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임업후계자 선정방법 혜택 더이상 해매지마세요~!! 이젠 나도 임업후계자!! 선정신청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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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112

  • @jjjjyun6877
    @jjjjyun6877 Місяць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임업후계자가 선정되면 갖게 되는 자격중에 임의벌채가 있는데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산림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임야로 신청하고 선정되어 임업후계자 신분이 되면 본인 소유의 임야에서 벌채가 가능한지 아니면 신청서에 작성한 임야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farmerjyg
      @farmerjyg  Місяць тому

      @@jjjjyun6877 임의 벌채는 신고 또는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지자체마다 해석하는성격이 다르기때문에 벌목하려는 산지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며 해당산지마다가 아니 소유한 전체면적에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도 80세제곱미터분량을 벌목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신고후 제거하였습니다.
      임의 벌채라도 민원들어오면 피곤해집니다.^^

    • @jjjjyun6877
      @jjjjyun6877 Місяць тому

      @@farmerjyg 결국 신고와 허가는 필요하군요.. 불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업후계자가 되면 본인 , 직계 가족 소유 임야는 임의벌채가 자격 상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건가요?

  • @문연재-b7r
    @문연재-b7r 2 роки тому +5

    법이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맹지 에도 임업후계자는. 산림경영 관리사 지을수 있고
    벌목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작업로 임도 도. 내주지않으니 아무것도 못 하고ㅡ있어요
    공무원들. 무관심으로
    적극적이지 않아서
    정신적 건강상 . 힘들어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1

      맞아요... 그래서 전 임업할때만큼은 구석기시대에 살고있는것 같아요. 그나마 엔진톱이라도 들고갈수있는게 어딘데요... 경영관리사 말이 경영관리사지 현실적으론 가설건축물신고도 해야되다보니 길이없으면 답이 안보이지만 그래도 개척하려합니다~! 힘내세요. 임업도 곧 좋은소식이 있을꺼에요.

  • @hannwi70
    @hannwi70 4 місяці тому +1

    년간 37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농업인이 될 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임업후계자는 그런 제약 사항 없이 직장인도 교육받고 후계자 선정이 될 수 있는지요?

    • @farmerjyg
      @farmerjyg  4 місяці тому

      임업후계자는 소득의 제약은 없습니다^^
      농업인도 연간 3,700만원 이상이어도 농업인 될수있습니다. 다만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는것이지요^^;

  • @아팔트
    @아팔트 Рік тому +2

    좋은영상 감사드려요. 한가지만... 직장인이고 곧 임업인 되려고 합니다. 아직 산이 없는상태구요. 임업후계자 선정되고 임야자금 융자받아서 구입하려는데 가능한가요?임업후계자는 꼭본인소유 경작용 토지라도 조금 있어야하나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1

      네 임업후계자는 본인 또는 가족소유의 토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후계자 선정이후 임야자금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LEE-gf1kv
    @LEE-gf1kv Рік тому +2

    자세하게설명 감사합니다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user._._
    @user._._ 3 місяці тому

    혼자하기 어려우면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될까요 ? 물론 수임료가 들겠지만요

    • @farmerjyg
      @farmerjyg  3 місяці тому

      그렇게 어렵지않아요.

  • @식은감자-i9m
    @식은감자-i9m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해요

    • @farmerjyg
      @farmerjyg  10 місяців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 @삐뽀삐뽀-b1x
    @삐뽀삐뽀-b1x Рік тому +1

    구독누르고갑니다^^

  • @감나무-q8s
    @감나무-q8s Рік тому +1

    간결한 설명~쨩!!🎖🎖🎖🎖🎖

  • @유승진-k8j
    @유승진-k8j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야에서 (3,000제곱미터 않됨) 감나무를 재배 떫은감 및 곶감생산을 하고 있는 농가인데 (농업경영체등록은 되어있음) 임업후계자 신청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farmerjyg
      @farmerjyg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나무는 수실류로 3,000제곱미터 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는 당장 확장이 안되더라도 임야면적이 충족되어있는 상태에서 향후 계획상 해당면적이 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로 20,0000제곱미터 임야에 2,000제곱미터 감나무를 하고있다고 가정했을때 계획서에 2년경지정리 이후 1,000이상 식재할 계획을 잡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업대상토지면적이나 향후확장 면적이 기준 미달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승진-k8j
      @유승진-k8j 7 місяців тому +1

