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판례 몽땅 &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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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732

  • @공무원변호사
    @공무원변호사  4 роки тому +72

    안녕하세요, 유휘운 변호사 입니다. 제 강의와 교재 입니다.
    1. 무료강의
    - 압축강의 : www.megagong.net/teacher/notice/notice.asp?bcode=allawyer&idx=4597
    2. 강의
    - 메가공무원 : www.megagong.net/teacher/home.asp?bcode=allawyer
    3. 교재
    - 요약서(요트) : www.yes24.com/Product/Goods/103153649
    - 기출집(진출) : www.yes24.com/Product/Goods/104521959
    - 기본서(기풀기) : www.yes24.com/Product/Goods/102792892
    ---------------------------------------------------------------------
    이 클립은 7/8월 기풀기 강의 중 유승준씨 판례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잘라온 것입니다(다만 재외동포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됐다는 쟁점은 빠짐, 이는 진도상 뒤의 행정구제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행위의 성립(T26), 재량(T16), 하자(T29),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T38), 조문(T37), 원고적격(T55) 모두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내용이 우수수 떨어진 중요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이니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시건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법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비전문가의 가쉽성 논평이 아닌 진짜 판결문을 보고 하는 내용이니 만큼 사건이 궁금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it.ly/allawyer​

    • @왕중산
      @왕중산 4 роки тому +4

      전대미문의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전대미문의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왕중산
      @왕중산 4 роки тому +1

      @@softear 입법을 제대로 못했다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씨가 약속만 지켰어도 자초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이지 대사관이 절차에 맞게 거부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네요.

    • @왕중산
      @왕중산 4 роки тому +4

      @@softear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유씨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한 국적회복을 금지하고 있는 국적법 제9조는 유씨 때문에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군대는 다시 가기 싫고 군에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군에가겠다는 말이 무슨 진정성이 있으며 법조계 역시 대부분 유씨의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공익이 아니라 헌법적의무였고 국적을 버리면서까지 군에 가기 싫었던 사람이 이제와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행동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 @왕중산
      @왕중산 4 роки тому +1

      @@softear 생각이 다르면 다르게 받아 들이면 되는 것이지 답정너는 님께서 바라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판결문을 보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내용이 명백히 있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유씨가 사증발급을 신청했을 때 거부한 절차적인 문제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것이 골자이지 유씨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냐 아니냐를 다툰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난 부분입니다. 님이 말하시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이라는 말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면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죠. 다만 헌법적 의무인 병역을 미국시민권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가 사라진다는 걸 알수 밖에 없는데 누구라고 군대를 안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 @왕중산
      @왕중산 4 роки тому +1

      @@softear 유승준이 미국시민권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하므로써 더이상 우리 국민이 아니기에 우리 국민이 지는 병역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그에 따른 비난과 이후 가해지는 제재는 본인이 감수하면 될 뿐이고 이미 발동되었던 소집명령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죠.

  • @미-v8t
    @미-v8t 4 роки тому +68

    비전문가의 가십성 논평.....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법부입장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법원의 판결이나 국회의 입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선희-z3i
    @조선희-z3i 4 роки тому +32

    브라보! 이해가 잘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쁨의축복
      @기쁨의축복 2 роки тому

      역시 판사라고 같은 판사가 아니구만. 대법원 잘한다. 유승준 컴백

  • @최인학-n6n
    @최인학-n6n 3 роки тому +15

    설명력 ㅎㄷㄷ
    미친 설명력이다.
    휘운 쌤 수업은 안 들었어도 휘운쌤이 짱인 건 안다.

  • @김춘배-v1r
    @김춘배-v1r 4 роки тому +16

    행정법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며 논리를 풀어내는 구조가 인상적인 판례. 쟁송파트 보다가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는데 리마인드 되네요ᕦ( ͡° ͜ʖ ͡°)ᕤ

  • @UK5179
    @UK5179 2 роки тому +4

    신기훈, 정선균 선생님한테도 이거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다들 설명 잘 해주시네요ㅋㅋ

  • @chuukim5181
    @chuukim5181 3 роки тому +7

    그어떤 유튭 언론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이네요 역시 변호사님 대박입니다

  • @푸르른-d9o
    @푸르른-d9o 4 роки тому +7

    캬~~ 여기 저기 나눠서 나와서 힘들었는데 한방에 정리 되네요 감사합니다 ^^

  • @manhiphop7404
    @manhiphop7404 4 роки тому +23

    와~전문 핵심 팩트가 여기서 다나오는군요
    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해요^^
    대법원 판결문에는 입국금지가 정식처분이 아닌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한게 아닌 내부 전산망에 입국금지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관리한것에 불과하다 했는데 그렇다면
    입국금지가 형식적인 처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하나요?

    • @공무원변호사
      @공무원변호사  4 роки тому +10

      네 행정법에서 말하는 법률상 "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 @hine307
    @hine307 2 роки тому +2

    행정법시험에 참 잘나오는데, 따로따로 보니까 잘 정리가 안됐거든요 처음부터 쭈욱 살펴주시니깐 이해가 잘되고 기억하기도 좋네요 잘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채널설정-d3r
    @채널설정-d3r 4 роки тому +67

    행정법 최강자다...

    • @실험맨
      @실험맨 3 роки тому

      현업자로 풀어주는거 아무도못할듯 ㅋㅋ

  • @greensky1129
    @greensky1129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 선생님은 웃는게 매력적인거같다 눈웃음 넘좋네여 센세

  • @올라올리
    @올라올리 4 роки тому +16

    깔끔한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랑 보면서 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Рік тому +2

    이번에 7월13일 항소심판결문도 또하나에 좋은 강의자료가 될것같네요

  • @saturnzbar
    @saturnzbar Рік тому +2

    공부하기 전에 이영상을 보곤 이해가 잘 안됐는데 어제 기풀기로 딱 이부분 한거보고 유튜브 클ㄹ립 생각나서 왔습니다
    행정법에 많은 족적을 남기신 유 스티브 승준씨…

  • @주마등-r7t
    @주마등-r7t Рік тому +1

    따른 시험 준비하는 학생인데도 재밌게들었습니다.

  • @이하영-h8m
    @이하영-h8m 3 роки тому +4

    보고 또 봐요~~♡♡ 샘 감사합니다

  • @lawasmr
    @lawasmr 3 роки тому +7

    변호사님 말투에 뭔가 개그 바이브가 느껴져서 점점 빠져들고 있어요ㅋㅋ

  • @내사랑깜냥이
    @내사랑깜냥이 2 роки тому +2

    선생님 넘 귀여우세요 하얀색이 잘 받으시는듯❤️

  • @rockysworkout1242
    @rockysworkout1242 4 роки тому +5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최신판례 해설영상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메롱이-i2r
    @메롱이-i2r 5 місяців тому

    로또 일등 당첨되면 변호사님 강의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다 현강으로

  • @탈다린
    @탈다린 3 роки тому +7

    영상 잘 보았습니다.
    법원행시 2차에 출제된 거 보고 좀 놀랐는데 스티브 유 사례가 생각보다 알토란 같은 판례였네요.평소 법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 거 잦아보는 편인데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절로 구독하게 되네요.

  • @bmwlee7230
    @bmwlee7230 4 роки тому +30

    스트븅유가 판례까지 인용되다니 ㅋㅋㅋㅋㅋ 훌륭한 일 하셨네요

    • @가비-h4r
      @가비-h4r 3 роки тому +1

      ㅋㅋㅋㅋ ㅋ 빙고

    • @skc4983
      @skc4983 3 роки тому +10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행정조치 처벌 내리니까
      비례원칙 재량권 불행위
      위법 판례로 남김

    • @로똥-b6s
      @로똥-b6s 3 роки тому +5

      아무리 유승준이 꼴보기 싫어도 최소한 행정부는 절차를 지켜야죠 ㅋ

    • @AWACS_area
      @AWACS_area 3 роки тому

      @@로똥-b6s 유승준이누군데?

    • @로똥-b6s
      @로똥-b6s 3 роки тому +1

      @@AWACS_area 예전에 인기가 엄청났던 댄스가수임..ㅋㅋ
      특히 춤을 엄청 잘췄음
      보통 가수들은 백댄서뒤에 숨어서 추는 척만 한다면
      유승준은 본인이 오히려 더 잘췄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탄소년단도 처음 볼 때 춤을 엄청 잘춘다고 인상깊게 봤었는데
      유승준은 그 이상이었음 ㅋ

  • @이정훈-s7c
    @이정훈-s7c 4 роки тому +6

    감사합니다

  • @Elly_Lee
    @Elly_Lee 4 роки тому +15

    그냥 법공부에 관심 많은 사람인데요 선생님 강의 보니까 왠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게 갑자기 혹시 나 천잰가 하는 착각에 빠지네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파워포인트니 전자칠판이니 쓰시던데 선생님 분필과 분필지우개 너무 익숙하고 좋은데요! ㅎㅎㅎㅎ

    • @공무원변호사
      @공무원변호사  4 роки тому +5

      착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Elly_Lee
      @Elly_Lee 4 роки тому +2

      @@khuzhir3273 류희영아, 프사까지 베껴서 아이디 똑같이 만들어서 내가 달았던 댓글 여기저기 복사해서 달고 다니고 스토커짓 그만 좀 ^^ 밖에서 멀쩡한척? ㅋㅋㅋ 유승준 채널은 그럼 안이니? 멀쩡한척이 아니라 너같은 또라이한테 짖는건 안이나 밖이나 구분 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도 왜 포르노 같은 더러운 댓글 달지 그래. 너야말로 여기서는 정상인 코스프레 오지네. 평생 내 뒤꽁무니 쫒아다니면서 댓글까지 카피해서 뿌리고 다녀. 오구오구 잘한다~~

    • @Elly_Lee
      @Elly_Lee 4 роки тому +3

      @장대준 대준이도 나 찾아 왔구나? 꽃 같은 말 듣고 싶으면 니들부터 주댕이에 똥을 처 물고 오질 말았어야지. 내가 누구한테 어떤 얼굴로 어떤 말을 쓰던 너같은 스토커가 참견할일은 아니지. 대준이랑 희영이랑 나 찾느라고 고생 많구나, 왜? 여기도 분석하러 왔어? 24시간 컴퓨터 켜놓고 유승준 유튜브 상주하며 댓글 분석한다는 자칭 분석가 ㅋㅋㅋㅋㅋㅋㅋ 웃기네ㅋㅋㅋㅋ 나란히 손잡고 여기까지 날 찾아오다니 ㅋㅋㅋㅋㅋ 왜 여기서도 소송 안된다고 개아리 틀지, 내 이름에 프로필 사진까지 카피해서 포르노같은 댓글 달고 심지어 나보고 육두문자는 기본으로 날린 류희영 고소 하지말라고 소제기 안된다고 여기서도 외쳐!!!! 나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왜 뉴스채널에는 안오냐 비리가 드글드글한 뉴스들에는 ㅋㅋㅋ 유승준에 미친건 내가 아니라 니들인듯. ㅋㅋㅋ 공무원 변호사 공부하는 채널와서 유승준 가십거리로 주목 받고 싶은 니들 머리 뚜껑 안 열어봐도 뭐 들었는지 알겠다 ㅉㅉ...나이는 똥꼬로 먹었지. 누울데 안 누울데 구분도 못하냐 노망이여 뭐여..쪽팔려서 원.. 스토커 커밍아웃 잘봤다 희영이랑 개준이.

