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세무2급] 제96회 기출문제풀이(실무시험 문제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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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вер 2024
  • [박쌤전산세무2급] 제96회 기출문제풀이(실무시험 문제3, 5)

КОМЕНТАРІ • 58

  • @loooooooovely
    @loooooooovely 3 роки тому +4

    회계 자격증 취득을 이번에 처음 시도했는데 선생님 전산회계2급 강의 전부 들으면서 이번 시험 가채점상으로 합격점 받았습니다. 도움 정말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 @86532ftjj
    @86532ftjj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혹시나 저처럼 헷갈리는 분이 있으실까봐..
    3번 문제 같이 부가세 신고할때, 누락분 전표입력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전표입력을 먼저 하고 -> 부가세 신고를 켜야
    제대로 불러와지네요..
    뭣도 모르고 문제 순서대로 했다가
    전표 입력했는데 잘 안불러와져서 당황했숨돠 ㅠㅠ

  • @user-he6fm
    @user-he6fm Рік тому +4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인듯 13:33

  • @yunyoungchoi789
    @yunyoungchoi789 2 роки тому

    그리고 문제 5번의 소득명세 부분에서,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의 결정 세액 아닌가요..? 박쌤이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하시는데 (34:30), 헷갈려서 다른 선생님들의 유튜브 문제풀이 강의를 봤는데요, 다른 두 선생님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의 결정 세액이라고 하시네요.??

    • @이슬스
      @이슬스 2 роки тому

      종전 근무지에서는 결정세액 맞고.. 우리회사에서는 차감세액이죠. 쟤는 돌려받지만 -처리함으로써 차감세액...입니다 결국 둘다 같은 말입니다

    • @브룩-c4j
      @브룩-c4j 2 роки тому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중간예납 세액 또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를 하잖아요?
      그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보는겁니다
      예를 들어 1~12월까지 1년 근무했으면 달마다 월급을 받으면서 소득세 및 지방세를 떼잖아요? 그럼 연말정산할때 그 1년치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있습니다

  • @이몽이-u9c
    @이몽이-u9c 3 роки тому +3

    실무5-2번의 현근무지는 입략 안하나요?

  • @정유림-p3c
    @정유림-p3c 3 роки тому +3

    오늘 시험봤ㄴ데 이론파트 너무 어려웠어용ㅠㅜㅠㅠㅜ박쌤강의 듣고 다음시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당!!

  • @무야호-f4e
    @무야호-f4e 3 роки тому +5

    가산세 너무 어려워요... 어떨때 과소환급이고 어떨때 무신고이고 알려주실 분 없나용 퓨ㅠ

    • @이슬스
      @이슬스 2 роки тому +7

      무신고는 확정신고때마저 안한거 말그대로 무신고// 과소환급초과는 늦게 한거.. 일반은 모르고 부당은 고의로// 즉 예정누락분에 대해서 적는겁니다~

  • @yunyoungchoi789
    @yunyoungchoi789 2 роки тому +6

    문제 3번에 부가가치서 신고요~ 6개월이 경과해야 하는 건 부도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실종이랑 소멸시효는 6개월 경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세 경우 다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피암마
      @피암마 2 роки тому

      저도 공부중인데 이말에 동의하네요. 92회차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왓었습니다.
      ua-cam.com/video/6XWQpJgZLSo/v-deo.html

  • @레이나-u2j
    @레이나-u2j 3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결산자료입력시에 감가상각비를 쓰고 전표추가를 눌렀는데 기말상품재고액과 관련된 상품과 상품매출원가까지 전표가 추가가 됬습니다 이럴때는 상품과상품매출원가 분개를 삭제하면 되나요?

  • @_-_______-
    @_-_______-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96회 문제3 부가세 신고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3960원 아닌가요1??

    • @glovadaui
      @glovadaui 2 роки тому +3

      2.5/10000 에서 2.2/10000 으로 바뀌었더라구요 ㅎ

  • @Chicken__mu
    @Chicken__mu 3 роки тому +13

    28:21 박쌤~ 입력화면 켜주세요.

    • @정이공주-j1q
      @정이공주-j1q 2 роки тому +2

      31:44에 눈치 채신듯 흔들리는 동공까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웅-t5k
    @이웅-t5k 3 роки тому +2

    문제5-1번 김신희가 아니라 윤성수로 입력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Uuioiybhyg
    @Uuioiybhyg 3 роки тому +7

    선생님 강의 듣고 오늘 시험 93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하니-l5l9m
      @하니-l5l9m 3 роки тому +1

      와.. 어떻게 고득점을.....50점대는 시무룩해집니다ㅠㅠ

  • @Nayeon92
    @Nayeon92 2 роки тому +1

    06:00 왜마이너스넣어용??? 대손처리시요?

