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도시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도로폭 3m)로도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폭이 좁거나 도로 없이 개발을 하는 등 난개발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폭 6m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장관리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중복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따르고요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는 경우는 성장관리계획에 지정된 의무, 권장용도 외의 개발은 불가하고,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경우는 조건부 수용 등의 방식으로 성장관리계획과 협의해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도시지역 개발의 큰 틀을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권-g9g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지자체 마다 다르고 지적도 표시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모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하고 기반시설도 열람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당 토지 지주시면 화성시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용어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좋네요. ^^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토지기초반이 매우매우 기대됩니다~
요정님의 명콰한 설명~!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ㅎㅎ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토지에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복합)이 처음 보이더라구요.
명쾌한 설명 감사함다
토지요정 린정합니다
성장관리계획도로가 토지이음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성장관리계획도로는 일반도로와 어떤 차이가
있을가요?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한 토지에 중첩되어 지정이 되었을때
어느 구역이 적용될가요?
1) 비도시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도로폭 3m)로도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폭이 좁거나 도로 없이 개발을 하는 등 난개발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폭 6m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장관리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중복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된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따르고요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는 경우는 성장관리계획에 지정된 의무, 권장용도 외의 개발은 불가하고,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경우는 조건부 수용 등의 방식으로 성장관리계획과 협의해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도시지역 개발의 큰 틀을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송산면 쌍정리 168-5에 보면 성장관리도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기존 도로계과 성장관리계획도로는
어떤점이 다를가요?
토지 가운데로 성장관리계획도로를 지정한다는것은 어떤 계획일가요?
@@박권-g9g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것 같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지자체 마다 다르고 지적도 표시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모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하고 기반시설도 열람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당 토지 지주시면 화성시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 해주실지 몰랐어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 토지 마도면 송정리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정온시설에
토지개발 업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제 토지를 수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형은 어떤가요
성장관리 계획 일반형은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