

    잘생기신 얼굴! 목소리 등 어디서 뵌분 같은데ᆢ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엔카 읽어주는 남자 반갑습니다! 😊

  • @만수르-u7q
    @만수르-u7q Рік тому +1

    세무사님 만약 21년도에 1차세액공제받았다면 23년도에 1차,2차는 안되지만 23년도가 21년도보다 증가했으므로 3차년도 세액공제는 가능한걸까요?

  • @윤성애-t7p
    @윤성애-t7p Рік тому

    1차년도 공제받고 2차년도 유지되었어도 계산안하고 1차년도 공제받은걸로만 끝낼수 있나요?

  • @miraecompu
    @miraecompu Рік тому

    세무사님 구독자입니다. 구독 내용으로 EXCEL파일로 분석을 해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파일을 보여 드릴 방법이 없네요. ㅠㅠ

    • @miraecompu
      @miraecompu Рік тому

      A4용지 1장분 요약분 이고, 중소기업, 직원 2~3명 간단히 컨설팅 받고 싶습니다.

  • @혜숙최-h4m
    @혜숙최-h4m Рік тому

    20년6월에 입사해서 20년도,21년도,22년도 세액공제 받았어요.올해23년도 7월에 퇴사 하고 싶어하는데 이분퇴사 하시면 직원 뽑지않을꺼거든요.그럼 내년에 23년도 신고시 3차까지 받은것까지 다 추징이되는건가요?

  • @루이후이-b3b
    @루이후이-b3b Рік тому

    22년기준 2차 공제받고. 24년?
    전에 혹시 폐업하게되면 추징당하나요? 아니면 페업하고 다음달에 사업자 다시내서 인원유지가되면 공제가능한가요?

  • @세차장브라운
    @세차장브라운 Рік тому

    근로자수 계산은
    사대보험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되나요? 5인미만 식당인데 프리랜서와 사대보험 직원이 섞여 있습니다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Рік тому

      프리랜서는 안됩니다. 연금. 건강보험 내고 있어야 합니다.

  • @jsy8989
    @jsy8989 Рік тому +3

    추징사례도 해주세요~~~

  • @최영희-t1o
    @최영희-t1o Рік тому

    세무사님 교육잘듣고있는데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ㅜㅜ
    19년부터 첫받기시작해서
    22년까지 추가없이 유지입니다
    그럼19년부터 백발생해서 20년 백만원 21년백만원
    까지받았는데요 3년까지받았다면 22년도는 없는거로처리하는건가요?
    아님계속 백을 받는건가요?

  • @정하프-z8m
    @정하프-z8m Рік тому +2

    어려운건 쉽게 쉬운건 더쉽게 설명해주셔서 완전 감사합니다 ㅎㅎ

  • @김길례-x3r
    @김길례-x3r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2023.03.06일 기재부에서
    나온예규와
    별개인가요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Рік тому +1

      예. 기재부 해석변경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 @찌니-f2l
    @찌니-f2l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 드립니다!
    20년 개업 직원 증가
    21년 20년보다 증가
    22년 21년보다 전체감소
    일때 22년은 20년도보다는 감소하지ㅜ않았어도 3차년도는 못받는건가요?
    냡부도 20년 분만 계산햇는데 21년도 토해내야하나요?

  • @이뿐이-x4x
    @이뿐이-x4x Рік тому +1

    웃으면서 공부했읍니다ᆞ감사합니다❤❤

  • @정유진-s9x
    @정유진-s9x Рік тому

    궁금합니다. 최초르 받은날이라고하셨는데.. 최초로 세액공제받은건 2018년도입니다.. 1차년도랑 비교하는거면. 2020년도 상시근로자수랑 비교해서 줄지만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한건가요?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Рік тому +1

      19년에 전체가 감소하면 추가공제는 전부 안됩니다.

  • @bobyoon9691
    @bobyoon9691 Рік тому

    23년도는 추징 아닌가요?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Рік тому

      추징은 단순하게 하기 위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bobyoon9691
      @bobyoon9691 Рік тому

      @@easy_to_understand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