    • @Elly_Lee
      @Elly_Lee 4 роки тому +4

      @장대준 누가 비정상인지 만인이 볼수 있도록 댓글 자삭하지 말고 남겨둬라 개준아~ 내가 말했잖아, 장미칼로 사람 찌르면 칼이 아름다우니 살인이 아니냐?ㅋㅋㅋ 존댓말 쓰면서 선생님선생님 한다고 악플이 아닌게 아니고 온갖채널로 나 찾아다니는게 스토킹이 아닌게 아니란다. 비정상 개준이 추석에 잘짖네. 달보고 빌어라 다음세상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 @Elly_Lee
      @Elly_Lee 4 роки тому +5

      @@공무원변호사 유승준 유튜브채널에서 아이디 수십개 돌려가며 절 성희롱하고 유승준한테 성희롱하던 미친놈이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ㅋㅋㅋㅋㅋ 죄송합니다 쌤🙇‍♀️🙇‍♀️

  • @captain_b6544
    @captain_b6544 3 роки тому +6

    설명 완벽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bwhite1935
    @bwhite1935 4 роки тому +16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통해 나라가 거짓 언론으로 한 개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사실을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네요 :-)

  • @미니핀보리작은누나
    @미니핀보리작은누나 2 роки тому

    판서 글씨 너무 귀여우세요 ◡̈ 타 학원 인강 듣는중이지만 휘운 선생님 유튜브는 구독하고 자주 보고 있어요 !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4 роки тому +16

    실제 판례를 보면서 이해를하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사건의 재구성을 더욱 쏙쏙 잘이해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서는 재량권행사시 판단해봐야할문제중에 이런 부분이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재외동포법 또한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에도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 판례문을 봤을땐 유승준 입국금지결정당시 우리나라 국적법은 입영일을 받아놓은 상황이라도 입영일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행위가 가능했고 적법한 방법이였다라고 이야기가되는데
    이는 향후 또 소송이있게된다면 중요한 쟁점이될수있고 행정청에있어서는 대단히 심한 타격이될 불리한 요소가될수있겠네요
    또 비자발급을 논의할때 이부분을 고려할때 새로운 거부처분을 내어놓기가 어려워보이고요
    유승준측에서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갈 유리한 요소이겠구요

    • @공무원변호사
      @공무원변호사  4 роки тому +18

      유승준씨에게는 의미있는 판시이고, 사실 판결의 결론에 필수요소가 아님에도 해당 판시가 들어간 것은 유승준씨 변호사분들의 역량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한분은 제가 아는 분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뛰어난 변호사 중 한 분입니다. 그러나 수험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판결의 방론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해당 부분 중 한 개만(내용적 고려요소들, 영상에서는 그 중 외국인 퇴거자의 경우를 말씀드림) 예를 들어 몇초 말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주 시청자이다 보니 수험 무관 내용에 힘을 쓸 순 없습니다. 영상 봐 주시고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4 роки тому +8

      @@공무원변호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지 저는 처벌받지않은 다른 병역기피자들에비해 유승준은 너무 오랜세월 처분아닌처분을 받고있는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하는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꼭F4비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입국을 할수있었으면하는 생각에
      잠시 제생각을 적어보았어요
      님께서도 화이팅하시고 유승준변호하시는 지인분께도 화이팅하시라고 전해주세요

    • @이쁜이-w3u
      @이쁜이-w3u 4 роки тому +7

      @@BUBBLEBUBBLE7 문제는 꼭 F4비자를 신청하니 문제죠.
      여러 억측이 가능하다보니 논란이 더 큰거 같고 국민 정서상 양해하기도 어려운 사안인거 같네요.
      일례로 장인상인가 당해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했던적 있었던거 같은데 관광 비자나 경조사 참석 정도의 단기적 입국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4 роки тому +1

      @@이쁜이-w3u F4비자가 머가 어때서요?
      왜요?한국와서 경제활동할까봐서요?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유승준 가족도 못오게 막자고하시지 그러셔요
      유승준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경제활동 가능해요
      아니 어쩌면 하고 있을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입국금지되어서 오지는 못하겠지만
      유승준 가족들은 다들오고가고 한국에서 경제활동 할수있어요
      막말로 유승준이 해외서 번돈 한국에 가족명의로 돈을 세이브할수도있고
      그돈으로 가족명의로 부동산투자도 할수있고
      가족명의나 지인명의로 각종사업도 할수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시간에도 하고있을수도있겠네요
      이런 쉬운 방법을두고 이미지 안좋은곳에 와서 본인 얼굴 들어내놓고 연예활동 할거라 생각되세요?
      머 세금문제는 이미 각종언론에서 한국세무사회나 관련 변호사분들이 루머라고 해명을해줬기때문에 긴말할필요도없겠구요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4 роки тому +1

      @@이쁜이-w3u 그리고 관광비자요?물론 관광비자 신청은할수있어요 신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것 관광으로 오는것까지 입국금지이기에 유승준이 관광비자 신청을해볼 엄두를 못내본것같고
      또 관광비자신청해서 비자발급거부되서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각하안될 확률이 얼마나될것같으세요?
      법원에서 각하안시킬확률이 님이 로또1등 당첨될확률보다 더 희박할걸요 ㅋㅋ
      따라서 지금 유승준 상황에선 입국을위해선 관광비자보다 F4를선택하는것이 맞습니다.

  • @huhuhu5299
    @huhuhu5299 4 роки тому +28

    문서 없는 처분이라니
    홍철없는 홍철팀일세

  • @민트야초꼬야
    @민트야초꼬야 3 роки тому +7

    근데..스티브유는 그때도 저때도 아버지가 다 신청했나봥...🤔

  • @hawkman8596
    @hawkman8596 4 роки тому +60

    쉽게 말해서 LA총영사관이 무작정 비자발급을 거부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문서의 형식으로 다시 거부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뜻이다.

    • @콜라-k2v
      @콜라-k2v 4 роки тому +17

      문서에 쓸 형식이 없어서 못 쓰는 거 아닐까요?
      혹은 쓰기 민망할 정도라서..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것 같은' 괘씸죄..

    • @magpieh9896
      @magpieh9896 4 роки тому +8

      @@콜라-k2v 끝까지 우기지 아주 ㅋㅋ 징하다 지인이냐? 븅 ㅎ

    • @콜라-k2v
      @콜라-k2v 4 роки тому +14

      @@magpieh9896 ? 당연한 합리적 추론인데? 위 영상 봄? 어떻게든 안 내주려는데 자꾸 근거가 틀리니까 계속 공방이 오가고 나중엔 유승준 씨 측에 도리어 배우기까지 하는 총영사관ㅋㅋㅋ 관리국이 더 전문이어야 하지 않음?? 게다가 애초에 사건 시작이 헌법에 위법 사항이 부적합해서 괘씸죄로 시작된 사건임. 무슨 근거를 문서에 쓰겠어요?

    • @magpieh9896
      @magpieh9896 4 роки тому +4

      @@콜라-k2v 너 알바잖아 ㅋㅋ 죄다 스샤찍어놔야지 알바놈들

    • @magpieh9896
      @magpieh9896 4 роки тому +2

      @@콜라-k2v 조사해보면 다나오는 얘기를 지들만 우기지 ㅋㅋ 븅들 ㅋㅋ

  • @도우너어서오고-x5s
    @도우너어서오고-x5s 4 роки тому +11

    아 중요판례라 설명을 여러곳에서 듣긴했었는데 요지 순서대로 논점 정리해주시니 명확해지네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수험생으로 피드백을 하나 해드리자면 칠판에 필기를 보다 간결하게 하시고 말이나 프린트로 보충설명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시각적으론 간단한게 훨씬 기억에 오래남을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ㅎ
    여타 선생님은 피피티로 도식을 그리듯 하시는 분도 있던데 나름 직관적이고 참신하면서 좋더라구요 더군다나 선생님 팔이 안아프니까요 ㅎㅎ

  • @ssso_lovellllly
    @ssso_lovellllly 3 місяці тому

    16:08 이부분 보노보노인줄 알았어요😅

  • @참치맨-h9j
    @참치맨-h9j 3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설명들으니까 조각조각 났던게 하나로 합쳐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공정력있다고 왜 본거예요?? 권한있는 행정청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힘이 있는게 공정력인데 저거 같은 거는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아서 유효하다고 본건가요??

    • @쭈글이-j7t
      @쭈글이-j7t 4 місяці тому +1

      고등법원은 입국금지가 외부적 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하지 않아서 였는지, 알고도 고려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입국금지를 처분으로 보았고 유승준씨의 입국금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정력이 발생해 취소소송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보았고 시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현재는 취소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입국금지는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이유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 입니다.

  • @참치맨-h9j
    @참치맨-h9j 3 роки тому

    두번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따랐다고 적법도 아니고 안따랐다고 위법이라서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라는 판례를 선생님 설명에 대입을 하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부령에서 변경했으니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되는 행정규칙이겠고 따라서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인건가요??

  • @카카-j6r
    @카카-j6r 3 роки тому +2

    해설을 너무 깔끔하게 해주세요 ㅠㅠ
    제 선택과목 교수님은 기출해설 하실 때 맨날 저시는데 ㅠㅠ

  • @dawnizero
    @dawnizero 4 роки тому +24

    댓글에 스티브유 팬들이 내용 이해못하고 좋아하네 ㅎㅎ 형식, 내용상 하자만 해결하면 법무부야 계쏙 입국 금지 가능한건데.. 팬들은 마치 그냥 위법하니 입국할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4

      그런게 아닌데? 시민권이 병역기피목적이라는 입증해야 금지사유가 타당해지지.

