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관계자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관련하여 강의 내용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경우 신청 할수 있는 방법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지 120평 + 잡종지360평 현재, = 대지에 주택 35평 건축되어 있어며, 30평 정도 채소 텃밭 상태임 = 잡종지에 창고 50평 합법적 신고상태 + 과수나무 150평 식재 + 60평 정도 텃밭 + 3평 퇴비장 => 농지가 아니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하다는데 신청 방법 없을까요... 아직 자급자족 중이라 농가소득 매출은 없어요...그리고 모든 자재 퇴비, 비료 등은 인터넷 및 현금 결재한 상태입니다.
선생님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초보인 저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저도 질문이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1. 제 어머니 명의로 토지(밭)를 매입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밭(전남)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광주)와 30km이내로 확인됩니다. 거주지는 아파트입니다. 농업경영체 신청 가능한지요? 1-1. 신규 등록이 가능하면 사유를 귀농 또는 기타(?) 어떤 것으로 하는게 맞을지요? 2. 시설종류에서 비닐하우스는 설치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종류를 어떤 것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3. 위 비닐하우스말고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닭 등을 키우는 경우에도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이것으로 수익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촬영한 영상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에 거주지와 농지사이에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불제 등 다른 지원사업 신청 시 거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농업에 종사하셨던 문서화된 기록이 없으실 경우, 귀농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서화된 기록은 농자재 구매/판매 영수증, 지원금 수령 이력 등입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때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있거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또는 사육이 시작된 시점에 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신청 시 기준면적보다 넓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시면 됩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시 닭(가금류)의 사육장 규모는 330평방미터 이상이며, 사육마리 수는 1,000마리 이상(산란용일 때 500마리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최소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가축에 대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래서 궁금한것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손아래 동서가 (처제의 남편) 포천에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부인과 딸도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저는 농업보조인으로 등록하여 농사도 배우고 농업인 자격도 취득하고 샆습니다 질문 1) 저는 주소지가 수원인데 포천에 농업보조인 등록에 문제가 없을까요 ? 실제 거주는 동서의 집에서 숙식하며 농사에 참여 할것인데요 주소를 농지소재지로 옮기지 않아도 될까요 ? 질문 2) 농업 보조인은 90 일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분 급여를 받은 자료를제출해야 보조인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계약 기간이 년간 3월부터 10 월까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농업인자격은 5 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데 그 기간 계산을 월별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연 단위로 해서 고용계약이 햇수로 5 년간 되었다면 연간 12개월이 못되더라도 1년으로 계산해 주는지요 ? 질문 3) 농업경영주인 동서는 저와 아내를 고용하면 저와 아내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채널에 관심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분께서는 농지연금 가입을 목적으로 하시고 신청조건인 영농경력 5년 조건을 채우기 위해 고용관계로 가족이 아닌 농업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기간 5년을 통해 영농경력 증명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2는 농업경영체 신청서(2024년3월 개정) 6쪽을 참고했습니다. 질문 1)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가족이 아닌 농업경영주 외 농업인등록은, 거주지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질문 2) 말씀주신대로 연간 90일 이상의 농작업 고용계약 서면계약서 제출을 할 경우 다른 제한은 없어보입니다. 피고용인의 5년이상 영농경력은 고용계약 기간이 연간 90일 이상인 년 수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경영체에 등록된 고용계약 기록이 있고, 각 해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영농경력 5년 인정. 질문 3)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4대보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① 만 60세 이상 직원 ② 1개월 미만 기간 고용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직원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직원 ④ 법인의 무보수 이사 ∙ 건강보험 ① 1개월 미만 기간 고용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직원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직원 ③ 의료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①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직원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직원 ∙ 산재보험 - 가입 의무 면제되는 근로자 없음 - 사업자 본인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질문자분의 고용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업무 진행시 반드시 담당직원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77-7770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는 1644-8778번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셨던 선배님께 질문을 받으니 감사하면서도 답변에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변변치 못해, 아는대로 찾아본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추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 영농경력 인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40여년전에 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증명한 사례가 있는지요 저는 78년도에 고교를 졸업하고, 79년7월에 토지를 매수하여 82년10월 군에 입대할 때까지 3년3개월동안 농사를 지었고, 제대후 86.7월부터 88년1월까지 1년5개월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합하면 농사지은 기간이 4년8개월입니다. 