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부활합니다(의무임대기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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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2

  • @jadamtax
    @jadamtax  2 місяці тому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부활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xxSpicyBeaveRxx
    @xxSpicyBeaveRxx Місяць тому

    지금 등록되나요? 아님 일단 미리 사고 나중 세법개정후 등록해서 세금 혜택 받을수있나요? 세법개정까지 기다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