    • @wayneclark4330
      @wayneclark4330 4 роки тому +4

      @@SL-dn5yc 입국금지는 법무부나 출입국기관, 비자발급은 엘에이총영사관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이 영상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니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한거구요. 어짜피 미국인 스티브유는 병역기피목적이건 뭐건 병역관련해서는 처분할수 없죠. 그냥 스티브유라는 사람이 한국 출입국관련행정기관에게 신뢰를 잃었던 괘씸죄를 샀던 그것을 바탕으로 입국이던 비자발행이던 거부하는 거구요. SNS 기록으로 입국거부 당하거나 비자발급 거부 당하는 일도 있는데 .. 그런 미국에서 사는 스티브유 씨이니 입국거부로는 행정소송 안거는거죠. 입국거부나 비자발행거부의 '타당한 이유' 는 내가 너를 신뢰할수 없다. 너의 의도가 의심된다. 입니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4

      @@wayneclark4330 입국금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병무청 뇌피셜을 근거로 유승준이 대한민국 안전에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
      병역기피가 기정사실이 아니라면 입국금지사유가 불충분함.
      그렇게 고유권한이며 방지 5법은 왜 만듬? 그냥 누구든 국적상실하면 다 대한민국 국익에 해할 사람 만들어버림 되는거 아님?
      국적상실자는 어차피 다 외국인인데 그냥 유승준처럼 법무부가 권한을 행사해서 막으면 되는데 법은 왜 필요함?
      영사관도 권한을 행사해서 그냥 비자 발급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님? 법을 왜 만듬?

    • @wayneclark4330
      @wayneclark4330 4 роки тому +6

      @@SL-dn5yc 님은 무조건 병역기피 아닌데 그걸 이유로 스티브유씨를 입국금지 시켰으니 입국금지조치도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거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감정적 의견이네요. 방지5법은 이전에 사유들을 토대로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가는 행위가 빈번하니 더 꼼꼼한 법을 토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만든거구요. 오히려 더이상 나만 못가 하며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법무부나 출입국관계기관의 입국금지처분은 진짜 법적인 문제도 포함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국익이나 정서에 피해를 끼칠수 있는 경우에 내리는거라 굉장히 자의적해석이 포함됩니다. 당시 사회상황, 국민정서 이런것도 많이 포함되요. 남들도 다 저지르는 짓인데 왜 나한테만 이럼? 이라고 억울한거야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쩌겠냐만은.. 사회적 공분을 샀으니까요.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에 방문해서 일장기 휘두르겠다고 선포하고 들어오면 출입국쪽에서 입국거부 조치 하는거랑 똑같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단한 불법을 저지른 범법자라 입국 거부 합니까? 국민정서에 반하니까 못들어오게 하는거예요. 스티브유씨의 입국거부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병역기피야 본인이 한국국적 포기했으니 처벌할 방법이 없죠. 방지5법은 스티브유씨와는 관계없는 법이니까 여기서 왈가왈부 할건 아니죠. 법을 만들게된 가장 중요한 사례중 하나가 될 지언정요. (발의한 분이 말하신거니까 찾아보세요 ) 미국이나 영국 이런데는 이미그레이션 심사하는 직원이 너의 관상을 보아하니 불법체류를 할것 같다.그래서 그 어떤 서류를 갖고 와도 입국거부, 비자발급거부야 ..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 기분이 별로니까, 내가 인종차별 주의자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스티브유씨의 입국거부사유는 너무나도 명확한 편입니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3

      @@wayneclark4330 님이야말로 감정적이네요. 법무부장관이 유승준이 싫어서 금지한다고 하면 고유권한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병역기피는 범죄입니다. 병역법에 근거해 조사하고 검토하고 기소하고 유죄판결 받아야 병역기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병역법위반 검토한적도 없으면서 지들 뇌피셜로 병역기피라고 18년 떠들어서 나온 국민여론을 등에 없고 출입국관리법에 끼워맞춘거구요. 금지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지근거가 사실에 기반한게 아니라는것이죠.
      유승준이랑 관계없는 법에 유승준 방지 5법이라고 이름까지 넣어서 떠듭니까?
      국적 포기한 재외동포도 외국인이므로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안전에 해할 사람이라는 핑계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면 막는데 왜 새 법이 필요하냐구요?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 왜 처벌할 방법이 없죠? 만약 병역기피라면 외국인이라도 한국병역볍위반으로 기소하고 처벌할수 있습니다.

  • @heungmin92
    @heungmin92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재량행위불행사시 그자체가 일탈 남용!

  • @jayandwise
    @jayandwise 4 роки тому +23

    와우! 저는 공무원 준비 안하는 사람인데 귀에 쭉쭉 들어오네요! 결론은 유승준 입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거네요!

    • @이쁜이-w3u
      @이쁜이-w3u 4 роки тому +6

      법적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처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거 아닌가요?
      또 비자 거부시 총영사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종합 검토해서 문서로 통보하라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후에 총영사관에서 다시 검토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스티브유측도 다시 소송 제기한걸로 압니다.

    • @김동우-x5s9r
      @김동우-x5s9r 4 роки тому +15

      같은 내용을 들어도 해석을 저렇게 하는군요. 밥적 근거가 왜 없나요? 유승준 팬인가봐요? ㅡ.ㅡ

    • @sorcpark
      @sorcpark 4 роки тому +6

      법적인 해석이 법룰인마다 다른거지 입국제한은 입국할려는 그나라의 국가권한인거 맞음 조두순이 미국간다고 했을때 미국이 입국 거부든 여권발급이 안된다고 하는것도 미국 영사관 및 외교부의 권한인데 조두순이 민주주의 위배된다, 시위하고 소송낼수있을거라 봄?
      한사람의견 듣고 제한할 근거 없다고 주장할수없음
      민주주의 타령좀 고만좀 하시길
      어느나라든 민주주의 이전에 법치주의가 우선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해선 안될 행동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반대 하는데 굳이 받아서 논란 키울바에 거부하는게 맞는거임

    • @소리하는이홍학희음악
      @소리하는이홍학희음악 4 роки тому +3

      절차상 문제얘기 하는것

    • @user-lx7sv5zg8r
      @user-lx7sv5zg8r 4 роки тому +3

      @@sorcpark 제가 본 대댓중 최고의 예시 입니다ㅋㅋ 대박 ㅇㅈㅇㅈ

  • @초보노래꾼
    @초보노래꾼 3 роки тому +3

    근데 외부공식표시는 안햇다는말은 그 관계청이 잘못한더 아닌가욤??

  • @doall321
    @doall321 2 роки тому +7

    와 진짜 스티브 유가 시험에 나오나보네요 ㅋㅋㅋㅋ 근데 이분 스펙 장난아니네요 5급공무원에 변호사에 메가스터디 강사

  • @user-ys4ol3ih7v
    @user-ys4ol3ih7v 2 роки тому

    이분 입국금지에 대해서 지금도 법알못이지만 더 법알못인 어린이 시절부터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이해가 안갔어요 판례도 끊겨서 여기저기서 나와 혼동됐었는데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jameskim4429
    @jameskim4429 4 роки тому +2

    외부공식표시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처분이란 부분은 유승준->스티브 유로 공식적 미국인이 되었는데 외국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하여 통보등 처분을 할 수 있는건가요? 처분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는것 아닌가요? 그래서 외부공식표시는 없었다는게 이유가 될 듯 한데 처분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됨.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6

      외국인에게 국내법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실제사례도 많고요.
      유승준은 법을 어기지 않았기때문에 병역법위반에 대해 여태 검토하지 않은것입니다.

    • @sorcpark
      @sorcpark 4 роки тому +3

      @@SL-dn5yc 법을 어기지 않은게 아니라 병역법은 한국시민권자의 의무이고 미국인이 되었기에 처벌권한이 없어서 입국금지된겁니다 한국인이였음 입국했을때 처벌대상이죠
      다만 법대로 한국정서상 문제가 될 인물은 입국금지가 가능하기에 한국에 못들어옵니다
      모르신것같애서 적고 한국땅에 밞을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여권 검사 및 인천 국제공항 같은 곳에서 출구밖으로 못나가고 다시 미국이나 기타 나라로 가야죠
      2004년에 개봉된 터미널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7

      @@sorcpark 네, 법을 잘 모르시면 짧게 적으시죠?
      미국인은 처벌권한이 없는건가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과하고 댓글 삭제하실수 있죠?
      공항을 밟는것을 한국땅 밟는거란 갖다붙이시는걸 봐선 정상은 아니신듯...

    • @user-lx7sv5zg8r
      @user-lx7sv5zg8r 4 роки тому +2

      @@SL-dn5yc 얘ㅋㅋㅋ 너 한국아줌마니 미국아줌마니? ㅋㅋ 유씨 때문에 법 공부 많이했어? ㅋ 여기 판결문 전문 선생이 말한거 진짜 잘 들었니? 1번 내용상하자 = LA영사관이 재량권이 있는지 모르고 살펴보지도 않고 입국금지 기록되어 있던거 보고 무조건 리젴을 했다 2번 절차상하자 = 전화로 통보한건 행정 절차상 문제다 서류로 도장찍어 전해줘야 했다ㅋㅋㅋ 빙신들아 진짜 이게 유씨의 입국금지에 대한 위법성을 밝힌거냐ㅋㅋㅋㅋ 너들 다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더라ㅋㅋㅋ 아 3번 유씨 불쌍하다 좀 봐줘라ㅋㅋㅋ 니들 공부 못하지ㅋㅋㅋ 그러니 빠순이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다니지ㅋㅋ 유씨는 그냥 돈많은 빠가사리 ㅋㅋㅋㅋ 정말 생각과 행동을 걔가 해온것과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미워했을테고 법무부도 달리 했겠지

    • @user-lx7sv5zg8r
      @user-lx7sv5zg8r 4 роки тому +4

      @@SL-dn5yc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만도 아니고 외교부 행정처만의 문제도 아니고 입법부도 그렇고 국방부의 스탠스는 너무 확고 할테고ㅋㅋㅋ 국방부가 법무부에 올리면 큰 위헌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받아들여 줄꺼야ㅋ 어느 정부든ㅋㅋ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정권, 진보정권 상관없이 이어진거고 이 밥탱이들아 왜냐구? 법상에도 전시로 나와있어 한국은 국방부관련은 다 국방부 재량이야 입법부, 사법부,행정부 3권력과는 아예 다른 별개 기관이라고,, 국방부 못건드려 븅신들아ㅋ 그니까 국방부 찌질하네 해봤자 전시인 나라가 국방부 건드려 득볼게 하나도 없거든, 이런 사람들이 군대안간 새끼 빽빽 거리는데 인권이 중하고 어쩌고 하겠니?ㅋㅋ 어쩔수없어 이슈의 크기는 인기와 비례하고 거기에 비례해 책임의 크기까지 큰건 한국의 특징 맞는데 뭐 어쩌라고ㅋㅋ 한국이 싫음 미국으로 가 븅신들아 ㅋ 이렇게 국방부가 확고한데 다른 부서에서 걜 let go 해줄수 없어ㅋ 밥탱이들아 유씨가 지금의 한국이 2000년대 초기 같이 어리버리 할줄알고 들이받는건데ㅋ 완전히 미친짓이지 아C 유승준 케이스네 이런거 다 집어 치우고 니가 미국비자 받을껀데 종로 미대사관 엿멱여봐 ㅋㅋ 어찌 되는지ㅋㅋㅋㅋ 비자를 줄까???? 아님 알수없는 이유로 ㅋㅋㅋ 영구히 리젴을 주겠지 당연히ㅋㅋㅋ 지금 유씨는 앞으로도 그짝 날거라고 생각하면돼ㅋㅋㅋ 걔 생긴거 봐 완벽한 관종 이잖아ㅋㅋ

  • @Dohyun__kim
    @Dohyun__kim 2 роки тому +1

    승준이형 걍 괘씸죄로 못들어오는건줄 알았는데 많은 일이 엮여있네요

  • @redbull5279
    @redbull5279 6 місяців тому

    행정법 공부할 일 없는 사람이지만 개재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kocodomo3713
    @kocodomo3713 3 роки тому +5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위반이면 다시 행정절차에맞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리면 되지 않나요? 판례에 그 내용은 없나요?

