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폰을 통째로 복사해서 저장하는 것 자체나 수사에 필요할 때 데이터 일부분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건 수사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이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몽땅 담겨 있지만 압수수색이 개인정보가 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압수수색에 포렌식 검사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강압적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사 행위가 또다른 범죄를 위한 범죄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건 상대에 대해 굉장한 약점을 잡수있는 방법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비교적 낮은 혐의건으로 수사를 받을때 포렌식을 받게되면 야동하나만 검색했어도 그걸 빌미로 평생 압박할수있음 일반인이야 타격이없지만 고위공직자 혹은 대기업 임원등등은 언론에 심각한 공격을 받을수있음
@@하늘하늘-k1r 뭔 개소리임 ㅋㅋㅋㅋㅋㅋ 30번 넘게 조사해서 혐의점 하나 발견 못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애들 때문에 가짜뉴스가 성행하는거임 ㅋㅋㅋㅋㅋ 조사를 30번 한 이유를 모름?? 혐의가 있으면 1~2번에서 끝나야지 저렇게 조서하면서 30번넘게 불렀으면 없는 혐의 만드는거지 ㅋㅋㅋㅋㅋㅋ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포렌식이 한동훈이꺼만 못하나?
완전 소름끼치는 집단이네요 개인의 약점잡고 협박해서 뭘 얻으려고.....
조작검사 놈들 정말 무섭다 😢😢
범죄를 단죄하는 조직이 오히려 범죄를 하는 이 아이러니 하는 현상...그 조직을 아주 없애는 수 밖에.
문재인이 만든 것이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폰을 통째로 복사해서 저장하는 것 자체나 수사에 필요할 때 데이터 일부분을 요청해서 확인하는 건 수사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자신의 생활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스마트폰인데 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이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몽땅 담겨 있지만 압수수색이 개인정보가 목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압수수색에 포렌식 검사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강압적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사 행위가 또다른 범죄를 위한 범죄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들이밀고 검찰 조직 탈탈 털어버리면 저기 옷 벗을 검새들 많을껄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핀트가 안맞는듯. 저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수사 과정에서 상관없는 자료까지 불법으로 보관하고있다는 얘기 즉슨 검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탈탈 털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임.
MBC ᆢ이휘준앵커님 최고예요 ⭐️
검찰이 사실상 국민들 사찰해왔던거네😢
문재인이 만든 것
욕도 아깝다
국민들 대부분 암묵적으로 의심하거나 알고있던 사실아닐까 뭐 저러고도 남을 집단이긴함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작할 재료들을 여기서 취득해서 범죄자로 만들었구나ㆍ
검찰놈들은 정말 국민들이 분노 하게 만드네 ᆢ
범죄자 잡아넣는데 왜 분노하는데ㅋ 죄를 짓지말던가
@@zzzzzzit예수 부처 알라 공자 ... 누가 살아남을거 같니?
그것도잇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경우도 많습니다 혹시모르죠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선동에 당해서 검찰탓하는거 진짜 너무 웃기다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단체 인건가?
한동훈이가 이래서 비번을 안 풀었구나
이 나라 정치인들 대다수가 아이폰 쓰면서
툭하면 전자레인지에 휴대폰 넣어서 구워버리더만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혜경궁 김씨는 김혜경이 맞다"라고 수사종결한 사건도 김혜경이 비번 안 풀어줘서 기소 못 했는데요..?? 걍 보고 싶은것만 보는거 아니세요??ㅋㅋㅋㅋ
한동훈것 풀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죄가 낮낮이공개되는
동시 대한민국은 국민들의분노로
폭팔해버린다 영구미재로 남을것이다
@@admin-h7g아직도 혜경궁김씨 나불거리는 인간들이 있다니 한심하네
폰 압수 제외를 법제화 하면 수사가 안되나? 특활비는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바-y7p강제는 안된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압색영장때 명기해서 얼마든지 받아 낼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가 한없이 나온다니ᆢ
이러니 한동훈이가 비번안깐거지
문재인이 만든 것
1찐 수괴가 만든 걸 왜 검찰 탓.
