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 소개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펜스(2014년)가 주민의 신고로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구청의 판단아래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거시 주민 동의 없이 장충금을 사용하는데 이게 적법한가요? 펜스 ' 보수'라는 항목이 있다고 그냥 밀어부치는데 철거와 보수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장충금으로 지출 가능한가요?
소방법 등이 있으면 뭐하나? 소방서, 구청이 5개월째 소송 중이라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소장이 짤려서 옷을 벗었다. 이 사건만 봐도 아파트관리소장은 입주민에게도 을, 관련기관들에게도 을, 책임져야 할 것들은 많고, 해야 할 의무사항도 많고, 그런데 강제권한은 하나도 없다.
신고하기 전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넉넉히 만들어 줘야 합니다.
주차장 많이 만들어도 보안 문제나 편의성 때문에 꼭 집앞에 두려는 사람있습니다.
잡았다
안전신문고를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사람이 지속적으로 민원하면 답 나오겠지요.
늘 유익한 정보 매우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한번씩 댓글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 소개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에 설치된 펜스(2014년)가 주민의 신고로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이라는 구청의 판단아래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거시 주민 동의 없이 장충금을 사용하는데 이게 적법한가요?
펜스 ' 보수'라는 항목이 있다고 그냥 밀어부치는데 철거와 보수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장충금으로 지출 가능한가요?
장충금 사용은 장충계획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담당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화재피해를 키우는 존재들이죠.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적용받아야죠.
아파트내 주차장에 잘못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정도가 심할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이동할 수 있나요?
아직 주차에대한 문제는 민사밖에없고 피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안 초안이 국회에 올라갔다가 통과되지않았습니다.
@@친절한생활연구소 그럼 예를들어서 공동주택(아파트)에 어떤 특정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못 움직이고 차주가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치 (예, 견인)할 수 있나요? 그냥 해당 차주의 선의가 생길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하나요?
빈 공간만 보면 써도 되는 줄 착각하는거죠. 하물며 동대표도 그런데... 집안에 있어야 할 짐의 절반이 복도로 나와있습니다. 대피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며 단속 나온 소방관에게도 얘기하는데 참...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ㅠㅠ
계속 떠들어 대겠습니다.
많이 퍼트려주세요.
자전거가 그리 큰 문제일까? 자동차가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훨씬 심각하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전거도 문제이고 소방차 진입도 문제 입니다. 모두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니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죠.
아놔 이러니 중국욕 할필요가없지
기한 5년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계약서의공개에서,,,,,,
마공개시(수의계약포함) 과태료 .부과이다
근거법조문 제102조3항9호
감사합니다
대학교수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수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기본 법은 지켜야겠지요.
네집부터 조사하자.
ㅎㅎ 저는 내놓은 물건 없습니다.
소방법 등이 있으면 뭐하나? 소방서, 구청이 5개월째 소송 중이라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소장이 짤려서 옷을 벗었다. 이 사건만 봐도 아파트관리소장은 입주민에게도 을, 관련기관들에게도 을, 책임져야 할 것들은 많고, 해야 할 의무사항도 많고, 그런데 강제권한은 하나도 없다.
이레서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드는겁니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죠.
기한5년
사업자선정지침제11조,,,,,,사업자선정미공개시,,,,과태료다
근거법조문재102조3항
2호7조1항또는제25조
감사합니다
자전거 도로나 거치소나 제대로 만들고 저렇게 해야지 탁상행정이죠
아파트에 자전거거치소를 활용하거나집안에 넣어야죠.
자기집이 불타봐야 알겠수? 복도에 두는건 불법입니다. 사용료를 내시던가 둘곳이 없으면 사지말던가
둘곳도 없는데 왜 사는거야
자전거 6대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기한5년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재5조,제6조,,,,,,제한경쟁:유효한견적서3인.
일반경쟁과지명경쟁과수의계약은:유효한견적서2,,,
이것이 없으면 입찰성립불가로,,,
무효다
별표2,별표3도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