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땐 모시고, 해지할 땐 발뺌…콘도회원권 피해 속출 [MBN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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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 앵커멘트 】
    콘도회원권을 싸게 분양한다는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대부분 값이 싼 대신 일반 콘도회원권의 사용 일수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 유사 콘도회원권인데요.
    계약할 때는 중도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해놓고, 정작 해지를 하려고 하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A씨는 6년 전 한 레저업체로부터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싸게 분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미심쩍었지만 담당자를 만난 뒤 결국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콘도회원권 피해자
    - "계약하면 그다음에 1년 뒤에는 해약할 수 있다, 사용해보시고."
    A씨가 정작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뤘습니다.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작 계약서에는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던 탓입니다.
    ▶ 인터뷰 : 김혜진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문화여행팀장
    -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구두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해당 업체에 콘도회원권 계약해지 후 환급은 어떻게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직접 연락해보겠습니다."
    A씨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 인터뷰(☎) : 콘도회원권 판매업체
    - "남은 기간 이용하실 분이 있을 때 내셨던 금액을 전액 환급 해드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수자가 많이 없어 장기로 보셔야 해요."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은 1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90%는 콘도회원권을 쪼개 파는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김형균VJ
    영상편집 : 이우주
    #MBN #종합뉴스 #유승오 #콘도회원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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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

  • @김진덕-m5l
    @김진덕-m5l 16 днів тому

    한마디로 나쁜 넘들 돈 때먹고 잘 되는지 보자

  • @김희-n4f
    @김희-n4f 2 місяці тому +2

    저도 2006년도에 보증금 500만원 분양비 내고 10년후 전금 환금해준다고 해서 10년후 전화했더니 10년이 된지 며칠 지났다고 자동 제계약 들어갔다고 다시 10년후에 전화하라고 끝더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토비스 콘도도 별로없었고 이용도 한두번이 다인거 같아요 완전 시민들 상대로 사기치는거 같아요.. 이걸 어덯게 되놀려 받아야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