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점이 궁금해서 계속 검색중인데 다른유투브에서는 100만원일시 공급대가를 110만원으로 끊어주게되면 본인도 내는세금이 16500원이고 상대방도 16500원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일반과세자일겨우 110만원을 줘야맞는거지만 100만원만 주고 공급대가를 110으로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 세금이 16500원이기 때문에 이경우 일반과세자도 10만원의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16500원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일반과세자는 몇% 공제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송 과장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묻고,
송 세무사가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저도 이점이 궁금해서 계속 검색중인데 다른유투브에서는
100만원일시 공급대가를 110만원으로 끊어주게되면
본인도 내는세금이 16500원이고 상대방도 16500원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일반과세자일겨우 110만원을 줘야맞는거지만 100만원만 주고 공급대가를 110으로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 세금이 16500원이기 때문에 이경우 일반과세자도 10만원의 매입세액공제가 아닌 16500원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