      @@farmerjyg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누르고 갑니다 ^^

    • @farmerjyg
      @farmerjyg  7 місяців тому

      @@유승진-k8j 감사합니다~~^^

    • @박상현-n9o
      @박상현-n9o 3 місяці тому +1

      @@farmerjyg저도 약용류 3000m2 못미치는 1000m2정도 있는데 계획서 쓰고 교육도 받아야하는건가요? 최소 기준 충족해서 심어져있어야하나요? 교육받기가 참 귀찮네요

    • @farmerjyg
      @farmerjyg  3 місяці тому

      @@박상현-n9o 네 교육은 필수입니다.

  • @건일이-y9l
    @건일이-y9l Рік тому +2

    84년 임업과 졸업했어요
    아는분이 임업후계자증같은게
    있어서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던데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1

      임업후계자 선정 되시면 임업후계자확인증이 나옵니다^^

  • @빈-k6v
    @빈-k6v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ㅎ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ㅎ
    사업계획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 고심 끝에 여쭤봅니다 ㅠ
    혹시 유튜브 상에 나온 사업계획서에 대해 샘플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1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 @빈-k6v
      @빈-k6v Рік тому

      @@farmerjyg 메일 주소를 적어서, 댓글을 남기는데 ㅠ
      자꾸 사라지네요 ? ^^;;;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빈-k6v farmerjyg@naver.com으로 남겨주세요^^

  • @솔바람-i2y
    @솔바람-i2y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업경영체 또는 임업 후계자가 되려면 내산에 벌목 벌채를 해야 되는가.. 그럴바엔 차라리 산에붙은 밭을 사서 할것이지 멀쩡히 잘자란 숲을 해친다 는것이 맘에걸리네요,. 입에 달콤한 저리 융자? 결국 나중에 그거만 빚으로 남을것 산에서 뭘 해야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까요. 대단위 면적 아니고서는 어려울듯 .. 숲을 살리며 산림을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잘 꾸려놓은 대형 임야도 지금 매물로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들은 왜 그만 둘까요. 수억 융자받아서 산에서 소득을 얻어 그거 갚을 능력이 되는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대한 민국 산림청은 무엇을 하는부처인지... 지금 대한민국 산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펴져 소나무가 죽어가고 , 더심한것은 밭이든 산이든 어디든 칡 넝쿨이 산을 지배하고 있어도 그거 제거하는 산림청 손길 본적이업어요 , 그냥 산이 있어 야 자리를 꿰 찰수 있는 부처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참고로 이번에 12000평임야 구입 한 사람입니다. 강원도 경북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재선충이 번졋는데 소나무반출 금지가 무슨 소용이람.웃기는 산림 정책입니다.

    • @farmerjyg
      @farmerjyg  10 місяців тому

      굳이 벌목 벌채까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자연을 해하지 않는선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욕심이 과해서 무산되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임업으로 고수익 억대번다 등등 달콤한 유혹에 휩쌓이면 답이 없습니다.
      현재의 임업은 수익사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여유가 있을때 사업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임업직불금을 타기위해 등등 이라면 멈춰야되지만 향후를 위한 투자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수억융자 쉽게 안나옵니다^^
      소나무 재선충... 답이 없지요... 파쇄해서 묻는게 자금이 덜드는것 같아요.
      저같은경우는 땅에 묻었습니다. 화재위험으로 소각도 못했습니다.