  • @이윤지-e4j
    @이윤지-e4j 3 роки тому +1

    박쌤 ! 혹시 전산세무2급 97회는 언제 올라올까요..? ㅠ

  • @블루몽이야
    @블루몽이야 2 роки тому +1

    6:46 문제 3-2
    18:30 3-2 입력
    31:52 문제 5-2
    36:54 5-2 입력

  • @하니-l5l9m
    @하니-l5l9m 3 роки тому +1

    내일이 시험이지만.. 질문드려봅니당ㅠㅠ 부가세신고서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왜 과소초과환급(일반)에 입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출발급 후 누락했으니 신고를 하지 않은(무신고)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과소초과환급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 @강필숙-n2t
      @강필숙-n2t 3 роки тому

      신고는 했지만 그만큼 덜 입력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무신고는 아예 제출을 안한거고요.

    • @강필숙-n2t
      @강필숙-n2t 3 роки тому +1

      아.신고는 했지만 실수로 제출을 제때못한게 아닐까요? 11과세 14건별 17카과 22현과만 옵니다.

    • @태식이-w9u
      @태식이-w9u 3 роки тому +12

      예정신고시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무신고지만 지금은 그 누락분을 발견하고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는거라 무신고가 아닌 과소 초과환급입니다

  • @soosookiki761
    @soosookiki761 2 роки тому +1

    부가세 자료
    tat 출제자가 분명하다 ...

  • @김세아-n6z
    @김세아-n6z 2 роки тому +3

    200,000만원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 @miyeonlee6205
      @miyeonlee6205 2 роки тому +4

      누락분 매출세액 370,000 - 매입세액 170,000 = 200,000 아닌가욤,,?

    • @이슬스
      @이슬스 2 роки тому

      @@miyeonlee6205 맞아욥

    • @borapigg
      @borapigg Рік тому

      헐 저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ㅠㅠ

    • @ableth3361
      @ableth3361 8 місяців тому

      매입세액은 왜빼나요 ?? 매입누락은 가산세 안물지않나요?

  • @솜사탕-f1q
    @솜사탕-f1q Рік тому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무조건 누락신고 해야하나요?

  • @성이름-l8k3w
    @성이름-l8k3w 4 місяці тому

    14:00

  • @지렉터
    @지렉터 2 роки тому

    97회기출에서 세대주 아버지 비동거로 '부'였는데요, 96회 연말정산자료에서 어머니 별거중이면 비동거로 무조건 '부' 아닌가요?

    • @제댓글보이면공부하라
      @제댓글보이면공부하라 Рік тому +1

      주거형편상 별거는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생계를 함께 하는 것 즉, 동거로 봅니다!

  • @장혜림-l4n
    @장혜림-l4n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선생님!!!!!

  • @googoogood
    @googoogood 2 роки тому

    32:20 문제5 [2]

  • @먹보삼색
    @먹보삼색 2 роки тому

    17:28

  • @저쩔저쩔요
    @저쩔저쩔요 2 роки тому

    대표자가 사망,실종 되어도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처리 되는건가요?

    • @저쩔저쩔요
      @저쩔저쩔요 2 роки тому

      모두 다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브룩-c4j
      @브룩-c4j 2 роки тому

      아뇨 입증이 된거라면 그 부분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저쩔저쩔요
      @저쩔저쩔요 2 роки тому

      @@브룩-c4j 감사합니다!

  • @태식이-w9u
    @태식이-w9u 3 роки тому +4

    매입 부분에는 가선세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Cheese_Chicken
      @Cheese_Chicken 2 роки тому

      혹시 댓글 다신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곧 세무2급 시험인데 이것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신다면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Cheese_Chicken
      @Cheese_Chicken 2 роки тому

      초과환급 경우에 가산세를 물진 않지만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을 경우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세액을 차감해서 가산세 최소화 시키는건가요?
      가산세의 경우 음수가 가산세가 따로 적용되지 않으니 매입 누락분에 경우에 평소에 입력을 하지 않지만 매출의 경우 가산세가 양수로 나오니 매출, 매입 가산세가 동시에 있는경우 매입누락분을 사용한다고 인식하면 되는건가요?

    • @태식이-w9u
      @태식이-w9u 2 роки тому

      @@Cheese_Chicken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산세 부분에서 매입과 매출을 묶어 인식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쉽게 따로따로 생각하는게 맞는거고 매입부분에선 누락분이 있더라도 가산세가 없는게 맞습니다

    • @Cheese_Chicken
      @Cheese_Chicken 2 роки тому

      @@태식이-w9u 그러면 저 문제에서 누락분 세액끼리 차감한 이유가 뭘까요... ㅠㅠ

    • @태식이-w9u
      @태식이-w9u 2 роки тому

      @@Cheese_Chicken 어디 부분이 헷갈리시는지 영상 시간 적어주실 수 있을까여

  • @pkjsky0506
    @pkjsky0506 2 роки тому +1

    쌤 계속 헷갈려서요 대손 부도관련해서 부도 처리일부터 6개월 경과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1월9일부터 세는 이유는 채권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된다 이 뜻인가요?

    • @이슬스
      @이슬스 2 роки тому

      1/9 판매하고 받은 약속어음(받을어음)에 대해 받지 못해서 부도처리를 6/11에 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할것이냐 라고 생각하셔야해요. 부도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도처리가 최소 6개월이전에 발생한것에 대해를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