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주요 Q&A 다시보기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5%, 임대차신고제) - 전세만기 다되어서 계약갱신 돌아오신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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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임대차3법 중 주요Q&A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부터 임대차3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신분, 사용하지 않으신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중 임대차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molit.go.k...
◇ 주요Q&A내용 ◇
갱신요구권 행사 -
Q1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Q2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Q3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Q4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Q5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6법 시행 시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모두 갱신요구 할 수 있나요?
Q7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8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Q9이미 4년 이상을 거주한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10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가요?
Q11법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Q12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Q1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Q14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갱신의 거절 -
Q1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Q2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3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4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Q5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Q6임차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해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Q7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는 않나요?
임대료 상한 -
Q1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나요?
Q2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1년 마다 임대료를 5%씩 올릴 수 있나요?
Q3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Q4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가요?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가요?
Q5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요?
임대인 변경 -
Q1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나요?
Q2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前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Q3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바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전월세 전환 -
Q1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Q2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Q3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10월부터 4%→ 2.5%로 개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요?
Q4법정 월차임 전환율 적용방법은 무엇인가요? 보증부 월세에서 보증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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