    • @dassdkl1231
      @dassdkl1231 2 роки тому +1

      사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영사관이 알아서 다시 검토해서 하면 됩니다

  • @김혜림-r5x
    @김혜림-r5x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재밌다...

  • @최영복-m3h
    @최영복-m3h 4 роки тому +4

    이놈은 추방 시키는게 정답이야 결국 미국 시민권 때문에 국방의무 포기하고 잘살다가 돈이 궁한가 한국에 와서 노래부르면 또 벌어서 미국으로 갈거 아니야

  • @맑음광주-j6c
    @맑음광주-j6c 3 роки тому +19

    병역 기피자란?
    입대일에 입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승준은
    영주권자 국적법에 의해,
    입대전 병역의무가
    합법적으로 면제(소멸)된 사람입니다.

    • @나해피-u2y
      @나해피-u2y 3 роки тому +12

      여기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시네여

    • @skc4983
      @skc4983 3 роки тому +7

      👍👍👍👍👍👍👍👍👍👍👍👍

    • @보리보리-g2r
      @보리보리-g2r 3 роки тому

      4개윌 계정하나 ㅋ
      둘이 동시에 자작나무 향기 ㅋ

    • @보리보리-g2r
      @보리보리-g2r 3 роки тому

      하나는 3개월짜리 계정
      쇼 잘보고 간다

    • @unamed7890
      @unamed7890 2 роки тому +1

      @@보리보리-g2r 나는 어떻노?

  • @karisuma5550
    @karisuma5550 4 роки тому +20

    스티브가 f4비자만 고집하는 것은 영리활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풍류신-n8o
    @풍류신-n8o 3 роки тому +2

    승준아 결국 조금은 미안하다 그리고 참 씁하고도 서글퍼다 조국이라 조국이다
    내 나이가 난 30개월을 예비역 병장이다 그런데도 씁하다
    니가 잘못하면 난 잘못해도 되는지 죽여야 하는 죄는 아니라도 죽이고 싶은 놈
    이면 죽여도 되는지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근데 죽이고 싶은 죄지 죽
    여야 하는 죄는 아닌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할 자유 공정 책임... 쯥.....
    너가 공정과 책임의 의무를 위반한 놈이라고 내가 공정을 지키지 않을것인가
    내 자존심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 그래서 씁하고 서글프다
    쪼또 내가 개쓰레기인가

  • @kwpark3014
    @kwpark3014 4 роки тому +26

    행정절차상 공표 문서통보등의 절차상하자를 법원이 지적해서 패소한거고만 근데 입국금지는 외국인은 맘에 안드는넘 막아도 되는거아녀 우리 국민도 아닌데 우리나라 맘이지 지가 군대가기싫어서 외국시민권 취득한거 처럼~~

    • @giveupt2426
      @giveupt2426 4 роки тому +10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 유승준인것이죠 재외동포법는 출입국을 보장받으며 대한민국안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대법은 절차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판단도 했습니다 ~
      단순하게 절차만따진게 아닙니다

    • @kwpark3014
      @kwpark3014 4 роки тому +9

      @@giveupt2426 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의 국방의의무는 6,25전쟁과과 식민지배서러움등의 국가상황에서의 의무죠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자를 재외동포라하시는데 너무 자비가 넘치시네요 민족반역자를 처벌한 프랑스가 부러운 사람으로써 온 국민한테 사기친 넘을 옹호해주고싶진 않습니다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는 관심을 갖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솔직히 관심을 갖고있진 않죠 여러상황에서 나라를 떠나 외국에 계신 분들을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건 좋으나 재외동포로 들어와 군대간다고해서 더인기많아 돈 벌고 사기치고 외국시민권 얻은 인간은 재외동포에서도 제외하는 국민청원이라도 나옴 찬성하겄습니다 군대간다고 사기치고 외국시민권 따온 공인이라 볼수있는 재외동포를 인정하면 정말 국민사기 문제죠

    • @giveupt2426
      @giveupt2426 4 роки тому +11

      @@kwpark3014 그러한 국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법에서는 병역기피판단은 입대일기준이었죠
      입대일로부터 한달전에 시민권 취득은 위법이 아니었죠
      또한 그 외 병역기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병역기피의판단기준.
      * 해외로 이민한 시기
      - 89년도인 유승준이 13살에 이민을 갔음(병역기피를 위한 이민이라고 볼 수 없음)
      * 국내 체류기간
      - 76년12월 15일에 서울에서 태어나 13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수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홀로 돌아왔고, 1997년 4월에 데뷔해 횟수로 5년 실제 활동 기간 1년 8개월(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6개월을 미국에 체류해야함)
      한국에서 체류할 목적이면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 한게 아니기에 병역기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유승준 명의의 집도 없었으며 활동당시엔 친척집에서 체류하다 활동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갔음.
      * 외국 시민권 취득시점
      - 미국시민권 신청시점인 2000년도엔 병역법 개정 전이기 때문에 유승준은 병역과 관련이 없었음
      (병역법 개정전에는 유승준이 한국에 1년이상 체류해야 병역의무가 생기는데 유승준은 영주권자로써 영주권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그당시엔 면제신청서만 내면 면제되던 때임)
      - 미이민국에서 2001년 10월 23일 선서식날짜를 통보 받았으나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족들과 연락까지 끊어가며 한국에서 머무름
      이 내용은 법원에서도 다툼 없는 사실임을 인정 받음
      (시민권 선서식은 한번 불참 하면 2차 기회는 정확히 언제 나올지 모름. 일반적으로 1~2년이 걸린다고함.
      2001년 10월 23일 선서식 불참 / 11월 소집 - 연기 / 2월 14일 소집일 -> 1~2년 후라고 보면 2002년 10월은 유승준이 이미 공익근무하고 있을 기간임)
      * 병역면제 이후 국적회복 신청 시기
      - 유승준은 입국금지 이후 국적회복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
      병무청은 유승준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시켜 검토해 본적도 없다면서 병역기피라는 결론을 지어 병역기피자로 만들어 놓음.
      조사도 하지 않은 미시민권 취득에 의한 병역이 면탈된 일이 병역기피라고 결론지어 생각하고 있기에 유승준이 국적회복을 신청 하더라도 국적회복이 불가능 하다
      합법적인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무 상실된 사람을 민족반역자와 같은 선상에 올려 생각하시다니 ㅎㅎ
      왠지보를 안쓰러움이 느껴지네요

    • @kwpark3014
      @kwpark3014 4 роки тому +8

      @@giveupt2426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죠 재외 동포시군요 딱보니까 국방의 의무에 대한걸 단순히 법만으로 보는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자격을 검사할때도 병역의무 중요하게 봐요 아들이 병역기피자라고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도 있는게 대한민국입니다 공직에 오래있고 정치하려면 제일먼저 보는게 병역의무 여부고 거기다 아들들 병역의무까지 연좌제가 적용될 정도지요 분단된대한민국 주변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대한 민국의 현실이요이게~~
      당신말대로 법상으로는 하자없지만 스티브유 지입으로 방송에서 떠들었고 시민권따러 출국할때도 돌아와서 군대간다고 한건 사실이고 또한 겨우 공익 판정받고 공익요원근무하는거 마저 거부했잔소 돈벌기위한 거짓말을 병역과 결부시킨게 잘못이고 미국 시민권은 미국에 충성맹세 하는거 아니요 미국에 충성 맹세한 연예인넘이 뻔뻔히 거짓말하고 들어온다는데 누가 좋다고하겄소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국방부에서 적극 막을 꺼요 내가 볼때는~~

    • @giveupt2426
      @giveupt2426 4 роки тому +10

      @@kwpark3014 안타깝게도 저는 재외동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공인이죠
      말그대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유승준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개인입니다
      법상으로 하자 없는 유승준이라고 하시면서 법으로 막는것도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나요?
      모순아닌가요?
      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들은 모두 하는 걸텐대요
      유승준만 한 선서식이라던가요?
      거짓말은 위에 당신이 얘기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하는거 아닌가요?
      통계를 보면....
      자유기업원, 이명박 정부 공약 이행률 42.3%에 불과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의 이행률은 42.3%에 불과했다.
      또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공인들의 병역의무내역을 보면
      이명박정권시절
      대통령 이명박(군면제)
      국무총리 정운찬(군면제)
      국토부장관 정종환(군면제)
      지경부장관 이윤호(군면제)
      대통령실장 정정길(군면제)
      대변인 이동관(군면제)
      재경부장광 윤중현(군면제)
      (전)재경부장관 강만수(군면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군면제)
      식약청장 윤여표(군면제)
      법무부장관 김경한(군면제)
      교육부장관 안병만(군면제)
      라고 하더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병역의무라고요?
      님의 생각과 현실은 많이 달랐던것 같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살아온건지 모르시나봅니다
      19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거짓루머 만들어 유포하고 진짜인냥 비난하고
      루머로 밝혀진게 한두가지인가요?
      군대간다 했다 안갔으니 거짓루머 만들어 유포하고 욕하면 합법이라던가요?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mdwns3206&logNo=221651266256&isFromSearchAddView=true
      여기서만 봐도 한두가지가 아니죠
      거기에 병무청 부대변인은 유승준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이중국적자라고 라디오방송에서 허위사실유포를 했죠
      마치 영주권 유지하면서 군대생활 가능했다고~
      이후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사과한마디 없이 양해바랍니다
      해명도 없이~~ 누가 뻔뻔하고 가증스러운지 더 설명해야 할까요?
      유승준이 국민을 속인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속인겁니다

  • @민지카즈하원영
    @민지카즈하원영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오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과거 유승준에게 전화로 너 입국금지라고 말로만 통보한 것이 절차상 위법, 13년 후 그것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아예 검토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한 LA총영사관의 거부는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내용상 위법. ㅇㅋ

  • @ssapa86
    @ssapa86 4 роки тому +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인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정보공개법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특허심판이나 행정심판에 관련된 정보도 해당되나요?
    답답한 마음에 영상과 맞지 않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 바로 삭제하겟습니다.