  • @강산에-t8s
    @강산에-t8s 2 роки тому +1

    잘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간 거래의 매출 .소득등의 증빙자료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산서? 입금표?
    계좌입출금내역?
    방법론이 궁금하네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1

      경영체등록 관련 증빙자료 말씀하신것 맞으실까요??
      경영체 등록시 수실류 관련해서 저희지역에서는 개인간 거래는 안된다고합니다. 산림청답변에도 개인거래는 안되고 사업자있는곳에 매입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 경영체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정확한 답변받으실꺼에요.
      임업후계자는 개인간 거래증빙으로 사업자가 없을시 계좌내역과 거래내역서를 함께 증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재배하려는자로 신청한것이라서요. 재배하고있는자는 산림과에서 현장나와서 확인하고 승인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초기에 담담자가 착각해서 현장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인청했냐고 했었습니다. 신청서 내용을 잘못 보셨던것 같아요^^;; 임업후계자는 크게보는게 임야 소유와 교육40시간 이수증, 사업계획서가 핵심인것 같아요.

    • @강산에-t8s
      @강산에-t8s 2 роки тому +1

      @@farmerjyg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전 궁금한것도 많고 실무에 가이드라인이 될까 싶어~
      배우고 알아야 할것들이 너무많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강산에-t8s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요^^

  • @earlyrain
    @earlyrain 2 роки тому +2

    신청은 자유지만,,, 실제 지원금 받는건,, 이러저러 핑계로 어렵다고들 하더군요.. 예산이 워낙 박해서..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1

      맞아요. 그나마 쉽게 지원받는게 대부분 대출쪽이에요.. 그래도 임업후계자가 되었을 시 임야구입시 50%감면하고 교환이나 분합시 취득세 면제가 메리트 있긴합니다.
      이제 임업이 활성화되고있는것 같아요. 곧 좋은날이 오겠지요^^;

    • @earlyrain
      @earlyrain 2 роки тому +2

      @@farmerjyg 임업후계자로 등록이 되면,, 저리 대출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몇년이 걸려도 안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또 무슨 조합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찾아가면 안되는 이유만 잔뜩 늘어놓는다고들 하더군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1

      @@earlyrain 저리대출은 산림조합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금융업무 -> 임업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자세히 나와있어요. 또한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서에 요구조건등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 융자관련은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건과 서류만 잘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나오는지 여부에 대한것은 심사 후 확정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이 좋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업계획이 미비된 상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과연 은행입장에서 빌려주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최대한 산림조합 대부담당자와 잘 논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은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꼼꼼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구요.
      핵심은 안되는것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 결정하는것이에요. 감정소모없이 서로 잘 논의하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 @zhangmingwu1997
    @zhangmingwu1997 2 роки тому +3

    축하드립니다.임업후계자 되려면 임야가 꼭 3헥타르여야만 하나요? 그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지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3

      아니에요. 3핵타르 미안이라도 해당작물기준으로 보시면되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2

      1분 47초정도 임업후계자 자격요건만 갖추시면되요^^

    • @zhangmingwu1997
      @zhangmingwu1997 2 роки тому +2

      해당작물 몇평까지 답해주는 쎈스. 귀찮으면 안되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3

      @@zhangmingwu1997
      밤10,000제곱미터
      수실류3,000(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돌배, 석류)
      버섯류50세제곱미터(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재배시설은 1,000제곱미터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삼지구엽초, 삽추,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3,000제곱미터(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 두충, 헛개, 참죽, 산초, 초피, 옻, 골담초, 산겨릅, 산사, 느릅, 황칠, 구찌뽕,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음나무)
      수목부산물류 2,000제곱미터(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등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2,000제곱미터(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자생란,이끼류 1,000제곱미터
      조경수, 잔디, 야생화 3,000제곱미터
      최소기준입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9 місяців тому

      산나물류는 그럼 실제 재배면적은 몬가요? 300평이상이라 들었는데...

