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수능 16~20 계약의 개념과 법률 효과 해설 [1일 1지문 1등급 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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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

  • @다시-r5b
    @다시-r5b Рік тому +1

    선생님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16번의 3번 선지에 법률 행위 대신 의사 표시라고 해야 말이 된다고 하셨는데 의사표시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 @snubaet
      @snubaet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배인호 강사입니다.
      해당 선지 설명은
      1. 글의 주제는 법률 행위이다.
      2. 법률행위는 -1. 의사표시에 따른 -2.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3. 법률행위와 -1. 의사표시, -2. 법률효과는 구성 요소의 관계이며, 1의사표시에 따른 2법률효과 발생으로 둘의 관계가 인과 관계 이다.
      4. 하지만, 해당 선지는 법률행위와 법률효과를 인과관계로 설정하여 정보의 구조, 즉, 논리 관계가 틀린 선지이다.
      이상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점 또 문의주십시오!
      관심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