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파손 후 도망가는 손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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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44

  • @현동호-o6j
    @현동호-o6j 7 місяців тому +6

    재물손괴합의 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은 따로걸어서 돈받아내면 됩니다. 원래 경찰들 편할려고 서로 금전합의하면 재물손괴로 따로 검찰송치안하고 사건종료해버립니다. 끝까지 합의하지마시고 변호사사서 민사제대라 진행하세요 사소한 손해부터 영업못한 부분까지 싹다계산하셔서 소송하시면됩니다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저는 경찰관분이 그냥 검찰로 넘기라고 하시더라구요 ㅎㅎ. 변호사를 사기에는 변호사비가 더 많이 나올것 같고 제가 하자니 또 이 불유쾌한 기억을 끄집어 내어 내 시간을 써야되나? 하고 고민중입니다

    • @마스터-u5d
      @마스터-u5d 7 місяців тому

      애초에 수리 비용만큼 합의 보면 되죠 얼마되지도 않는돈에 누가 변호사 440만원 써서 민사 걸어서 받아요 ㅋㅋ

  • @해돋이-c4t
    @해돋이-c4t 7 місяців тому +6

    사기꾼들은 약하게 나가면 더 ㅈㄹ을 하니까 일단 고소진행하고 돈들고 올때까지 합의마세요. 재판 들어가서 합의안하면 괘심죄로 츄가되니까요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검찰로 넘어갔구요 합의를 안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았겠죠 이거에 시간을 더 써야되나 고민중입니다

  • @GI-xw2hm
    @GI-xw2hm 7 місяців тому +5

    변상을 못해 준다고 배째라고 하면 우짜나요..?
    형사인가요...?
    민사이면 답도없을꺼 같은데 변상도 중고값으로 해야 되고 많이 나와야 100쫌 넘는 금액일꺼 같은데...
    아..참 고충도 말도 못하네요.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일단 경찰이 출동한 이상 형사로 접수가 된거구요.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변상 못해주겠다고 하면 형사와 별도로 민사로 소송해야합니다

  • @맑음이-f4s
    @맑음이-f4s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현금결제했으니 인적사항 확인도 안되고 경찰올때까지 도망못가게 한다는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ㅠㅠ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위험하다고는 생각 안해봤어요 ㅎㅎ

  • @장승헌-1986
    @장승헌-1986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취객하고 대화한다는게 진짜 힘이들죠.......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하십시오

    • @장승헌-1986
      @장승헌-1986 7 місяців тому

      마지막이 소름이네.....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일반직장인분들은 이런일을 겪을일이 없겠죠?
      응원 감사합니다

  • @GG-rl3sc
    @GG-rl3sc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런 손님은 그냥 얼굴도 공개해 버리는게 낫겠어요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게까지는..;; ㅎㅎ

  • @kimys02
    @kimys02 3 місяці тому

    와 ㅠㅠ 세상 참 사람 다양하구나..... 만만치 않군요

  • @justice-z9p
    @justice-z9p 7 місяців тому +2

    합의안하고 형사처벌받고 손해배상은 민사처리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예 맞습니다 민사를 걸지말지...

  • @행복셀프
    @행복셀프 4 місяці тому +1

    콩밥이 답인가요ㅜㅜ

  • @carstar1990
    @carstar1990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게 또 문제인게 30년전에 모텔했었는데
    변상을 안해서
    소액재판해서 승소했는데
    승소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안주는 새끼는 어찌할 방법이 없음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맞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요

  • @ssyoon7962
    @ssyoon7962 7 місяців тому

    저런새끼들 민사해봤자 개털이면 소송비용만 나가죠 최대한 형사로 엮어서 합의금으로 다 받아내는게 그나마 가능성있죠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형사합의는 이미 물건너간터라...고민중입니다

  • @Doppelganger_Korea
    @Doppelganger_Korea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아이고 아재요? 장대호 못 봤습니까?좋은 주인 만나가 이래 있는거지 장대호 만났으면 팔다리 멀쩡하겠는교...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갑자기 제가 무서워지네요..

