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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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7

  • @planbcus
    @planbcus  3 місяці тому

    추가적인 문의는 플랜비 관세사무소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pf.kakao.com/_DYLYG

  • @온비고
    @온비고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너무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요점만 정리해주셨어요 ❤

    • @planbcus
      @planbcus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ㅎ
      힘이 나는 댓글이네요!

  • @summerk7786
    @summerk7786 3 роки тому +3

    너무 잘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잘됐습니다

    • @planbcus
      @planbcus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kyzx90
    @kyzx90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배드민턴 그립 100개 주문했는데 7만원에 구매했는데 공항관세사무소에서 do비용 11000원 창고료 7700원 통관수수료29700원 이라고하는데 왜이렇게 비싼가요?? 무게도 1.16kg입니다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흠... 창고료는 보통 무게와 부피에 따라 창고료가 측정 됩니다. 물론 비싼 물건은 기본 창고료에 더 부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DO 비용 과 통관수수료 부분은 각 관세사에서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비싸다 싸다를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 @ssssiiii7315
    @ssssiiii7315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통관비가 관세사에게 납부하는건가요?

    • @planbcus
      @planbcus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네. 관세사 수수료를 통관비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허은철-t4c
    @허은철-t4c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콩을 멕시코에서 수입하려합니다.
    서리태,팥,녹두,
    이것에 관세 알고싶은데 부탁드려요...^^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1

      간단하게 팥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팥은 종자용이 아닌 일반 수입의 경우 0713.32-9000호 로 분류 될 것으로 보여지며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물량은 30% 관세가 적용되지만 추천받지 않은 물량인 경우라면 420.8%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요건도 득하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서리태나 녹두 등도 팥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농수산물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수입하시기 매우 까다롭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람쥐티비-v4l
    @람쥐티비-v4l Рік тому +1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도 관세사수수료 납부해야되나요? 사업자통관은 납부하는걸로 아는데..

    • @planbcus
      @planbcus  Рік тому

      목록통관은 특별히 세관을 상대하실일이 없죠.
      간이통관은 개인이 직접 세관과 대응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은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관세사가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 @최중호-p1z
    @최중호-p1z 2 роки тому +1

    저 혹시 화폐는 수출입이 되나요?? 화폐가 모조품이 아닌 경우에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답변이 좀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화폐는 수출입 대상이 아닌 외국환 거래법 상 외국환 신고 대상이라 인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만불 이상의 화폐를 외국으로 가지고 나가실때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고 출국하셔야 되는 점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 @행복드림농장
    @행복드림농장 Рік тому +2

    알리바바에서 무선제초기를
    구입하고자
    1,650달러
    배송비150달러
    카드결제했고 판매자가 부산항으로
    배송했다고 하는데
    저보고 통관회사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용목적으로 구입한건데
    통관회사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 @planbcus
      @planbcus  Рік тому +2

      해외직구라고 해서 모두 다 목록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일 경우에만 목록통관 됩니다
      주문하신 제품은 1650달라 이기에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관회사라 함은 수입신고를 대행해줄 관세사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휘 관세사로 연락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02-3665-1750 입니다

  • @ddd-ks2mt
    @ddd-ks2mt 3 роки тому +2

    미국업체중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배송관련으로 발송을 못하는 지역이 있을수 있나요?
    요즘 있는 일인가요?

    • @planbcus
      @planbcus  3 роки тому +1

      네 미국 쪽 지역마다 물류 상황이 여의치 않는 곳이 꽤 있다고 합니다
      물품 수출입 하실때 미리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김선순-l2y
    @김선순-l2y 2 роки тому +1

    금이오다가 몽골 걸렸어 과세 통과 돈 내라고 내야 들어오나요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금을 직접 가지고 오시다가 세관에 정식수입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실까요?
      그렇다면 화폐용의 금이 아닐 경우 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어 관세 및 부가세는 납부하시면 수입통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옥-s1n5i
    @김혜옥-s1n5i Рік тому +1

    알리익스프레스 에서 사입시 어떻게 사업자통관 가능한가요?

    • @planbcus
      @planbcus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결국엔 배송 되어서 한국에 도착하는 운송사에게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개인직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로 수입신고 할테니 한국에 들어오면 알려 달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대로 개인 통관되어 수입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hyesunoh9234
    @hyesunoh9234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상담 가능한가요?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1

      네! 안녕하세요!
      상담 가능합니다만 우선 이메일로 상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kcsung@wheecustoms.com
      으로 문의하실 내용 및 카카오톡 아이디 알려주시면 내용 확인 후 상담 드리겠습니다

  • @홍성구-c5l
    @홍성구-c5l 2 роки тому +1

    구매내역서를 스캔해서 보내라는데 어디서 찾나요??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어떤걸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구매증빙 서류로 구매내역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거래하셨던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홍성구-c5l
      @홍성구-c5l 2 роки тому +1

      넵. ㄱㅅ합니다.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_20246
    @_20246 2 роки тому +1

    상감가능한가요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kona1ra839
    @kona1ra839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낚시소품 ( 7.61원[0.04위안]) X 10,000개 = 76,100원 주문했습니다. 배대지를 통해서 해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배대지에서 선적이 이루어지고나면 아무 관세사무소에 내가 먼저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 보내고 통관을 진행해야하는지, 가만있으면 자동으로 세관에서 알아서 관세사를 배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저 정도 금액이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배대지 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를 통해 목록통관이 진행 될 것이라 생각되며 별도의 지정이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듯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 @kona1ra839
      @kona1ra839 2 роки тому +1

      @@planbcus 감사합니다.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 @seonguk-n5r
    @seonguk-n5r 2 роки тому +1

    해외구매 물품 관세사 연락처에 사무실 전화번호 적었습니다. . 연락드릴게요..

    • @planbcus
      @planbcus  2 роки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seonguk-n5r
      @seonguk-n5r 2 роки тому

      네 ^^*

  • @maeve1484
    @maeve1484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잘 이해하고갑니다!!
    혹시 co원산지 증빙의 경우 소량사입 15만원미만 할 경우 fta면세가 크지않을거같은데 원산지 증빙 없이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 @planbcus
      @planbcus  3 роки тому +1

      원산지 증명서 적용은 선택사항입니다
      보통 증명서 발급 시 비용이 발생 되는 바 혜택 받는 관 부가세 금액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maeve1484
      @maeve1484 3 роки тому +1

      @@planbcus 답변너무감사합니다~

    • @planbcus
      @planbcus  3 роки тому +1

      네! 또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ㅎ

    • @maeve1484
      @maeve1484 3 роки тому +1

      @@planbcus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도될까요?
      사업자로 DHL 통관 예정인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인보이스 말고 더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통관시에 사업자통관부호만 있으면되나요? 해외거래부호라는것도 있던데 이건 굳이 필요없는지요?

    • @planbcus
      @planbcus  3 роки тому +1

      기본적으로 비엘,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통관 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는 신고 진행 시 필요 사항입니다
      통관 고유부호는 사업자 등록증 및 위임장을 통해 관세사 측에서 대행 신청진행이 가능하며, 해외거래처 부호 역시 신규 해외거래처라면 위임장을 통해 관세사에서 새롭게 신청 진행 합니다
      관련서류 dhl쪽에 제출하신다면 관련 업무 대행해 줄 것이라 판단되네요!

  • @토브-d2l
    @토브-d2l 3 роки тому +1

    휘관세사 사무실 전화번호 부탁 드립니다.

    • @planbcus
      @planbcus  3 роки тому

      02-3665-17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