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 성 관련 징계가 아니라면 18개월 승급 제한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승급제한 종료는 징계종료일로부터 18개월 뒤면 2024년 6월 말입니다. 그리고 승급에 필요한 1년은 2022년 3, 4, 5, 6, 7월, 총 5개월에 2024년 7, 8, 9, 10, 11, 12월, 총 6개월, 2025년 1월, 합치면 12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승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16호봉이 됩니다.
교원의 경우 징계를 받으면 성과금 지급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감봉이라도 감액 전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 해당 직군의 승진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호봉 승급의 경우 12개월 제한이니 그 기간 동안 승급은 되지 않습니다.
최주부님 안녕하세요... 질문 좀 여쭤도 좋을른지요? 이번에 공적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작년 2월말에 사립학교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첫 연금을 수령하게 된답니다. 이번 개혁안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명예퇴직자들 특히 일정시점 후에 수령가능한 사람들도 개혁안에 소급적용이 될까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아직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국민연금은 개혁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개혁될지 아직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전 개혁의 주 내용은 기여율 인상, 지급율 인하였습니다. 이 기조 그대로 간다면 이미 퇴직한 분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상여금 평정대상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직도 사유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18개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 정직 1개월+승급제한 18개월을 하면 8월에 호봉승급일이어야 하는데, 3월 승급이시라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올해 9, 10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개월이니 1호봉 승급과 12월쯤에 기존 개월 수 포함해서 다시 승급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징계가 아니라면 정직은 18개월 승급 제한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8개월 뒤에 승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승급 날짜는 이전 호봉 승급 날 이후 정직 2개월과 승급 제한 기간 18개월, 총 20개월을 제외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승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승급이었다면, 2025년 1월(20개월+1년 뒤)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호봉 승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견책 징계시 무조건 타시도로 강제전보(비정기전보) 가야하나요? 의무인가요? 경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도 타지역으로 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징계에 의한 전보는 각 지역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
2022. 7.27 에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었고 징계종료일은 2022.10.26이었습니다. 2022. 10.27에 출근다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 여름에 14호봉상태에서 1급정교사를 받아서, 2023-09-01 자로 15호봉으로 올라가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2024-3,1자에는 호봉이 승급이 되었어야하는데, 당연히 승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3월에 항상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주 10.26에 승급제한이 종료가되는 날이더라구요. 혹시 그러면 16호봉으로 바로 올려주는건가요? (*원래 징계가 아니었다면 올해 초 3월1일자로 16호봉이 되어야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음주, 성 관련 징계가 아니라면 18개월 승급 제한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승급제한 종료는 징계종료일로부터 18개월 뒤면 2024년 6월 말입니다. 그리고 승급에 필요한 1년은 2022년 3, 4, 5, 6, 7월, 총 5개월에 2024년 7, 8, 9, 10, 11, 12월, 총 6개월, 2025년 1월, 합치면 12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승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16호봉이 됩니다.
@@choijubuteacher 아아 음주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고생많으십니다)
@@SoundGroove1234 그럼 6개월만 추가하면 되니 2월이 아닌 8월에 승급할 것 같습니다~
@@choijubuteacher 감사합니다.
예를들어
감봉2개월 처분을 받으면 5년 뒤 재직중이면 12개월 승급을 산입받아 1호봉이 다시 늘어 난다는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감봉으로 인해, 승급12개월 제한이라고 한다면 성과금, 명절수당도 다 못받나요? 그리고 호봉만 깍이는 건지, 아니면 승진도 못하는건가요
교원의 경우 징계를 받으면 성과금 지급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감봉이라도 감액 전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 해당 직군의 승진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호봉 승급의 경우 12개월 제한이니 그 기간 동안 승급은 되지 않습니다.
@@choijubuteacher 승급 12개월 제한이라는게 호봉만 1년 지연된다는건 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9급>8급이 일년반이면 되는데 이것도 이년반이 걸린다는걸까요??