위 기간동안 실제로 읍내에가서 영농관련 교육도 여러차례 받았고, 동네어른들이 이장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이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토지 등기부등본상으로 79.7.3. 소유권이 저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저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사실을 대조하면 위 기간동안 토지 소유지인 고향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도 안 만들었고, 당시는 직불금 지급제도나 경영체등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사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는 없습니다 - 사실은 농사를 지은 것이 맞는데 그 당시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영농사실을 인정해 주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혹시 인정해 준 사례가 있는지요 ? 현재는 동네 이장이나 마을 어른들로부터 "영농사실확인서"는 받을 수 있지만,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은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년 8개월의 영농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질문을 요약해보면, 농업을 하셨던 경력은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도 알고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공무원은 증명할 서류나 근거문서 없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희망을 걸어볼 영농사실확인서나, 제도가 없던 과거 영농경력 등의 인정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례를 찾아보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농지연금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30평 3년 농작물 재배하다 이제서야 알아서 경영체등록 준비중입니다 밭은 남편 명의이고 경영체 등록은 안했습니다. 저만 등록하려는데 첫장에 경영주인 농업인에 제 이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경영체 등록에 남편과 같이 등록하는게 이익이 많을까요? 저만 등록해도 이익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전 우선 땅의 넓이기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 일반 농작물의 경우 노지, 즉 아무 시설이 없이 밭만 있는 경우 약 302.5평(1,000제곱미터)이상 - 채소나 과실 또는 화훼작물의 경우 약 201평(660제곱미터) 이상 -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같은 시설이 있으신 경우는 약 100평(330제곱미터)이상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분께서 '230평 정도 밭에 농작물 재배'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소, 과실, 화훼작물 또는 시설재배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200평 이상이므로 신청가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자님 부부 각자의 호칭을 '남편, 아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는 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데 아내분께서 경영주로 등록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짧게 답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아내분을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셔야 아내분이 경영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은 경영주는 신청 농지 소유자(명의자)이거나 농지 임차를 한 사람이 등록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분과 같이 농지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 1. 농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 또는 2. 농지를 명의자로부터 빌렸다는 계약서를 작성 (아내분께서 남편분께 땅을 빌렸다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이 경우를 만족하시는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 남편분과 같이 등록하는 것과 아내분 혼자 등록하는 것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 2019년 경 여성농업인 담당분야가 생기면서 이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어도 여성농업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으니 아내분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과 함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다른 조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셔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또는 직장가입자이시면 '경영주 외 농업인'(공동경영주 포함)등록은 안됩니다. 경영주와 같은 가구의 지역가입자 또는 경영주의 농업경영체 직원(가족 외)인 경우 등록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편의를 따져보자면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을 미루어 집작해봤을 때 경영주를 남편분께서 등록하시고 아내분께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내분께서 경영주로 등록하셔야 한다면 토지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등록, 또는 임대차 계약 후, 남편분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시고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참고하실 것은 경영주 소득에 따라, 직불금과 같은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등록 전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답변드리느라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을 늦게 확인해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기본직접직불금의 경우, 농업 외 소득 연간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기준과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세부사항은 기준이 복잡하여 다음 바로가기로 답변을 대신해드립니다. 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제 안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놓치면 최소 1년 기다리는 농업지원금 안내, 제때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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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관계자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관련하여 강의 내용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경우 신청 할수 있는 방법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지 120평 + 잡종지360평
현재,
= 대지에 주택 35평 건축되어 있어며, 30평 정도 채소 텃밭 상태임
= 잡종지에 창고 50평 합법적 신고상태 + 과수나무 150평 식재 + 60평 정도 텃밭 + 3평 퇴비장
=> 농지가 아니라서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하다는데 신청 방법 없을까요...
아직 자급자족 중이라 농가소득 매출은 없어요...그리고 모든 자재 퇴비, 비료 등은 인터넷 및 현금 결재한 상태입니다.
