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16번의 3번 선지에 법률 행위 대신 의사 표시라고 해야 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의사표시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인호 강사입니다. 해당 선지 설명은 1. 글의 주제는 법률 행위이다. 2. 법률행위는 -1. 의사표시에 따른 -2.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3. 법률행위와 -1. 의사표시, -2. 법률효과는 구성 요소의 관계이며, 1의사표시에 따른 2법률효과 발생으로 둘의 관계가 인과 관계 이다. 4. 하지만, 해당 선지는 법률행위와 법률효과를 인과관계로 설정하여 정보의 구조, 즉, 논리 관계가 틀린 선지이다. 이상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점 또 문의주십시오! 관심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16번의 3번 선지에 법률 행위 대신 의사 표시라고 해야 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의사표시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인호 강사입니다.
해당 선지 설명은
1. 글의 주제는 법률 행위이다.
2. 법률행위는 -1. 의사표시에 따른 -2.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3. 법률행위와 -1. 의사표시, -2. 법률효과는 구성 요소의 관계이며, 1의사표시에 따른 2법률효과 발생으로 둘의 관계가 인과 관계 이다.
4. 하지만, 해당 선지는 법률행위와 법률효과를 인과관계로 설정하여 정보의 구조, 즉, 논리 관계가 틀린 선지이다.
이상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점 또 문의주십시오!
관심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