@@양갱-q4d 일단 호봉은 승급 제한입니다. 일반직 승진 규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최주부님 안녕하세요... 질문 좀 여쭤도 좋을른지요? 이번에 공적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작년 2월말에 사립학교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첫 연금을 수령하게 된답니다. 이번 개혁안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명예퇴직자들 특히 일정시점 후에 수령가능한 사람들도 개혁안에 소급적용이 될까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 아직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국민연금은 개혁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개혁될지 아직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전 개혁의 주 내용은 기여율 인상, 지급율 인하였습니다. 이 기조 그대로 간다면 이미 퇴직한 분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choijubuteacher 답글 감사드립니다
견책시 6개월기간내 대우공무원수당 대상이 되는데..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6개월이 지나서 대우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교육공무원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아아.. 그럼 예를들어서 2023.11월이 자동진급인데 정직1월로 승급제한기간은 2023.8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2023.11월 자동진급은 25개월 뒤인 2025.12월이 자동진급인가요 ??
진급(승진)이 승급과 같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교원의 경우 진급(승진)은 별도 점수로 가능하기에 위 승급 내용과는 다릅니다^^
견책인 경우 1회만 성과급이 제한 되나요?
성과상여금 평정대상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직 기간은 봉급이 전혀없나요?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월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은 징계 끝나면 이어가나요?
징계가 끝나면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호봉으로 인정 받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 예를 들어 정직이 2개월이라면, 이 2개월은 승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직기간 해외나가도 상관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정직 시 복무에 관한 부분은 규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서 인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choijubuteacher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징계를 받으면 작년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건가요?
@@흰둥이-y4b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징계를 받으면 내년에 성과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choijubuteacher 그러면 작년 성과금까지는 받을 수 있는거지요?
@@흰둥이-y4b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상으로는 지급 받습니다.
혹시 23년 본교 근무 1년차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받은 이후 복귀하고 24년도에 타시도로 발령되나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음주운전 후 관내 타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발령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주부님 안녕하세요.
1. 2022. 9. 26. 정직 1개월(승급 제한 6개월 가산 사유)
2. 징계 전 15호봉
(호봉승급월 12. 31)
3. 2024. 10. 26. 승급기간 제한 종료.
혹시 16호봉 승급 날짜가 언제일까요?
승급제한기간 종료되면 호봉 산입일자와 호봉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6호봉 승급일은 25년 1월 31일로 예상이 되며, 승급제한기간인 총 24개월은 7년 뒤인 2032년 1월 31일에 2호봉이 더 추가로 승급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choijubuteacher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도 9월에 정직1개월 처분을받고 현재 2024년 6월이네요
징계전 호봉승급월은 1월1일 이었고,
징계후 현재 호봉승급월은 3월1일입니다.
올해 승급제한이 풀리는거같은데 호봉산입날짜와 호봉수가 궁금합니다.
아, 현재 13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직도 사유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18개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 정직 1개월+승급제한 18개월을 하면 8월에 호봉승급일이어야 하는데, 3월 승급이시라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올해 9, 10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개월이니 1호봉 승급과 12월쯤에 기존 개월 수 포함해서 다시 승급일 것 같습니다.
최주부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여쭤볼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022. 7.24 에 정직 3개월을 받았었고 10월에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년동안 호봉이 안오르고 2024년 몇월 몇일 자로 다시 호봉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징계가 아니라면 정직은 18개월 승급 제한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8개월 뒤에 승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승급 날짜는 이전 호봉 승급 날 이후 정직 2개월과 승급 제한 기간 18개월, 총 20개월을 제외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승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승급이었다면, 2025년 1월(20개월+1년 뒤)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호봉 승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3 감한다... 1/3 '을' 감한다 1/3 '로' 감한다 명확하게 해줬으면
죄송합니다. "1/3을 감한다"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연금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나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손해가 큰 거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경우 연금을 삭감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