특강해주던 이재명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으신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들이 한 짓을 지들이 너무 잘 아니까, 대머리 새x...
@@dschai02202찍?
전국민 상대로 사실상 사찰하다가 범죄의혹 생기면 탈탈 털며 수사하네
정보를 저렇게 수집하면.. 범죄를 단죄도 하지만... 잘못쓰면 맘에 안드는 사람.. 범죄에 이용도 할 듯..
그래서 룬서겨리가 탄핵할려면 하라고 큰소리치는이유가있었네요 개검 케비넛 어마무시합니다
저거 재앙이때 한건데?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존나 긴길 쓸데없이 계속 복붙하고 다니네
@@croxt7 검찰총장 누구였음?
@@굿모닝-j4c날짜보니 김오수인데?
시대는 변해도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수사반장 대사 인용)
이런 검찰범죄집단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국힘당과 그 추종 국민들은 정말로 반성을 해야한다~~
2찍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더군요, 고집이 고래힘줄인 자들이 합리적이지 않구나 느꼈음요
걔네는 법죄... 그런건 상관 없습니다.
자기당만 이기면 개란도 손잡을걸요
동훈+건희 한밤중에 통화한 내용, 포렌식으로 다 까발리면 참 볼만하겠다.
특검한 뒤 동훈이 폰부터 까보자!
비번까라거니가발통화내역 공개하라
와 기자님도 맞춤법 검색 하시는군요. 저도 교사라서 맞춤법 틀린 상태로 알림장 나갈까봐 맞춤법 많이 확인하는데..역시 직업적 특성이 보이네요.
검찰은 법죄잡단이다.
해체가 마땅하다.
비리부패검사는 엄단하라!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딸 작업 시작했네
아 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제에 휴대폰 압색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야 겠습니다.
검찰은 저리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르는데 왜 처벌받지 않나요? 저들도 결국 공무원인데 더욱 엄격해야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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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ᆢ대한민국 최고의방송 ⭐️
완전한 범죄행위==검찰수사권 박탈이 답이다
기소청도 아까운 검찰조직 해체하라~~
@@산깨비-s1l 믿는것은 너의 맴이고
현재의 잘못은 고처쓰면되지않야?
고처쓴다==기소권만가져
고쳐쓴다==경찰/검찰 같은것을 똑같이 두번 하는수사 하나로
고쳐쓴다==경찰 인적자원이 많챦아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풍차에바람을싣고 경찰한테 당해보고 말하세요. 경찰들 어거지 수사에, 지들 맘대로에 공권력 남용에 횡포이 협박에 별의 쓰레기 짓 많이 해서 재대로 법제화 할 필요 있습니다. 그냥 맘에 안들면 경찰이 cctv없으면 쏴죽이고 칼들고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경찰한테 당해보고 말하세요. 경찰들 어거지 수사에, 지들 맘대로에 공권력 남용에 횡포이 협박에 별의 쓰레기 짓 많이 해서 재대로 법제화 할 필요 있습니다. 그냥 맘에 안들면 경찰이 cctv없으면 쏴죽이고 칼들고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무서운나라
코로나 펜데믹 때는 위기상황이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그게 아닌데 저런 식이면 열받죠.
국민혈세로 월급받으면서
나쁜짓을 버젓이 했던거네요... 세상에나
이제라도 비번 깝시다
똥후니가 아이폰 비번 안깐 이유가 있군요.