  • @마스터-u5d
    @마스터-u5d 7 місяців тому +4

    업주 입장 고려 안하고 죄다 형사 합의 보지 마라하네 ㅋㅋ
    현실을 생각하셈. 돈 벌려고 장사하지 누가 정의 잡으려고 장사함? 형사 넣고 합의 보던가 그때 안되면 민사로 청구할 생각을 하는거지 무슨 냅다 형사 합의도 보지 말고 민사로 받아낼 생각을 하나? 변호사 비용은 당신들이 내줄겁니까 ㅎㅎ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ㅋㅋㅋㅋ 그래도 신경들 써주셔서 감사하더라구요
      저도 님 말씀이 정석이라고 생각됩니다

  • @arschungseon2914
    @arschungseon2914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애들 풀까요 형님.

    • @나경해
      @나경해 7 місяців тому +2

      ㅋㅋㅋㅋ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예니오....

  • @user-golddurg
    @user-golddurg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손님이 파손 사실을 먼저 말씀하신거 아니면 즉각적으로 파악할수 있었던 이유가 먼지 알려주세요 몰카 아님 즉각적으로 알수가 있나요? 그리고 파손하는 장면을 직접 본거 아니면 저렇게 대처하면 큰일납니다 이동을 막거나 엘베 잡거나 하는거 중범죄입니다 경찰도 모를꺼지만 손님이 법정으로 사건을 가져가면 감금 납치등으로 실형나오고 형사 합의까지 해야하며 특히 법집행기관 직원 아니면 신분요구까지 하면 특가중 됩니다 저 손님 법 지식만 있음 지금도 고소 가능하니 대비하는게 좋고 순경정도 경찰이었으면 경찰이라도 저렇게 못잡아주고 체포도 불가하며 개인이 임의동행 거부할시 강제할 권한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파손한 사람보다 더 안좋은 사항이니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국민은 현행범을 체포할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건 정확히 범죄를 바로 목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ua-cam.com/video/tciG3nJ7MUM/v-deo.html 이 영상에 나와있습니다. 객실밖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고 안에 계신분이 얘기해주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애석하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되네요. 저정도로 감금,납치 실형이 나온다는 판례가 있나요? 엘베를 잡는게 중범죄라구요?? 현장에서 범행하고 도망가는 손님입니다.
      만약 저정도로 실형이 나오고 제게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저런 손님에게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면 장사하기 힘듭니다. 한번 더 같은 일이 생겨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겁니다. 제 재산권을 명백하게 침해받았는데 그냥 당하고 있을수는 없잖아요.

    • @마스터-u5d
      @마스터-u5d 7 місяців тому

      벌써 님얘기부터 뭐가 명확치가 않네요. 범죄를 바로 '목격'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목격이 대체 어떤 증거가 되나요? ㅎㅎ
      피해자가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을때,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입장이 분명하고 명확할때 저렇게 잡아두더라도 나중에 판사가 다 가려냅니다. 복도에 cctv 정도는 있을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에 규정이 있다지만 어느정도 명확한 상황에선 판사도 바보가 아니기에 합당한 결론을 추론하는 법입니다. 무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억울한 사연 많이 보셨나본데 진실은 대부분 어떻게든 가려집니다..

    • @마스터-u5d
      @마스터-u5d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상하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현실은 안살고 유튜브만 하고 사는건지..
      이상한 정의감, 이상한 잣대, 이분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ㅎㅎㅎ 댓글들 쭉 보고 있으면 진짜 웃깁니다 ㅎㅎ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저는 실제로 이분이 파손후 객실에서 나올때부터 범행을 실토받았고 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합당한 결론을 추론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준수-b5o
    @준수-b5o 7 місяців тому

    몇백단위 될것 같은데..못된 노인네 일듯..저건 민사가 아니고 형사사건 일듯...방 못판것 까지 전부 받아내시길..

    • @staybiz
      @staybiz  6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면 좋겠지만 검찰로 이미 넘어갔네요..

  • @Can-zv2ev
    @Can-zv2ev 7 місяців тому

    입실 전 신원 확인 ?.... 법도 아닌거 갖ㄱㅗ....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신원확인을 해도 그걸 한번 보고 기억할 수도 없으니 도망가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 @myungseok0627
    @myungseok0627 7 місяців тому

    아유 진상

  • @팩맨-l2z
    @팩맨-l2z 7 місяців тому

    야차룰 합법화 필요하다

    • @staybiz
      @staybiz  7 місяців тому

      야차룰..검색해보고 알게됐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