내땅.임야에다.고정양봉60여통.관리하고있는데.경영체등록할수있나요.현제양봉등록증.판매확인서있읍니다.음사무소에.지침서안.내려와서그런지.알아보고했준다한지가20여일되였는데소식이없읍니다.경영체등록은가능한가요..서류는무엇들어가는지..부탁함니다.항상건강하시길바람니다
일무원님 자세한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출신 만 63세 남성입니다
공무원 연금 받을수 없을때 퇴직하여 나이드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지연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초보인 저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저도 질문이 있어서 댓글을 남깁니다.
1. 제 어머니 명의로 토지(밭)를 매입하셨고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밭(전남)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광주)와 30km이내로 확인됩니다. 거주지는 아파트입니다. 농업경영체 신청 가능한지요?
1-1. 신규 등록이 가능하면 사유를 귀농 또는 기타(?) 어떤 것으로 하는게 맞을지요?
2. 시설종류에서 비닐하우스는 설치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종류를 어떤 것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요?
3. 위 비닐하우스말고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닭 등을 키우는 경우에도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이것으로 수익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두서없이 질문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촬영한 영상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에 거주지와 농지사이에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직불제 등 다른 지원사업 신청 시 거리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농업에 종사하셨던 문서화된 기록이 없으실 경우, 귀농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문서화된 기록은 농자재 구매/판매 영수증, 지원금 수령 이력 등입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때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있거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 또는 사육이 시작된 시점에 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신청 시 기준면적보다 넓은 농지에 작물을 재배하시면 됩니다.
3.
농업경영체 등록 시
닭(가금류)의 사육장 규모는 330평방미터 이상이며,
사육마리 수는 1,000마리 이상(산란용일 때 500마리 이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최소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가축에 대한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답변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농업 경영체 하면 자금대출이라든지 각종 지우너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종 지원사업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사업 검색 가능한 주소입니다.
www.rda.go.kr/young/custom.do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그래서 궁금한것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손아래 동서가 (처제의 남편) 포천에서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부인과 딸도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데
저는 농업보조인으로 등록하여 농사도 배우고 농업인 자격도 취득하고 샆습니다
질문 1)
저는 주소지가 수원인데 포천에 농업보조인 등록에 문제가 없을까요 ?
실제 거주는 동서의 집에서 숙식하며 농사에 참여 할것인데요
주소를 농지소재지로 옮기지 않아도 될까요 ?
질문 2) 농업 보조인은 90 일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분 급여를 받은 자료를제출해야 보조인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계약 기간이 년간 3월부터 10 월까지 10개월 정도 되는데 농업인자격은 5 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는데 그 기간 계산을 월별로 합산하는지? 아니면 연 단위로 해서 고용계약이 햇수로
5 년간 되었다면 연간 12개월이 못되더라도 1년으로 계산해 주는지요 ?
질문 3) 농업경영주인 동서는 저와 아내를 고용하면 저와 아내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채널에 관심가져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
질문자분께서는 농지연금 가입을 목적으로 하시고
신청조건인 영농경력 5년 조건을 채우기 위해
고용관계로 가족이 아닌 농업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기간 5년을 통해
영농경력 증명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2는 농업경영체 신청서(2024년3월 개정) 6쪽을 참고했습니다.
질문 1)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가족이 아닌 농업경영주 외 농업인등록은, 거주지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질문 2)
말씀주신대로 연간 90일 이상의 농작업 고용계약 서면계약서 제출을 할 경우 다른 제한은 없어보입니다.
피고용인의 5년이상 영농경력은 고용계약 기간이 연간 90일 이상인 년 수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 경영체에 등록된 고용계약 기록이 있고, 각 해마다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영농경력 5년 인정.
