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세무2급] 제101회. 기출문제풀이(실무시험 문제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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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5

  • @양소희-g5d
    @양소희-g5d 22 дні тому

    수당공제등록에서 학자금 상환 “부”아닌가요????

  • @케이원솔루션
    @케이원솔루션 2 роки тому +15

    선생님 !!! 전산회계 1급부터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산세무 2급 준비중인데 문제 5번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과세 입력 안하고 그냥 두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비과세를 과세로 따로 입력 안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 @RLCM-d9y
    @RLCM-d9y 2 роки тому +3

    과세/비과세 틀리면 몇 점 감점이지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에서 구분란 비워 뒀는데 몇 점 감점이지요?

  • @겅히
    @겅히 6 місяців тому

    35:25 그러면 다른회차 문제들도 분리과세 될수 있는 금액을 분리과세라는 단서조항을 안달았다는 이유로 다 종합소득으로 봐야하나요 ..?

  • @정은채-i2d
    @정은채-i2d 2 роки тому +25

    그럼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냅두나요 ㅠㅠ 이상하네유 ….

    • @구지원-q8w
      @구지원-q8w Рік тому +9

      24:35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설정한 후 당사자(근무자)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를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수당’과 ‘비과세수당’으로 구분하여 이중등록하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101회 5번의 1번 이의제기 담당자 답변
      따라서 [사원등록]에서 근무직무가 ’생산직‘으로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야간수당을 ’비과세‘로 구분하고, ’생산직 외‘는 야간수당을 ’과세‘로 자동 처리합니다.
      문제를 읽고 [사원등록]에 근무자가 제대로 직무(생산직/생산직 외) 설정이 되어있는자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간수당은 과세/비과세 안 건들이셔도 됩니다.

    • @user-ne4uj6nz9l
      @user-ne4uj6nz9l Рік тому

      ​​​@@구지원-q8w감사룽요 근데 생산직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사원등록에 안쓰여저있네요. .. ㅜㅠ 그냥 건들지말아어겠어ㅓ요.

    • @최캐시미어
      @최캐시미어 Рік тому

      @@user-ne4uj6nz9l 문제 자체에 '영업부' 김정산이라고 써있어용

  • @군침이싹도는꼴림이군
    @군침이싹도는꼴림이군 2 роки тому +6

    의료증빙코드는 무조건 "1. 국세청장" 으로 해야되나요?

    • @채채-s5u8w
      @채채-s5u8w 2 роки тому +9

      문제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국세청장" 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자료이면 추가적으로 다르게 주어질 것 같아요

    • @후니콤보
      @후니콤보 2 роки тому

      저도 그거 비워놨어서ㅜㅜ 부분 감점 될거 같아영

  • @놀팡이
    @놀팡이 2 роки тому +7

    101회 이후로 연말정산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들어가서 작성하는게 맞나요-?

    • @sum_224
      @sum_224 2 роки тому +1

      진짜 궁금하다 이거,,,,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아닐때는 따로 입력 안하는건가,,,,

    • @술을권혜
      @술을권혜 2 роки тому +4

      @@sum_224 그럴때는 이미 적혀잇는 걸 부로 처리 하고 맨 밑에 과세-여로 추가 입력 하시면 되요!!ㅎㅎ

  • @하경-s2l
    @하경-s2l 12 днів тому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2천만원

  • @jeonginjung2293
    @jeonginjung2293 2 роки тому +3

    30:17 학자금상환은 '부'로 안바꿔주나요?

    • @구지원-q8w
      @구지원-q8w Рік тому +1

      26:43 여기서는 ‘부’로 하셨는데 실무하실 때 누락하신 것 같네요~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제출 의무가 있음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3

    설명을 참 논리있게 잘하셔요.

  • @바라던바다-h6i
    @바라던바다-h6i 2 роки тому

    대손세액에서 외상매출금 세액감면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왜 차감해주나요?

  • @하얀소망-u7c
    @하얀소망-u7c 2 роки тому +7

    29:27 모두 월정액이니까 정기로 나머지 바꿔줘야하지않나요?

  • @holaluna8401
    @holaluna8401 6 місяців тому

    22:59 34:57

  • @janus9008
    @janus9008 2 роки тому +21

    선적일자는 선적일자에 맞게 10월 14일로 적는거 아닌가요? 한국세무사회에 올라온 답은 10월 14일데 10월 5일이라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 @채널-c5j
      @채널-c5j 2 роки тому

      저두요 그부분 헷갈리네요 선적일자란에는 10/14일 적는게 맞겠죠?

    • @팬텀-o6u
      @팬텀-o6u 2 роки тому +15

      선적일자는 환가일과 무관하게 선적일로 10/14일이 맞아요.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1

      @@팬텀-o6u 아 그렇군요 박쌤이 잘못말하셨네요

  • @younggam12
    @younggam12 Рік тому

    야간근로수당ㅋㅋㅋ😂 방법이 있나여 우리는 약자인뎈ㅋㅋㅋ 인정 겁나 빠르셔 ㅋㅋㅋㅋ😂 선생님 되게 직장생활 잘 하셨을듯 ㅋㅋㅋㅋ

  • @음오아예-h7u
    @음오아예-h7u Рік тому

    12:06

  • @블루몽이야
    @블루몽이야 2 роки тому

    14:46 홈텍스 전자신고변환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3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나 그전에 환가한 경우는 환가일을 기준으로 함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4

      (금액에 한하여)

  • @의사-s3g
    @의사-s3g 2 роки тому +3

    라식은 미용목적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솜사탕-f1q
    @솜사탕-f1q Рік тому

    3-환가선적, 아랫댓들보고 노트북에 작성한거 보면서 케이랩 답안이랑 이해비교
    부가세 불공매입등 개념정리
    5-부동산임대소득?
    의료명세서 금액 한도 분할말고 한꺼번에?
    직원등록할때 과목들 어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