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핵심만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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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1

  • @돈워리-v8i
    @돈워리-v8i 3 місяці тому

    유류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이제껏 들어본 것 중 최고네요

  • @김기룡-p4t
    @김기룡-p4t Рік тому +8

    상속에 대해서는 허변호사님이 최고인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미자-i2l
    @김미자-i2l Рік тому +2

    상속재산 아파트에서 특정인이 가액 정산 나머지 상속인들은 지분으로 갖겠다는데 아파트 가격이 1억 떨어졌어요 상속개시시나 상속 분할시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유류분소송을 할경우 기초재산을 산정할때 상속분할시을 반영하나요 아님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유류분을 신청하나요

  • @이한국-g5f
    @이한국-g5f 4 місяці тому

    증여를 하지 않고 매매형식을
    통해 유일한 유산을 한사람에게 매매등기로 넘김.

  • @이쑥-n3n
    @이쑥-n3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나라에서 모두 상속금액을 정해서 배분해 주나요? 형재들이 잘 협의해서 나눠가진 금액 만큼만 상속세 신고 하면 안되는 건가요?

  • @이-v8k4n
    @이-v8k4n 3 місяці тому

    단기소멸시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남동생에게 생전증여를 하셨는데 앞으로 소송을 해야할것이나 본인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소송을 할수있는 경제력이 없는지라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송을 못하고 여동생이 소송을 했다면 여동생은 소멸시효가 안되고 본인은 소멸시효가 되는지요?
    각자 소송을 해야만 하는지요?

  • @전이루다-i7g
    @전이루다-i7g 9 місяців тому

    반복해서 들어도 길고 어려움.유료분에대한것만 똑 떨어지게 듣고싶었는데....

  • @정-m2m
    @정-m2m Рік тому

    상속법이 개정됬다는데요
    1남2녀중 딸인데요 엄마한테
    유류분도 못받게되나요?

  • @philosophia1125
    @philosophia1125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설명 감사합니다😀

  • @최명자-b1y7z
    @최명자-b1y7z Рік тому +2

    오래전(40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자기앞으로 명의이전을 했어요
    많은 땅을 팔아서 혼자 다 가졌고(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밭을 보상 받을 예정인데 8억원 남짓
    8억원에 대한 형제 3명이 유류분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나요?

    • @doodo1-n9b
      @doodo1-n9b Рік тому

      상속포기에 동의를 하신거라면...합의가 된것이니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굿플랜상속문제연구소)입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40년전에 이미 오빠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면(아마도 그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속과 관련하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아버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지만,
      그 외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은 아버님께서 생전에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유류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보상받은 밭이 아버지 명의라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오빠 명의로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유류분 등의 청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유류분을 청구하실 수도 없습니다.

    • @김정숙-g3g1o
      @김정숙-g3g1o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컨드로 들어온 사람은 재산 형성에 기어를 안해도 갖고 가더라구요

  • @청산별곡-z6p
    @청산별곡-z6p Рік тому +1

    아버지 돌아가신지 한달채 되지않은데 막내남동생이 아직결혼도 못하고 그간 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독립해서 나가야할상황인데 큰남동생이 아버지집을 팔생각이 없다고 (지금집값도 떨어져) 막무가네 입니다. 엄마돌아가신지 6년 됐는데 올캐랑 사이가 좋지않아 별거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돌아가시기 5개월전쯤 올캐랑 화해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집으로 들어갈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아버지집이 자기집마냥 작은남동생 한테 재산은 한푼도 없다면서 나가서살아라고 한다네요.ㅠ
    아직까지 큰동생이 사망신고도 안해놨구요.
    아버지 통장을 큰남동생이 관리를 했고 아버지집 명의는 다행히 아버지이름으로 되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남동생이 독립해 나갈수있게 정리를 하고싶은데
    큰남동생 동의없어도 법테두리에서 정리를 할수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딸(나).아들둘 입니다

    • @YULSSAM
      @YULSSAM  Рік тому +1

      플러스친구 채팅 pf.kakao.com/_xbGLvb/chat
      오픈채팅방 open.kakao.com/o/sWhR7UGd
      위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engziwen9218
    @fengziwen9218 Рік тому

    다갔어유?

  • @양산신령
    @양산신령 Рік тому

    다른 낚시성 영상보단 내용깊이는 중간정도!

  • @fengziwen9218
    @fengziwen9218 Рік тому

    😅

  • @이-v8k4n
    @이-v8k4n 10 місяців тому

    놀부가 너무 많다.
    흥부와 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