갤럭시였으면 비번 안까도 되는데
웃긴게 23자리인가 한동훈비번이 엄청긴데 그것보다 비번 더 길게해서 제출한 뉴스타파 기자는 비번 풀었데요 ;; 아이폰이여서 못풀줄알고 아무생각없다가 풀려서 황당했데요. 아니 못풀었다고 폰 돌려주고 기소안하는게 애초에 말이되나요. 전 사장이 회사돈 횡령해서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받을때 검찰출신 법무부장관도 비번 안까는데 다른 사람들도 안까겠다고 동료랑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그것때문에 골치라고 하던데요. 근데 어떻게든 열수있다는게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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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아이폰 쓰세요;; 아이폰은 저 비싼 외부 프로그램 쓰거나 애플 협조 구해야하는데, 애플은 협조 안해줌
@@kw5995 뉴스타파 기자님 아이폰이에요
@@kw5995 뉴스타파 기자님도 아이폰이에요
@@kw5995 안꼬아요 뉴스타파 기자도 아이폰이거든요
저러니 정부에 문제 있을때 연예인 사건 하나씩 풀어서 시선돌리기 등등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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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지
이채양명주 관련건들은 왜 탈탈 털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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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네.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고 유출 시 난리를 치는데.
언제까지 놔둘거니?
법적으로 제재할수있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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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나쁜놈들이야
검찰 없앱시다~!
그러니 지껀 비번 23자리로 하지~ㅎㅎㅎ
선관위는 사무 감사 받아라 !!!
선관위는 성역인가 !!!
위치서비스를 이용하눈 어플이 많으니 이동경로는 기본으로 뜨네요....
스마트폰 보안이 허술하군
검찰개혁이답이다
저건 상대에 대해 굉장한 약점을 잡수있는 방법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비교적 낮은 혐의건으로 수사를 받을때 포렌식을 받게되면 야동하나만 검색했어도 그걸 빌미로 평생 압박할수있음
일반인이야 타격이없지만 고위공직자 혹은 대기업 임원등등은 언론에 심각한 공격을 받을수있음
야 무섭구나 저거 털리면 감추고 싶은거 다 나오네 ㅎ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지 무슨 짓을 해놓고 겁나서 이러나...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냐?
이화영 재판에, 개검에게 압수한 핸펀 포렌식한 기록 제출하라고 해라. 위치 정보가 다 있네.
이러니 검사기소만 할수잊게해야됨
이걸 30번 넘게 조사해서 혐의를 못찾은 이재명은 진짜 억울한거네...
뭔 개소리야. 범죄혐의 다 드러났는데 무슨 개 논리야...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반성은 커녕 알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진짜 한심하다.
@@하늘하늘-k1r 뭔 개소리임 ㅋㅋㅋㅋㅋㅋ
30번 넘게 조사해서 혐의점 하나 발견 못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너같은 애들 때문에 가짜뉴스가 성행하는거임 ㅋㅋㅋㅋㅋ
조사를 30번 한 이유를 모름?? 혐의가 있으면 1~2번에서 끝나야지 저렇게 조서하면서 30번넘게 불렀으면 없는 혐의 만드는거지 ㅋㅋㅋㅋㅋㅋ
@@하늘하늘-k1r2찍님....범죄사실이 많은 석열,건희,동훈은 왜 빼놓고 이야기 하나요??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늘하늘-k1r무슨 범죄혐의? 검찰의 조작과 날조로 재판 받고 있는데, 검사가 윗어르신이라 우길려고 한것도 위례신도시라는 걸 남욱이 증언 했다.
한국은 개인정보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선진국 중 유일한 나라다. 이러니 중국과 다를바 없다고 하지. 죄를 지었든 안지었든 과한 침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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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후니 휴대폰을 증거로 검증해보는게 답이다
무섭네요.
MBC~~살아 있네!! 파이팅입니다.
좌우 구분없이 오로지 진실만을 보도하는 공정한 언론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범죄집딘….
심각하다. 검찰조직. 이를 어쩌냐...ㅜㅜ
더킹 현실반영 ㄷㄷ
나중에 협박용으로 유용하게 써먹을려고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요 정보를 손쉽게 넣을 수 있으니 권력기관들은 불법인 이 유혹을 절대로 못버릴걸..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의 통신정보수집기술이 우리의 상상 이상임.. 미국 1년 통신정보예산은 우리나라 총예산과 비슷할거임.. 😮😮😮
동훈이 휴대폰도 다시 털어라
안대
@@SDongHun대
검사 옷벗기고 다시 털어야가능할껄요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갼 걍 조국 딸 수준으로 갸 딸을 털면 됩니다.