    • @공무원변호사
      @공무원변호사  4 роки тому +3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 현직분이 이렇게 제 유튜브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실제 법률상담과 관련한 질문은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그렇게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네이버 같은 곳에서 등록하시고 답변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곳을 이용해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선생님 뿐이 아니라 간혹 이메일로 법률상담이나 자신의 업무 계약서 검토 등을 요구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질문에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오히려 저 때문에 불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ssapa86
      @ssapa86 4 роки тому +4

      @@공무원변호사바쁘실 텐데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술직이라서 법을 새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 행정법 공부를 하던 중에 생긴 궁금증을 질문했던 건데, 현직공무원이란 사족을 달아서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청에도 자문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이런 사소한 걸로 자문받기가 애매하다보니^^;
      변호사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댓글로 질문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승하세요.

    • @gsc1809
      @gsc1809 6 місяців тому

      겁나 예의 바르네 건실한 청년​@@ssapa86

  • @DdungsTV
    @DdungsTV 3 роки тому +2

    그래가지고 이 사건 현재는 어케 된거쥬??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 대법원판결 이후로 유승준씨가 다시 사증을신청했고 총영사관이 다시거부해서
      2차사증거부취소소송에 들어갔었고
      1심은 유승준씨가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유승준씨가 승소했습니다.

  • @꽃사슴-l4u
    @꽃사슴-l4u 3 роки тому +4

    스티브 유 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스티브 유 입니다.

    • @메롱메롱-p7o
      @메롱메롱-p7o 3 роки тому +2

      불편러등장

    • @꽃사슴-l4u
      @꽃사슴-l4u 3 роки тому

      @@메롱메롱-p7o 당연히 불편하죠

    • @레미제라블-i9s
      @레미제라블-i9s 2 роки тому +2

      강의마다 님같은 불편러 분들 언급하고 계심 ㅋㅋㅋㅋㅋㅋㅋ

    • @꽃사슴-l4u
      @꽃사슴-l4u 2 роки тому

      @@레미제라블-i9s 그쪽은 안불편하신가봐요..ㅋㅋㅋ

    • @레미제라블-i9s
      @레미제라블-i9s 2 роки тому +1

      @@꽃사슴-l4u 사실관계에 집중하세요~~쓰잘데기없는것에 딴지걸지마시구요

  • @에스엠-e6h
    @에스엠-e6h 4 роки тому +71

    제발 유승준 말고 이분은 스티브 유 입니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9

      이름이 스티브 승준 유입니다.
      모르면 아닥하시길.
      한국 활동시기부터 자주 언급했던 영어이름임.
      2000년 군대 못 간다고 공언했던 시기 3집 예능 "유승준의 영어이름은 무엇일까요?"
      2:26
      ua-cam.com/video/EUzmhAcgZVk/v-deo.html

    • @이정훈-s7c
      @이정훈-s7c 4 роки тому +11

      이름에 집착이 심하시네. 유승준이나 스티브유나 미국국적이면 한국이름쓰면안되나요? 뭘 제발거리면서까지.. 그러시는지 ㅋㅋ

    • @아이스라떼-l2t
      @아이스라떼-l2t 4 роки тому

      @@지민한-j9y 위 댓글에 스티브 승준 유래요

    • @kwangp1125
      @kwangp1125 4 роки тому

      @@지민한-j9y 응 ㅈㄴ 웃긴거 아님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5

      @@지민한-j9y 마동석은 왜 마동식이라 부름? 돈 리라고 부르는 사람 있음?
      추성훈은 왜 일본인인데 추성훈이라고 부름? 개소린 그만

  • @꼰대-x2y
    @꼰대-x2y 4 роки тому +3

    말 안하고 기어 나갔다 기어들어오면.. 아무도 뭐라 안했을텐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쏴주는 별받으며 빌어먹응게 있다보니 ~
    국민들중 팬과 국가를 지키기위해 있는 기관에다가 ~
    뭐가 잘나서~ 그냥 댕겨오지~ 말한마디 하고 간거이 ~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중 팬들의 맴을
    활활 태워서 숯검댕이 만들어 놓고~
    태평양 건너 갔다옴서~ 선물을 들고와도 모자란 판에 ~
    갔다오면~
    내 나라를 위해 한몸 다 바쳐 국방의 의무를 꼬옥! 한다고
    약속까지 c부리면서 가더니~ 올땐 유 승준이 아니고, 스띠브 유여라~~~
    그려~~~~ 스띠브~~~~ 니 인생여~~~~~~~~~~~~~~~~~ 사요나라~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4 роки тому +13

    더군다나 유승준이 출국할 당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잘 준수해서 나간 상황이란점을 고려해보면
    병역법으로 엮기에도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병무청에 관련사안 문의상황
    1) 얼마전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간을 열어 '병무청 직원의 귀국보증 피해'
    에 대한 발언을 하였는데 실제로 병무청 직원이 국외여험 허가 시 귀국보증을 섰는
    지, 그에 대한 쳐벌이 있었는지 여부?
    (답변)
    병무청 직원이 '스티브 유의 국외여행 허가 시 귀국보증을 섰던 사실이 없고 그러
    므로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2) 병무청이 유승준에게 입대 전 출국 특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당시 군입대를 앞둔 대상자는 출국이 불가했는지? 불가했다면 왜 연예인인 유승준
    에게만 특별 헤택을 주었는지?
    (답변)
    -군 입대를 앞둔 대상자라도 모두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당
    시'스티브 유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는 관련 규정이 따라 적법하게 허가한 것입니다.

    3) 조의원은 유승준은 일본을 통해 바로 마국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발언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미국행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답변)
    당시 '스티브 유'는 일본 및 미국 공연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를 받은 것입니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21337

    • @karisuma5550
      @karisuma5550 4 роки тому +6

      입영통지서(4급공익)를 받고나서 연기신청하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미국시민권취득이란ㅇㄴ 순서에서
      벙무청이 연기신청을 받아준건 너가 어쩔수없이 계약된 공연이니, 일단 가서 공연해서 돈벌고, 약속한 날짜에 들어와서 입대해라는 조건부연기였던 겁니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6

      @@karisuma5550 3개월 입영연기는 입대를 보증하는 조건부연기가 아님.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적법한 절차임.
      시간순서 따지려면 제대도 따져야죠. 최초입영일 11월 한달전인 10월 23일, 이미 미국에서 시민권이 허락. 하지만 본인이 불참해서 시민권 포기. 10월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연기가 필요없이 병역의무 소멸됨. 입대를 하기 위한 연기임. 입대일전 국민은 국적자유가 있음.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
      일본-미국행은 미리 알리고 적법하게 허가받고 출국. 귀국보증제도에 의해 기획사에서 찾은 지인 보증인 2명,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 제출하고 허가받음. 귀국보증이지 입대보증이 아님. 1962년부터 시행해왔던 일반제도이고 2005년에 폐지됐음.

    • @콜라-k2v
      @콜라-k2v 4 роки тому +2

      최신 유승준 씨 본인 팩트 체크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최근 영상입니다.

    • @user-lx7sv5zg8r
      @user-lx7sv5zg8r 4 роки тому +1

      다 너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지만 정작 그럼 반대급부로 유씨를 입국금지 한것은 위법한 일인가? ㄴㄴ 위법은 아니다 국가의 재량권이다ㅋㅋㅋ 다시 f4비자 불허가 위법인가? 위법은 아니다ㅋㅋ 외교부의 재량권이다 절차만 갖추면 된다 ㅋㅋㅋㅋ 그러나 가혹하다 뭐 이정도ㅋㅋ 국가의 재량권에서 왜 걸리는가??? 풍기문란, 사회의 질서를 해칠 우려에 속함,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됬었지 본인은 극구 부정하나ㅋ 실제 국민공분이 있었고 지금도 유튜브로 충분히 네거티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명인 이라는 사실,,, 형평성 형평성 다들 노래를 부르고 본인도 법으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운 게 없다고 하길래 법의 맹점, 구멍 보완해서 글 몇자 더 추가 시켰잖어 그래서 아예 법으로 유씨에 맞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적포기 군면탈시도자 매년발생되는 4000명 전원에게 유씨 한테만 only 불합리했던 법을 딱 유씨한테 맞춰 모두에게 적용해 법을 공평하고 형평성도 갖춰 상향 평준화 하겠다는데 왜 울어 유씨 좋아해야지ㅋㅋㅋ
      잘~~한다 장성출신 머시기 국회의원~~

    • @콜라-k2v
      @콜라-k2v 4 роки тому +1

      @@user-lx7sv5zg8r 가끔 반드시 필요할 때 당시 법을 초월하는 재량권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사건에선 병무청 누군가가 법무부장관에게 부탁한 거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였어요. 재판소나 어디의 결정이 아니었음. 그리고 정부든 법무부든 누구의 재량권이라도 거기에 당위성이 없거나 불신이 들면 누구나 비판&비난할 수 있습니다. 변론과 나라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고요.
      풍기문란이니 나라를 흔들 것 같은 대상이니 이게 외국인 중 큰 도덕성 문제 일으킨 사람이나 사기꾼 중범죄자들 뜻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입국 불가 처분은 흔치 않은 일이고 심지어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법을 저지르고 강제 퇴출돼도 5년이면 다시 한국 올 수 있는 경우 허다하다네요. 유승준 씨는 범법자도 아니었죠.

  • @seonbi6353
    @seonbi6353 4 роки тому +10

    좋은 강의잘들었습니다. 한가지 틀린점이 있네요! 유승준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이므로 스티브 유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누구는 존나 고생하면서 군복무 했는데 짜증납니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3

      단순 질투 잘 봤습니다.

    • @reonardokwon
      @reonardokwon 4 роки тому +2

      친구가 돈주워서 피자 사먹으면 앓아 눕을 양반이네

    • @seonbi6353
      @seonbi6353 4 роки тому +1

      @@reonardokwon 자네! 혹시 검은머리 미쿡인? 대한민국 육군에서 한겨울 밤에 휴전선 철책선이나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참수리로 타면서 근무해보았냐? 또는 한여름 땡볕 활주로에서 근무했보았나! 검은머리 미쿡인들은 모를거다.

    • @콜라-k2v
      @콜라-k2v 4 роки тому

      @@seonbi6353 재미교포 2세들도 한국 이름 부모님이 주시거나 한국 문화권으로 가정 내에서 한국어 쓰며 한국 음식도 해먹는 가정 많습니다. 본인의 삶 영위를 위해서 국적 선택의 자유를 누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법적 국적일 뿐이지 문화적, 정서적으로 한국인일 수 있습니다.
      한인 동포라는 말이 있죠. 재판소도 아니고 이런 단순 강의에서 정서적으로 직관적으로 익숙한 이름을 쓰는 게 문제일까요?

