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유언장 대신할 신탁…상속분쟁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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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5

  • @법무사전문위원김철중
    @법무사전문위원김철중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나민-k1j
    @나민-k1j 2 роки тому +2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 @sunnam1242
    @sunnam1242 2 роки тому

    제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부부별산제인데 결혼중에 부인이 재테크로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을 마련한경우인데 내연녀 등장으로 특수상홰로 합의서로 재산분할하여 공증하였는데 본처 모르게 신청사건으로 내년여가 재산을유언신탁을 했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원인무효가 될수있는지 요

  • @sunnam1242
    @sunnam1242 2 роки тому

    현재 등기는 부인명의입니다 접근금지상태에서 혼자 마련한부분 서류만 안했을뿐입니다

  • @자치통감
    @자치통감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된 유류법은 폐지하라 제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개정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국회의원여러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