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되는데 공제 신청 안 해" 43만 명에 '국세청 문자'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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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1

  • @달에무엇-b3q
    @달에무엇-b3q 10 годин тому +22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되나

  • @김통키-c8u
    @김통키-c8u 11 годин тому +18

    돈빼가는건 빛의속도 환급받아야 할 때는 줫두 몰라

  • @godlivinginhere
    @godlivinginhere 11 годин тому +8

    0:53 카카오톡, 네이버 계정이 없으면 국민이 아닌가?????? 둘 다 없는 사람입니다. 😓😓😓

  • @zk7by53msp
    @zk7by53msp Годину тому +1

    아침 방송에서 그랬는데 문자는 절대 안보내고 우편으로 보낸다던데 뉴스 안보면 이런 사실 모르겠네요.

  • @Koreatradition-wn3my
    @Koreatradition-wn3my Годину тому +1

    월세는 집주인이 뭐라 할 수 없나요? 분명 안된다고 했던거 같은데...괜히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못하고 있었는데
    계약서도 매년 자동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라 매년 못 받고 있는데...

  • @도레미-q3n
    @도레미-q3n 7 годин тому +4

    우리나라 국세청이 왠일이냐? ㅎ

  • @김민석-w1g
    @김민석-w1g Годину тому +1

    전화를 해라 전화를 스미싱 피싱 조심하라고 하면서

  • @jameschan983
    @jameschan983 6 годин тому +2

    보내지마라ᆢ
    스미싱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ᆢ
    이런거 보내면 스미싱이 더 많아지고 피해사례가 더 발생한다

  • @여행자반딧불
    @여행자반딧불 6 годин тому +2

    보이스피싱이나 국세청이나 돈 뜯어가는 건 똑같아. 저것도 보이스피싱 맞다.

  • @꾸준히잘했다
    @꾸준히잘했다 Годину тому +1

    돈 걷을땐 물어보지도 않고 쏜살같이 걷고
    돈줄땐 니가 몰라서 못챙긴건 국거 꺼

  • @프리버드나무
    @프리버드나무 3 години тому

    상속증여마냥 교도소 구치소 유료화해라

  • @JasonJHChoi
    @JasonJHChoi 5 годин тому

    요건 중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라는 부분이 중요함. 분양 받고 입주를 위해 월세를 사는 경우 입주 잔금을 치르는 해의 월세 공제는 꽝임.

  • @패랭이꽃-j9p
    @패랭이꽃-j9p 11 годин тому +4

    정부에 돈 없어 난린데 더 걷어 챙겨서 거니한테 줘야지 뭐하노

    • @김성진-n7h6r
      @김성진-n7h6r 6 годин тому +2

      그 말대로면 관봉비 쓰고 내역 안밝힌 정수기한테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관용기로 단독으로 해외 순방이 가능한지도 밝혀야겠지.

  • @백수-n7g
    @백수-n7g 6 годин тому

    진짜 신기함 돈이 잘 걷가는데...

  • @김승태-r1g
    @김승태-r1g 2 години тому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tnxte9634
      @tnxte9634 2 години тому

      청약통장은 공제는 조건맞는경우에 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하죠???

  • @parkchanpok
    @parkchanpok 7 годин тому

    공제 받으려 혼인 신고하라고?, 공제받고 지옥 가란 얘기네

  • @White00Wizard
    @White00Wizard 9 годин тому +3

    전자문서 안 받는게 나음. 이거 법적요건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조사해봤다면 극단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완성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