    • @putput7549
      @putput7549 4 роки тому

      군대갔다왔는데 나힘들게갔다왔으니 니도힘들어야돼..이건좀..유치한듯

  • @tinali1593
    @tinali1593 4 роки тому +18

    병무청 가지고 놀았는데 당연한 거지

  • @ohya5640
    @ohya5640 Рік тому +1

    와 유승준 진짜 군대를 안갈려고 헐

  • @QQQ-jn6ux
    @QQQ-jn6ux 3 роки тому +1

    꼭 취업 비자 받고 오려고 난리임 무비자 받고 방문해라

    • @SL-dn5yc
      @SL-dn5yc 3 роки тому +9

      유승준은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자체가 안 됩니다.
      무비자도 막혀있고 그 어떤 비자로도 입국이 안 됩니다.
      다만 입국금지를 재외동포법으로 다툴수 있는 유일한 비자가 재외동포비자입니다.

  • @sang-jinyu2429
    @sang-jinyu2429 4 роки тому +47

    댓글들 읽다 보니 좀 어이가 없는 의견이 많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법원판결은 사증 발급 과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었지, 입국 금지 무효 판단이 아닙니다.
    대법원판결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스티브 유 씨 측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강의 초반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사증은 추천서 수준이지 외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 허가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LA 총영사관에서조차 착각한 내용이지만, 입국 금지가 살아있는 이상 미국인인 스티브 유 씨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유 씨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입국 금지 명단에서 자신을 지우기 전까지는 그의 입국을 한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 선동입니다.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14

      유승준 입국을 막을 권리는 법무부에 있는건 맞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그냥 유승준이 싫어서 막는다면 이의가 없죠.
      하지만 병역기피를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기정사실인마냥 병역기피라고 핑계대고 선동한건 병무청이고 법무부죠.
      입국금지사유에 대한민국 국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게 어이없다 이겁니다.
      병역을 기피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18년 병역기피라고 선동했으니 명예훼손이죠.
      병역기피라고 주장하려면 법에 따라서 조사 하고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역법위반에 대해 검토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병역을 기피했다고 18년 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언론이던 2000년 당시 해외영주권자 입영제도를 언급하는걸 한번도 본적 없다는게 신기하네요. 2004년에 나온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언급하는 언론도 전혀 없죠.
      시민권 신청시 2000년 병역징집대상도 아니었던 사람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 신청했다는건 당시 병역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들으면 개소리인데요 ? 유승준은 기껏해야 자원입대 하겠다는 팬 약속을 못 지킨것뿐입니다.
      남들처럼 그냥 날아온 영장이 아니라 본인이 시민권 영장중 선택해서 자원해서 받은 영장입니다.
      2001년 병역법개정이전까지는 쭉 군대 못 간다고 공언해왔고 실제로도 한국에 6개월씩만 머물면서 영주권을 지켜왔던 교포였습니다. 당시 영주권 유지하려면 군대 못 갔습니다.
      병역기피는 해외이민시간, 한국 체류기간, 생활기반 다 따져서 기피인지 이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승준은 1989년 전 가족 이민
      1997년이후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총 합쳐서 25개월.
      생활기반 가족 전부 미국이 삽니다. 심지어 2000년 시민권자격을 갖춰서 온 가족이 함께 신청했던 시기는 징집대상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 해외영주권자 입영제도: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영주권자가 부모랑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 일년이상 머물러야 징병통지서를 보낸다. ]
      1999년 6월 18일 스포츠서울 기사:
      [“유승준 군입대설”사실무근
      “입대 불가, 영주권 포기할 이유없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오는 2000년말에 군입대를 한다는 유승준 (23)의 군입대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유승준의소속사인 백산미디어의 대표 고재용씨는 17일 “유승준의 군입대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미국영주권을 포기해야만 군입대를 할수 있는데 그는 아직 미국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고 밝혔다.]
      m.blog.naver.com/the_truth_ysj/221631691748
      병역법위반도 아니었음으로 당시 병무청에서 내려진 처벌은 35세까지 국내 영리활동을 불허한다는것이었죠. 영리활동 못하는 무비자로 귀국한 유승준은 막은건 법무부입니다. 18년 지나니 말이 자꾸 바뀌네요.
      2002.2.4 기사:
      [한편 병무청은 4일 “국외이주자에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35세까지 유승준의 국내 영리 활동은 불허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법무부에 이런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www.mma.go.kr/contents.do?mc=mma0000807&num=1#:~:text=%22%EC%98%81%EC%A3%BC%EA%B6%8C%EC%9E%90%20%EB%93%B1%20%EC%9E%85%EC%98%81%ED%9D%AC%EB%A7%9D%EC%9B%90,%EC%A1%B0%EC%84%B1%ED%95%98%EA%B8%B0%20%EC%9C%84%ED%95%9C%20%EC%A0%9C%EB%8F%84%EC%9E%85%EB%8B%88%EB%8B%A4.

    • @dharma5781
      @dharma5781 4 роки тому +9

      한국 정부가 스티브유를 막고있는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그만

    • @Puya_Raimondii
      @Puya_Raimondii 4 роки тому +5

      입국금지 무효판단이라고? 누가 그랬지? 입국금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걸 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만 씨부리냐고 묻는건데 그게 입국금지무효판단이라고 보고있다고 느껴지는가보네요

    • @sang-jinyu2429
      @sang-jinyu2429 4 роки тому +11

      재 글에 시간 내서 의견을 주신 분이 3분이나 된다는 것이 놀랍네요.
      다시 한번 핵심만 말하자면.
      스티브 유 씨는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막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간 순서로 봐도 스티브 유 씨가 자신의 의사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입국 금지되었으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막말로 "너 기분 나쁘니 입국 금지!" 라고 해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입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요?
      입국 금지는 위법성 없이, 절차대로 처리된 것이기에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 부실한 허점이 있었다면, 스티브 유 씨는 여론전 같은 것 안 하고 진작에 한국 들어왔겠지요.

    • @Puya_Raimondii
      @Puya_Raimondii 4 роки тому +10

      @@sang-jinyu2429 입국금지 처분은 부존재. 입국금지 조치는 여전히 내부규정으로 존재. 그런데 그 입국금지의 타당성은? 지금 그걸 말하는거 같은데... 타당하냐 안하냐..
      기분나쁘니 입국금지ㅋㅋㅋ 출입국관리법은 행정비용 써가며 왜 만들었데요 그럼? 법치국가에서 법 위에 법 부리는 인간이 지 꼴리는대로 군림하는 이작태가 응당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수준....ㅋㅋㅋㅋㅋ

  • @조홍건-r9z
    @조홍건-r9z 4 роки тому +2

    스티브 ~!

  • @lights6220
    @lights6220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장점. 알쓸신잡. e.g., 유승준.

  • @Puya_Raimondii
    @Puya_Raimondii 4 роки тому +19

    왜 이 선생님 강의내용은 언론은 아무도 말 안하지. 그냥 절차상 하자만 주구장창 판다.... 그러니 개돼지 소리가 안나올수가😆😆

  • @jsnakkdndne
    @jsnakkdndne 4 місяці тому

    난 유승준 이해 하는데 요즘도 20살 갓입대한 애들 죽으면 덮으랴고 안달인데 그때는 더하면 더 했지 유승준 욕하는데 정작 남학생들한테 미국이민vs 군대가기 택 하라 하면 닥전일껄?ㅋㅋ

    • @햄찌네-d1j
      @햄찌네-d1j 2 місяці тому

      그 의견 존중합니다 그럴수 있어요 군대안가고 싶은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대표한다 생각해요 그 누가 중요한 시기에 누가 군대에서 있고 싶겠어요
      스티븐유는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겸허히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으로 나뉘었고 전쟁이끝난게 아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가 주어졌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법법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 @로똥-b6s
    @로똥-b6s 3 роки тому +1

    유승준 씨가 행정법 판례보따리가 되었나 보네요??? ㅋㅋㅋ
    행정법 선택하신 분들에게 애증의 존재가 될 듯.ㅋ

  • @user_edaeddffwsfffghf
    @user_edaeddffwsfffghf Рік тому +1

    9:00 외부적 표시가 없다? 스티붕 유가 병역 면탈 하려고 2002년2월2일에 USA여권 가지고 입국 할때 본인과 대외적 당시 기자들 등 뉴스 등을통해 모든국민에게 알려졌는데 외부적 표시가 없다고 라고요 기가막히네 법꾸라지 마인드의 전형

    • @신동명-i9m
      @신동명-i9m 4 місяці тому +1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법상 행위는 “공문”으로 해야 하며, 국법상 행위는 대상자(유승준)한테 공문을 교부(전달)함으로써 효력이발생(도달주의)합니다.
      언론에 때리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입국금지 처분서(공문)를 유승준씨 본인한테 법무부 공무원이 찾아가서 직접 전달(교부송달) 해야합니다.
      실제로 한국 출입국사무소(공항)에서 입국거부 처분 할 때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해당 입국거부자한테 공문(입국금지 처분 결정 및 강제 추방명령서)을 결재받아 전달하고 추방합니다.

  • @yoonmichun2168
    @yoonmichun2168 4 роки тому +5

    왠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 @huahua5203
    @huahua5203 3 роки тому +8

    스티븐유라고 해주세요 ㅠㅠ 유승준은 2001년 사망했습니다

  • @BUBBLEBUBBLE7
    @BUBBLEBUBBLE7 4 роки тому +19

    또 일각에서는 이런식으로 병역을 피한 사례가 유승준이 처음이라고 언론플레이가 되어있지만
    유승준처럼 유명 연예인이 입대를공언하고 1996년경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않다가
    2006년경 돌아와 아무런 제재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함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행정청이 유승준에게 출입국관리법으로 적용했던 형평성에도 문제가될것으로 생각이되네요

  • @kingsudal7
    @kingsudal7 Рік тому

    애초에 어케알았는지 영리활동 막으려했다는거 완전 선견지명 근데.... 아무도 처분을 하지 않은게 충격적이네요 대외적구속력을 아예 생각하지 못한건지 과거에는 행정규칙이 대내적 구속력만 있다는게 정립이 안되어 있엇던건가?
    그리고 비자심사하는데 통화로만 알린거 진짜 미치고 팔딱뛰겠네요 어떻게 저런짓을 할수잇는지...진짜 너무너무 허술해서 신기하고 놀라울따름.... 이런것까지 다 생각해서 f4안되게하고 아예입국까지 못하게 해야한다를 생각해낸건지 정말 대단하고ㅜ 이후 처리가 엉망이라 안타깝고...
    찾아보니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승소했지만 이후 다시 신청햇을때 거부처분하였다고 하나와있네요; 입국해서 본인이 받는 이익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 대법원까지가고도 지치지 않는게 신기하고 재판은 시간이랑 돈문제...인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가능하지 싶은 ..... 진짜 신기 다음판결이 기대되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주장을펴나갈지ㅎㅎ

    • @의대증원찬성-z7k
      @의대증원찬성-z7k Рік тому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원고(스티브유)는 단순히 미국시민권 취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상황에 있었는데, 일본 공연 및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국적변경)하는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였다.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병역의무 이행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영토의 보전 및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을 도모하며 탈법적 수단에 의한 병역기피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공익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원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89).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두38874).
      [병역법 제88조 1항]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재외동포법 제5조 2항 2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인정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로서 국가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 @하니모-d1s
    @하니모-d1s 2 роки тому +2

    유승준 좋아했었는데 실망도 컸고 결국 판례로 남기네. 국민에게 오랫동안 각인은 시켜놨으니 더이상 들어올라고 또 소송하고 난리 난리 피우지 않았으면 한다. 그때 충격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네.

