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로 인한 승급 제한(feat.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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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47

  • @축구헬스
    @축구헬스 Рік тому +1

    견책 징계시 무조건 타시도로 강제전보(비정기전보) 가야하나요? 의무인가요? 경기도입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에도 타지역으로 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징계에 의한 전보는 각 지역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 @SoundGroove1234
    @SoundGroove1234 3 місяці тому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
    2022. 7.27 에 정직 3개월을 처분받았었고 징계종료일은 2022.10.26이었습니다. 2022. 10.27에 출근다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 여름에 14호봉상태에서 1급정교사를 받아서, 2023-09-01 자로 15호봉으로 올라가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2024-3,1자에는 호봉이 승급이 되었어야하는데, 당연히 승급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3월에 항상 호봉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주 10.26에 승급제한이 종료가되는 날이더라구요. 혹시 그러면 16호봉으로 바로 올려주는건가요? (*원래 징계가 아니었다면 올해 초 3월1일자로 16호봉이 되어야하는데요. )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3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음주, 성 관련 징계가 아니라면 18개월 승급 제한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승급제한 종료는 징계종료일로부터 18개월 뒤면 2024년 6월 말입니다. 그리고 승급에 필요한 1년은 2022년 3, 4, 5, 6, 7월, 총 5개월에 2024년 7, 8, 9, 10, 11, 12월, 총 6개월, 2025년 1월, 합치면 12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승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16호봉이 됩니다.

    • @SoundGroove1234
      @SoundGroove1234 3 місяці тому

      @@choijubuteacher 아아 음주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고생많으십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3 місяці тому

      @@SoundGroove1234 그럼 6개월만 추가하면 되니 2월이 아닌 8월에 승급할 것 같습니다~

    • @SoundGroove1234
      @SoundGroove1234 3 місяці тому

      @@choijubuteacher 감사합니다.

  • @firstpayyourself
    @firstpayyourself Рік тому

    예를들어
    감봉2개월 처분을 받으면 5년 뒤 재직중이면 12개월 승급을 산입받아 1호봉이 다시 늘어 난다는 말이지요??!

  • @양갱-q4d
    @양갱-q4d Рік тому

    감봉으로 인해, 승급12개월 제한이라고 한다면 성과금, 명절수당도 다 못받나요? 그리고 호봉만 깍이는 건지, 아니면 승진도 못하는건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교원의 경우 징계를 받으면 성과금 지급 제외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감봉이라도 감액 전 봉급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 해당 직군의 승진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호봉 승급의 경우 12개월 제한이니 그 기간 동안 승급은 되지 않습니다.

    • @양갱-q4d
      @양갱-q4d Рік тому

      @@choijubuteacher 승급 12개월 제한이라는게 호봉만 1년 지연된다는건 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9급>8급이 일년반이면 되는데 이것도 이년반이 걸린다는걸까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양갱-q4d 일단 호봉은 승급 제한입니다. 일반직 승진 규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 @korhun5357
    @korhun5357 2 роки тому

    최주부님 안녕하세요... 질문 좀 여쭤도 좋을른지요? 이번에 공적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작년 2월말에 사립학교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첫 연금을 수령하게 된답니다. 이번 개혁안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명예퇴직자들 특히 일정시점 후에 수령가능한 사람들도 개혁안에 소급적용이 될까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음.. 아직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국민연금은 개혁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빠져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개혁될지 아직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전 개혁의 주 내용은 기여율 인상, 지급율 인하였습니다. 이 기조 그대로 간다면 이미 퇴직한 분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korhun5357
      @korhun5357 2 роки тому

      @@choijubuteacher 답글 감사드립니다

  • @지태현-v6y
    @지태현-v6y 2 роки тому

    견책시 6개월기간내 대우공무원수당 대상이 되는데..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6개월이 지나서 대우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죄송합니다.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교육공무원은 해당이 없는 것 같고, 일반직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 @gchoi5682
    @gchoi5682 Рік тому

    아아.. 그럼 예를들어서 2023.11월이 자동진급인데 정직1월로 승급제한기간은 2023.8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기존에 2023.11월 자동진급은 25개월 뒤인 2025.12월이 자동진급인가요 ??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1

      진급(승진)이 승급과 같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교원의 경우 진급(승진)은 별도 점수로 가능하기에 위 승급 내용과는 다릅니다^^