질문 3)
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4대보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① 만 60세 이상 직원
② 1개월 미만 기간 고용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직원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직원
④ 법인의 무보수 이사
∙ 건강보험
① 1개월 미만 기간 고용된 일용직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직원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직원
③ 의료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①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직원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직원
∙ 산재보험
- 가입 의무 면제되는 근로자 없음
- 사업자 본인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질문자분의 고용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업무 진행시 반드시 담당직원에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77-7770이고,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는 1644-8778번입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셨던 선배님께 질문을 받으니 감사하면서도 답변에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변변치 못해, 아는대로 찾아본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답변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muone 감사합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
영농경력 인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40여년전에 농사를 지은 사실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증명한 사례가 있는지요 저는 78년도에 고교를 졸업하고, 79년7월에 토지를 매수하여 82년10월 군에 입대할 때까지 3년3개월동안 농사를 지었고, 제대후 86.7월부터 88년1월까지 1년5개월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합하면 농사지은 기간이 4년8개월입니다. 위 기간동안 실제로 읍내에가서 영농관련 교육도 여러차례 받았고, 동네어른들이 이장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 이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토지 등기부등본상으로 79.7.3. 소유권이 저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저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사실을 대조하면 위 기간동안 토지 소유지인 고향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도 안 만들었고, 당시는 직불금 지급제도나 경영체등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농사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는 없습니다
- 사실은 농사를 지은 것이 맞는데 그 당시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영농사실을 인정해 주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혹시 인정해 준 사례가 있는지요 ? 현재는 동네 이장이나 마을 어른들로부터 "영농사실확인서"는 받을 수 있지만,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은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년 8개월의 영농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질문을 요약해보면, 농업을 하셨던 경력은 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문자분께서도 알고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공무원은 증명할 서류나 근거문서 없이 일을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희망을 걸어볼 영농사실확인서나, 제도가 없던 과거 영농경력 등의 인정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사례를 찾아보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농지연금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30평 3년 농작물 재배하다
이제서야 알아서
경영체등록 준비중입니다
밭은 남편 명의이고
경영체 등록은 안했습니다.
저만 등록하려는데
첫장에 경영주인 농업인에
제 이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
경영체 등록에
남편과 같이 등록하는게 이익이 많을까요?
저만 등록해도 이익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전
우선 땅의 넓이기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최소 면적은
- 일반 농작물의 경우
노지, 즉 아무 시설이 없이 밭만 있는 경우 약 302.5평(1,000제곱미터)이상
- 채소나 과실 또는 화훼작물의 경우
약 201평(660제곱미터) 이상
-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같은 시설이 있으신 경우는
약 100평(330제곱미터)이상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분께서
'230평 정도 밭에 농작물 재배'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소, 과실, 화훼작물 또는 시설재배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200평 이상이므로 신청가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자님 부부 각자의 호칭을 '남편, 아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는 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는데
아내분께서 경영주로 등록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짧게 답변드리면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아내분을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셔야 아내분이 경영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은
경영주는 신청 농지 소유자(명의자)이거나
농지 임차를 한 사람이 등록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분과 같이 농지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
1. 농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기, 또는
2. 농지를 명의자로부터 빌렸다는 계약서를 작성
(아내분께서 남편분께 땅을 빌렸다는 임대차계약서 필요)
이 경우를 만족하시는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
남편분과 같이 등록하는 것과 아내분 혼자 등록하는 것 어느 것이 이득이 되는지?
2019년 경 여성농업인 담당분야가 생기면서 이후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어도 여성농업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으니 아내분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과 함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다른 조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남편분께서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셔서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또는 직장가입자이시면 '경영주 외 농업인'(공동경영주 포함)등록은 안됩니다.
경영주와 같은 가구의 지역가입자 또는 경영주의 농업경영체 직원(가족 외)인 경우 등록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편의를 따져보자면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을 미루어 집작해봤을 때 경영주를 남편분께서 등록하시고
아내분께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내분께서 경영주로 등록하셔야 한다면
토지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등록, 또는 임대차 계약 후,
남편분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시고 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참고하실 것은
경영주 소득에 따라, 직불금과 같은 일부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등록 전 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답변드리느라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1muone
저(직장인)도 저의 명의로 된 전답에
아내(현재 무직)를 경영주로 등록하려했는데..
제가 소유자라서 아내가 경영주로 등록이 안되겠군요.
그러면 아내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야겠는데.. 그래도 직불금은 받지못한다는 말씀이이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을 늦게 확인해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기본직접직불금의 경우, 농업 외 소득 연간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기준과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세부사항은 기준이 복잡하여 다음 바로가기로 답변을 대신해드립니다.
www.mafra.go.kr/gong/2593/subview.do (농림축산식품부-공익직불제 안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muon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