  • @highereven8592
    @highereven8592 2 роки тому +3

    돈떄문인듯 한데
    죽어서도 절대 입국시키면 안됨
    어차피 합법적인 입국금지

  • @ihavealwaysbeen7510
    @ihavealwaysbeen7510 Рік тому

    이 판례 결정 대로면 영사관의
    사증 거부가 잘못된 것이라 하자가 있어서
    스티븐유가 입국가능해서 우리나라 돌아다녀야 하는것 아닌가요?
    인천 왔다가 거부당해서 돌아간것으로 아는데 뭐죠 ㅎㅎ

    • @goodgood-on6jr
      @goodgood-on6jr Рік тому +1

      입국금지처분(여기선 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었지만.. 공고나 송달했으면 처분성 인정되므로)과 사증발급거분은 전혀 별개의 처분입니다. + 이걸 앞에서 설명해줬는데, 좀 들으시고 답하시죠 ^^

  • @sSSs-hb2ej
    @sSSs-hb2ej 4 роки тому +2

    언플 비비기의 최강자~!!!

  • @궁금쓰-v1e
    @궁금쓰-v1e 4 роки тому +3

    스티브 유 입니다

  • @asoulforsaleorrent2600
    @asoulforsaleorrent2600 4 роки тому +2

    비슷한 사례의 인물들을 발굴하여 영구입국금지 시키자 !!!
    이렇게 해야만 한국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

  • @破釜沉舟-u3q
    @破釜沉舟-u3q 7 місяців тому

    공뭔인데 내 업무가 처분인지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네 ㅎ

  • @Black-ii8lf
    @Black-ii8lf 4 роки тому +5

    14:34 유승준은 헌법 위반을 했죠 그냥 국민의 공분을 산게 아니라. 그럼 헌법위반은 죄가 아닌가요 헌법은 위반하고 10년이상 지나면 무효가 되나요 ㅋㅋㅋ

    • @우리열이
      @우리열이 4 роки тому +11

      헌법위반안했는디요?ㅋㅋ 아는척 ㄴ ㄴ

    • @Black-ii8lf
      @Black-ii8lf 4 роки тому +2

      @@우리열이 응 영장 나왔는데 도망간거야 그거 헌법위반 맞아 졸 댕청하네

    • @우리열이
      @우리열이 4 роки тому +11

      @@Black-ii8lf 본인이 무식하다는걸 인증하시네요 ㅎ 유승준씨는 병역의 의무가 소멸함에 따라 지켜야할 병역의 의무가 없구요 위반할 병역법 자체가 없습니다 좀 더 알아보셔요 ㅎ

    • @Black-ii8lf
      @Black-ii8lf 4 роки тому +2

      @@우리열이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망 갔잔아 지금은 미국국적이라 처분을 안받는거 뿐이고 한국 못들어 오는건데 스티븅이 개소리 하면서 f4비자 받아서 올려고 하는거구 그래서 유승준법이 생긴거구 아직도 유승준빠순이가 있다니 쯔쯔 똑같은 븅일세 ㅋ

    • @우리열이
      @우리열이 4 роки тому +10

      @@Black-ii8lf 국방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망이 아니라 의무가 소멸했으므로 위반할 국방의 의무가 없다구요 ㅎㅎ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국적을 가진사람의 범죄를 처벌못합니까? ㅋㅋㅋ 굳이 f4비자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올라온 유승준씨 동영상에 아주 잘나와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전 남자에유

  • @작마-c8n
    @작마-c8n 3 роки тому +1

    아주 훌륭한 예시가 되었네 스티븐 유

  • @권복수-q3c
    @권복수-q3c 4 роки тому +6

    아이고 지겹다 고만 쫌 나와라 인간도 아니다 능냥이다

  • @모퉁이에서
    @모퉁이에서 4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우리나라 개식용철폐를 위해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 @옥수수-j3h
      @옥수수-j3h Рік тому +1

      개 맛있는데 왜
      이번에도 설에 어른들 오시면 한두마리 잡을듯

  • @hsp15000
    @hsp15000 3 роки тому +4

    사증이 있어도 모든국가는 입국시 수상하면 입국거부 하는 게 상식입니다
    유씨가 입국할때마다 츌입국관리소에서 내쫓으면 됩니다. ㅋㅋ . 비행기값만 존나 들게 냅두세요.

    • @skc4983
      @skc4983 3 роки тому +4

      정부가 하는 공적 행위도
      헌법의 일반원칙은 지켜야함

    • @보리보리-f7i
      @보리보리-f7i 3 роки тому

      @@skc4983
      여기서도 똥을싸누
      기본권이 없는데 무슨
      헌법윈직 ?
      ㅋㅋ 요거 스븅이 채널에 올려야지.
      또 빤스런 하겠지 ㅋㅋ

  • @김민정-j7d7l
    @김민정-j7d7l 4 роки тому +15

    스티브유라고 해주세요. 유승준이란 사람은 몰라요.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7

      애총에 미국에 사는 교포였고 이름이 스티브 승준 유입니다.
      그러게 모르면 아닥하시길.
      한국 활동시기부터 자주 언급했던 영어이름임.
      2000년 군대 못 간다고 공언했던 시기 3집 예능 "유승준의 영어이름은 무엇일까요?"
      2:26
      ua-cam.com/video/EUzmhAcgZVk/v-deo.html

    • @sorcpark
      @sorcpark 4 роки тому

      @@SL-dn5yc 네 아니까 님도 아는척 말고 아닥하시길

    • @reonardokwon
      @reonardokwon 4 роки тому +8

      유승준이란 이름을 쓰는사람이 스티브유라는건 어떻게 알지??
      유승준을 모르면 그냥 내용에 집중하면되지 왜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명령질이지?

    • @레미제라블-i9s
      @레미제라블-i9s 2 роки тому +2

      강의마다 님같은 불편러 분들 언급하고 계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들이 대법관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조안-c4m
    @조안-c4m 2 роки тому +5

    굉장히 오해할만한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해주세요
    관련 판례교육상 법리적으로 절차가 잘못된부분을 집어서 이야기해주시는건 바람직하지만
    군데군데 뉘앙스가 마치 옹호하는듯한 느낌이드는건 저만그런건가요?
    그리고 전부 사건 뭉뚱그려서 옹호하는애들 ㅋㅋ
    니들이 말하는 법이란게 뭉뚱그려서 군대군대 빼가면서 너희들 입맛대로 해석하지마
    뭐라는거야 도대체?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팩트로 이야기해야지 지들 논리맞추려고 앞뒤 전부섞어서 이야기를하고있네
    무슨 사인간 사소한 둘간의 약속 깬거인줄아나
    댓글들봐라 ㅋㅋㅋㅋㅋㅋㅋ 유승준 옹호하는애들있네
    정신병자들임?

    • @laconic2476
      @laconic2476 2 роки тому +7

      법원의 판시가 마음에 안들수는 있지만 이 수업이 유승준을 옹호한다고 말씀하신건 이해가 안되네요... "술마시고 운전했지만 법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이 술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 @조안-c4m
      @조안-c4m 2 роки тому

      @@laconic2476 뭔 이상한 소립니까? 술은마셨지만 음주운전은아니다가 법리해석상 그럴여지가있다는거지 철저히 가해자 입장에서 말하는게 옹호하는게 아니면 비난하는겁니까?

    • @laconic2476
      @laconic2476 2 роки тому +4

      @@조안-c4m
      법 이름 : 화장지 쓰지마 법
      법 내용 : 화장지 10칸 이상 사용시 위법
      내 행동 : 화장지 5칸 사용.
      저는 화장지를 사용했으니 화장지 쓰지마 법 위반입니까?
      무죄라고 하는게 범법자 입장에서 저를 옹호하나요?
      지구는 초록별 이라는 표현을 일반인은 해도 됩니다. 근데 틀린말 입니다. 태양 입장에서 지구를 무시한게 아니고 그냥 틀린말이죠. 용어를 그렇게 쓰자고 약속한거니까요. 교과서나 수험강사는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혹시 동의가 안되시면 님 생각이 맞을겁니다.

    • @불곰뚝배기
      @불곰뚝배기 Рік тому

      어 너만 그렇게 생각함

    • @user-gw4pb4jz6t
      @user-gw4pb4jz6t 6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게 느껴지긴 하네요. 끝에 첨언으로 실질적으로 판례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행정부와 입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 입국심사에 대한 재량의 전권은 법무부가 쥐고 있으며 설사 F4 비자를 받아 입국심사가 통과된다고 해도 공항에서 집회 등과 공익 관련 등의 고려로 경찰서 압송 및 강제 퇴거 조치나, 유씨의 과거 중국 내에서의 반국가적인 활동 등을 문제 삼아서 다른 이유로 입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넣었으면 좀 좋았을 듯

  • @susielee5656
    @susielee5656 4 роки тому +20

    그만들 좀 하세요. 군대 안 갈 수있으면 안갈수도 있지... 모든 약속을 어떻게 다 지킬까? 사정은 그 입장이 되어봐야...모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저기 조회수 퍼먹고.ㅠ. 남의 환난 앞에서 몽둥이 가지고 날뛰지마시고 폭넓게 품어 새해엔 큰복받읍시다...이젠 지겨워요

  • @reconnaissance12xx
    @reconnaissance12xx 4 роки тому +7

    근데 스티브 임마 병역거부한거 이거 범죄아님? 병역법위반!! 대법관들 왜 범죄 없다고 하냐?
    들어보니 뭐 말장난같네. 재량권 행사 안하는것도 재량아냐? ㅋ졸라 웃기네

    • @dharma5781
      @dharma5781 4 роки тому +9

      범죄아님. 병역법위반도 아님.