  • @주지호-s9d
    @주지호-s9d Рік тому +1

    견책인 경우 1회만 성과급이 제한 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성과상여금 평정대상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은자로서,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순애-j8f
    @임순애-j8f Рік тому

    정직 기간은 봉급이 전혀없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월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난알아요-w3h
    @난알아요-w3h 2 роки тому

    근속기간은 징계 끝나면 이어가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징계가 끝나면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호봉으로 인정 받습니다. 다만 징계 기간, 예를 들어 정직이 2개월이라면, 이 2개월은 승급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흰둥이-y4b
    @흰둥이-y4b Рік тому

    정직기간 해외나가도 상관은 없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죄송하지만, 정직 시 복무에 관한 부분은 규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부서 인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흰둥이-y4b
      @흰둥이-y4b Рік тому

      @@choijubuteacher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징계를 받으면 작년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못 받는건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흰둥이-y4b 평정대상기간 중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징계를 받으면 내년에 성과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흰둥이-y4b
      @흰둥이-y4b Рік тому

      @@choijubuteacher 그러면 작년 성과금까지는 받을 수 있는거지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흰둥이-y4b네,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상으로는 지급 받습니다.

  • @지대구만
    @지대구만 Рік тому

    혹시 23년 본교 근무 1년차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받은 이후 복귀하고 24년도에 타시도로 발령되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제 지인 중 한 분은 음주운전 후 관내 타학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발령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어쩌다마주친-f1g
    @어쩌다마주친-f1g 5 місяців тому

    최주부님 안녕하세요.
    1. 2022. 9. 26. 정직 1개월(승급 제한 6개월 가산 사유)
    2. 징계 전 15호봉
    (호봉승급월 12. 31)
    3. 2024. 10. 26. 승급기간 제한 종료.
    혹시 16호봉 승급 날짜가 언제일까요?
    승급제한기간 종료되면 호봉 산입일자와 호봉수가 어떻게 될까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16호봉 승급일은 25년 1월 31일로 예상이 되며, 승급제한기간인 총 24개월은 7년 뒤인 2032년 1월 31일에 2호봉이 더 추가로 승급될 것 같습니다~

    • @어쩌다마주친-f1g
      @어쩌다마주친-f1g 5 місяців тому

      네 감사합니다^^​@@choijubuteacher

  • @두더지호텔
    @두더지호텔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도 9월에 정직1개월 처분을받고 현재 2024년 6월이네요
    징계전 호봉승급월은 1월1일 이었고,
    징계후 현재 호봉승급월은 3월1일입니다.
    올해 승급제한이 풀리는거같은데 호봉산입날짜와 호봉수가 궁금합니다.

    • @두더지호텔
      @두더지호텔 7 місяців тому

      아, 현재 13호봉입니다^^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7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정직도 사유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18개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 정직 1개월+승급제한 18개월을 하면 8월에 호봉승급일이어야 하는데, 3월 승급이시라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은 올해 9, 10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개월이니 1호봉 승급과 12월쯤에 기존 개월 수 포함해서 다시 승급일 것 같습니다.

  • @SoundGroove1234
    @SoundGroove1234 Рік тому

    최주부님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여쭤볼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2022. 7.24 에 정직 3개월을 받았었고 10월에 다시 복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년동안 호봉이 안오르고 2024년 몇월 몇일 자로 다시 호봉이 오르나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징계가 아니라면 정직은 18개월 승급 제한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18개월 뒤에 승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승급 날짜는 이전 호봉 승급 날 이후 정직 2개월과 승급 제한 기간 18개월, 총 20개월을 제외한 기간이 1년이 지나야 승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승급이었다면, 2025년 1월(20개월+1년 뒤)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호봉 승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가렌-c7j
    @가렌-c7j Місяць тому

    1/3 감한다... 1/3 '을' 감한다 1/3 '로' 감한다 명확하게 해줬으면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Місяць тому

      죄송합니다. "1/3을 감한다"입니다.

  • @황영구-x2h
    @황영구-x2h 2 роки тому

    징계를 받으면 연금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나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손해가 큰 거 같네요

    • @choijubuteacher
      @choijubuteacher  2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해임과 파면의 경우 연금을 삭감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