와 예상보다 알수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요;;;;;;
특히 사이트별 아이디 비번같은것도 암호화되서 관리될것 같은것까지 나오면…
옛전에 한동훈이 조사받을때는 핸드폰 조사못한이유는? 잠금장치되어있다고? 그럼 못 푸는거야? 검찰 지들끼리 조작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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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욕나온다...
소름돋네 검찰청 압수영장밥먹듯이주는법원도
책임
무섭내 마음만 먹으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알수가 있내
심각하네.....
저 자료가 진짜수사에만. 이용될까 검새들 개인이득에 사용안할까
한동훈이 당당하게 비번 못 부르는이유가있구나 ㅋ
너무합니다
기자님 울동네 사시는거같네요 ㅋㅋㅋ 곱창집이름이 많이보던곳인디 ^^
가입한 쇼핑몰에도 내가 뭘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뭘 검색 했는지 사찰 당하고 있는 시대 입니다. 고객님이 검생한, 장바구니담겨있는 물건 빨리 사라고 문자가 옵니다. 깜짝놀랐다요. 첨엔 기분 나쁘고 시간지나니 그런가부다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
이런식으로 김용 정진상 폰도 포렌식해서 알리바이 확인하면 되겠네
하긴 구글매 제출안받아준다니 판사도 저쪽케비넷에 뭐있나싶다
검찰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네요!
이재명대표가 얼마나 깨끗한지 증명되는군요!
한동훈이 비번 안푸는 이유..
휴대폰은 개이 일생이 담긴 것으로 압색 및 포렌식 과정이 엄격하고도 민주적으로 개선해야함.
통째저장은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요사안으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함.
탈탈 털어도 떳떳하면 뭐가 무섭나.
불법을 행한자는 엄벌 해야된다
MBC대한민국대표언론.국민이사랑하는든든한방송.잘하고있습니다.항상응원합니다🇰🇷👍💕💕💕💕💕💕💕💕💕💕💕
저렇게 털어도 뭐 나온게 없으면 대체 얼마나 깨끗하다는거냐 ㅋㅋㅋ
검찰 법죄집단이네?? 아니 진짜 우리나라 검잘독재 정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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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골통
검찰이 이걸다보고 있었구나~~ 기가찬다
너무 무섭다
법죄자들 재범수사,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동훈이 특검 받야겠네
담당 검사는 탄핵감이고
혹시 공장초기화시켜 중고폰으로 팔면 그것도 개인정보 털어갈수 있는건가요?후덜덜하네요
저지른 범죄 다 털어야지
포렌식 대단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발달했네.
영화 더킹 이랑 똑 같어
검사가 걸리면 어떻게 하든 휴대폰부터 훼손, 분실함. 앞으로 일반인들도 이를 본받아 휴대폰부터 없앨 것임.
검찰 개혁 반드시 해야합니다 수사권완전박탈
이게 양날의검 처럼 범죄자들한테 이용하면 아주 유용하지만 나쁜쪽으로 이용하면 멀쩡한 사람도 범죄자 또는 정신병자 용의자 로 만들수도 있을것 같음.
무서운 세상
무섭다
와~무섭네
큰일..
당연한것 아닌가?
죄만 안 지으면 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 보편화 돼고
거기에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생기면서 거기에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다 저장 돼는 시점에서 그걸
국가 기간이나 해커 또는 보이싱 피싱한테 털린다면 그건 그 사람의 모든것을 잃는것이다
이래서 핸드폰을 망치로 부수고 분실하고 전국민에게 교훈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검사 99만원 세트 놈들이 휴대폰 잃어 버리는척 증거 인멸하더라 ㅎㅎ
모든 국민들은 수사기관이 휴대폰 압수할려 하면 한동훈이가 한 것 처럼 해야 한다. 선수들이 알려준 대로 해야한다. 동훈이 같은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한 것들이라 죽어도 절대 안준다
수사나 범죄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검찰에서 보관하면 개인사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동후니것도 풀수 있는데 일부러 못푼다한것인듯..
헐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