    • @wayneclark4330
      @wayneclark4330 4 роки тому +1

      대법에서는 병역기피의혹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한게 아니고, 총영사관의 재량이라 총영사관에서 판단하고 비자를 허가하던 거부하던 해야 하는데 스티브유한테 비자안내준다면서 이유로 든게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근데 대법은 법무부는 입국금지 를 '처분' 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하려면 문서로 공표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만 했다는 것임 그렇기에 법무부의 입국금지는 모든 행정기관규칙으로 적용되는 처분이 된게 아니라 그냥 내부지시 같은게 된거. 그렇기 때문에 총영사관은 스스로의 재량권을 사용해 스티브유의 비자신청을 다시 받아서 재량을 갖고 판단하라고 한거. 이 판결은 비자허가를 내줘라, 병역법위반은 아니다 그런게 나온게 아니라 .. 엘에이 총영사관의 비자발급거부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결내린거. 그래서 거부를 취소하라고 한겁니다. 그럼 이 다음엔 재심사 하겠죠. 이때 총영사관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엔 당신에게 비자를 내줄수 없다- 라고 발급거부 하면 거부되는것임. 그리고 현재 거부하고 있음.

    • @reconnaissance12xx
      @reconnaissance12xx 4 роки тому +1

      @@몰랑-x2b 2001/ 2월 허리디스크 진단(당시 졸라 격렬한 댄스 춤. 허리디스크가 그런 춤 가능? ㅋㅋㅋㅋ어이없음)
      2001/ 10 대구병무청에서 디스크 판정받음
      4급 공익근무
      2001/ 11 소집통지받음(공문서. 국가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하면 범죄)
      스티브유 입영연기 신청함(해외 공연이 있다는 이유로. 허리 디스크 있는 넘이 해외공연? )
      2002/02/05에 입국하겠다는 약속함
      소집통지 나오면 원래 연기 안됨( 근데 예외 로 조건부 허가 해줌)
      2002/01/12 일본공연
      2002/01/18 미국 시민권 취득
      2002/01/28 병무청에 국적상실 신고
      병무청장 빡쳐서 법무부에 스티브유 입국금지 신청함. 법무부 받아들임.
      뭔 죄가 없음? 병역기피 맞는데? 어디서 개소리를 줄줄이 늘어놈? 소집통지서가 이미 나왔는데 !! 뭐 당신같은 사람이 대변해줘봤자 차피 그넘은 못들어와. 괘씸죄도 추가 됐거던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그 나라의 고유의 권한이고, 재량임
      일본도 독도발언한 우리나라 연예인 입국금지 시키고 있어. 그게 과하던말던 나라의 재량인데 그거가지거 따질필요는 없지. 억울하면 군대를 갔다왔었어야지.
      ㅎㅅㅎ

    • @user-lx7sv5zg8r
      @user-lx7sv5zg8r 4 роки тому +1

      @@몰랑-x2b 여기 대법원 판결문 전문 선생이 말한거 진짜 잘 들었니? 1번 내용상하자 = LA영사관이 재량권이 있는지 모르고 살펴보지도 않고 입국금지 기록되어 있던거 보고 무조건 리젴을 했다 2번 절차상하자 = 전화로 통보한건 행정 절차상 문제다 서류로 도장찍어 전해줘야 했다ㅋㅋㅋ 빙신들아 진짜 이게 유씨의 입국금지에 대한 위법성을 밝힌거냐ㅋㅋㅋㅋ 너들 다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더라ㅋㅋㅋ 아 3번 유씨 불쌍하다 좀 봐줘라ㅋㅋㅋ 니들 공부 못하지ㅋㅋㅋ 그러니 빠순이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다니지ㅋㅋ 유씨는 그냥 돈많은 빠가사리 ㅋㅋㅋㅋ 정말 생각과 행동을 걔가 해온것과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미워했겠지

  • @AWACS_area
    @AWACS_area 3 роки тому +7

    유승준이아니라 스티브유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있는힘껏 회피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쓴 외국인

    • @AWACS_area
      @AWACS_area 3 роки тому +2

      @@방과후땡깡 그럼 병역의무 발생 전 방송에서 "전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당연히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죠." 라고 할 때 시민권을 신청한 거였네요. 역시 스티븐유, 계획된 범죄였네.

    • @drakpop
      @drakpop 3 роки тому +4

      @@AWACS_area 순서를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오히려 억울한 케이스죠. 2000년 병역면제일때 가족과 시민권 신청했더니 2001년 3월 영주권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입영대상에 포함되자, 8월 신검장에서 처음으로 입대 발언했습니다. 10월 시민권 선서식이 있었으나 입대 약속 지킨다고 선서식 불참, 시민권 취득도 포기함 (출처 - 1심 판결문)

    • @drakpop
      @drakpop 3 роки тому +2

      @@AWACS_area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죠 라고 발언한 적도 없습니다. 예능에서 발언한 영상은 2001년 신검받은 후 유치원에 간 예능에서 유치원생이 "남자는 크면 군대가야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유치원 졸업하면 학교가듯이 때가 되면 가게 되어있고"라고 답변함.

    • @AWACS_area
      @AWACS_area 2 роки тому

      @@drakpop 뭐지? 황당하네 ..그때 쓴 답글하고 블로그 주소 다 지워졌네요. Dra kpop 모르고 하신 말인것 같은데 남자라면 당연히가야죠 그건 지난번 댓글에서도 남겼었지만 스티브유가 했던 말 맞습니다. 그 당시 방송했던 분 블로그에 여러개가 영상으로 잡혀져 있었고 지난 번 답글 달아드렸을때도 그 영상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그 나이때 학교다니고 있었고 TV로 직접 봤던 내용입니다. 남자라면 군대가야지 멘트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스티브유가 했던 말도 다 알고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한국시민권 버리면서 도망간 것 까지 방송으로 모두 봤습니다.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죠 말고도 스티브유는 더더욱 입대를 하겠다고 거짓말 한 부분은 많습니다.

    • @AWACS_area
      @AWACS_area 2 роки тому

      @@drakpop 또한 지난해였던가요 2020년 이었나요. 그 때 법무부장관인가 병무청장이 국회 나가서 이 정황을 팩트기반으로 직접 발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셨는지요?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 한번씩 보이던데.

  • @소리하는이홍학희음악
    @소리하는이홍학희음악 4 роки тому +1

    대법원 ㅡ미국인 개인한테 뭘 그런걸 알리고 대외적운운 하냐? 국가간에 문제로 발전시키냐? 그래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문서화개시 하는걸 진행

  • @tv-uw9uy
    @tv-uw9uy 4 роки тому +5

    걍 간다히 정리해줌 국가기망죄 외국인으로 한국오고 싶음 관광비자로 오면됨 f4비자를 받기위한 언론 플레이 대법은 1심2시무과정에 문제가있으니 다시 해라고 돌려보냄

    • @reonardokwon
      @reonardokwon 4 роки тому +7

      여기 개돼지1인 추가요
      관광비자는 발급해 준답디까?
      F4비자로 소송걸수밖에 없기때문에 그런겁니다...
      까는사람들보면 전부 선동당해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모르고 남들까니깐 나도 까야지 하는심뽀

    • @skc4983
      @skc4983 3 роки тому +3

      @@reonardokwon
      핵사이다👍👍👍👍👍👍👍👍👍

  • @user-lx7sv5zg8r
    @user-lx7sv5zg8r 4 роки тому +1

    내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테니 하고 가더니 다신 안 돌아오는구먼유 오지마유 거서 살아유 그냥

    • @rhnkdhjkg
      @rhnkdhjkg 3 роки тому +3

      전형적인 자기 인생 불만족 트롤

    • @skc4983
      @skc4983 3 роки тому +1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입국금지됨

    • @user-ve1nz8bi8h
      @user-ve1nz8bi8h 2 роки тому +2

      불쌍하다 ㅉㅉ

    • @y2kkkkkkkkkkk
      @y2kkkkkkkkkkk Рік тому

      글치 댓글 다른데도 더 많이 쓰셔서 시간 낭비하세용^^

  • @karisuma5550
    @karisuma5550 4 роки тому +6

    예외적으로 이리 장기간 입국금지에 대해 스티브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며 평등권을 주장하는데,
    공산주의국가같이 공동소유 공동분배라는 절대적평등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것에는 차별하는 상대적 평등국가이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 @empower256
    @empower256 2 роки тому +1

    스티브유 열정.가위 이런 히트곡 불러놓고도 스스로 몰락하는 스티브씨..

  • @박수아-q7h
    @박수아-q7h 4 роки тому +2

    한때 유승준이었던
    스티브 유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5

      한때도 스티브 승준 다 있었는데? 너무 모르시네요..
      이름이 스티브 승준 유입니다.
      한국 활동시기부터 자주 언급했던 영어이름임.
      2000년 군대 못 간다고 공언했던 시기 3집 예능 "유승준의 영어이름은 무엇일까요?"
      2:26
      ua-cam.com/video/EUzmhAcgZVk/v-deo.html

    • @박수아-q7h
      @박수아-q7h 4 роки тому

      @@SL-dn5yc 으음...음
      그리 잘 알진 못하죠.
      님은 스티브 승준 유를 엄청 잘 알?
      뭘까?ㅎㅎㅎㅎ

    • @SL-dn5yc
      @SL-dn5yc 4 роки тому +6

      박수아 2년전 우연히 유튜브 댓글에서 내가 몰랐던 많은 팩트를 보게 됐고 그뒤로 궁금해져서 본격적으로 많이 찾아봤죠.
      보고 듣는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말 해드리고싶네요.

    • @콜라-k2v
      @콜라-k2v 4 роки тому +3

      재미교포 2세들도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한국 이름 갖는 경우 허다하고요, 집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말, 한국 음식도 많이들 해먹습니다. 재판소도 아니고 강의나 어디에서 문화적, 정서적으로 익숙한 이름을 쓰는 게 문제도 아닌데 너무 비난적이고 치사해요.

    • @박수아-q7h
      @박수아-q7h 4 роки тому +1

      내가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

  • @나해피-u2y
    @나해피-u2y 3 роки тому +4

    병역기피자 아닙니다 ㅋ 면제된거예요

  • @zxv599
    @zxv599 4 роки тому +4

    어차피 외국인 들이는건 국가마음인데 국가에서 입국금지!! 하면 그게 불법은 아니지

    • @reonardokwon
      @reonardokwon 4 роки тому +10

      그렇게 하는국가들이 공산국가에요 그런나라에서 살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시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따지자고 하는데 무슨 억지스러운말인지...

    • @보리보리-f7i
      @보리보리-f7i 3 роки тому

      교포 미필 개독교 임 군기피자 빠는 우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