  • @알고리즘간택
    @알고리즘간택 Рік тому +3

    영상보고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임야가 있어야 임업후계자 선정되는건가요??
    아직 임야도 없고 후계자도 아닌상태에서
    임야구매시 저리대출이나 취득세면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수있는가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3

      1. 임야가 있어야 임업후계자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소유토지에서 산림소득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시려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신 후 후계자 선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후계자가 아닌 상태에서 저리대출은 2%이하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많이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3. 취득세 면제 해택은 임업후계자가 되었을때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임야에만 해당이 되며,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취득하는경우에는 50%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임업후계자는 임야에서만 선정되는것이 아닌 지목이 전이어도 가능하답니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도 결국에는 신용과 산림조합의 대출상품으로 사업이 진행되는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알고리즘간택
      @알고리즘간택 Рік тому +2

      @@farmerjyg 아 그렇군요 임업후계자가 아닌상태에서 산지구매혜택을 어떻게 받나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산림조합에 상담 받아봐야겠어요. 속시원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1

      @@알고리즘간택 저도 처음에 땅도없고 아무것도 없을때는 그냥 산림조합통해서 구매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도 산림조합에서 도움주고 하니깐 자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알고리즘간택
      @알고리즘간택 Рік тому +2

      ​@@farmerjyg 아~~ 정말요 산림조합에서 거래도 가능하군요~~
      구매하고자하는 산의 지역과 상관없이
      집에서 가까운 산림조합 방문해도 상담은 상관없을까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1

      @@알고리즘간택 산지소재지의 산림조합을 방문해주셔야 상담이 원활합니다. 일단 산림조합 직원이 대출관련건으로 접수될 경우 산지를 확인하러 다녀옵니다. 또한 산지 개발시 지역 개발업자들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도움을 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전 산림조합에서 경영계획서 산림조사등 여러가지 의뢰하여 일반 업체에 의뢰했을때보다 시간은 조금 들어갔지만 가격면은 확실히 저렴하게 하였답니다~!

  • @qdbqfbrb
    @qdbqfbrb Рік тому +2

    교육40시간 채운자 그부분에서
    2번째 재배포지 기준규모 이상 소유해야된다고 하는데
    몇평이이상 이라는 소리인가요?
    참고로 두릎 할려고합니다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1분45초에 자세히 올라와있습니다~^^
      수실류3,000제곱미터 (밤10,000제곱미터)(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돌배, 석류)
      버섯류50세제곱미터(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 복령)재배시설은 1,000제곱미터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삼지구엽초, 삽추,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3,000제곱미터(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 두충, 헛개, 참죽, 산초, 초피, 옻, 골담초, 산겨릅, 산사, 느릅, 황칠, 구찌뽕,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음나무)
      수목부산물류 2,000제곱미터(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등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 식물류 2,000제곱미터(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자생란,이끼류 1,000제곱미터
      조경수, 잔디, 야생화 3,000제곱미터
      최소기준입니다^^

    • @qdbqfbrb
      @qdbqfbrb Рік тому +1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질문드려도될까요?
      임업경영체는 산나물기준 1000제곱 인데
      임업후계자는 3000제곱미터 인건가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2

      @@qdbqfbrb 네 경영체와 임업후계자 기준은 다릅니다.
      다음 법령 참고하세요^^
      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1739&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82%25B0%25EB%25A6%25BC%25EC%25B2%25AD%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B%258A%2594&admRulPttninfSeq=6701

    • @qdbqfbrb
      @qdbqfbrb Рік тому +1

      @@farmerjyg 아~~답변감사합니다

  • @__joon__1691
    @__joon__1691 3 місяці тому

    임업후계자가 되어서 정책자금 일부를 대출받아 가지고있는 자금과 합쳐 임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후계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의 임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임야를 먼저 매입해야하는건가요? 계약서만 가지고 정책자금 심사가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 @farmerjyg
      @farmerjyg  3 місяці тому

      질문의 목적은 임야구입 자금대출이 맞을까요?
      임야 구입관련은 산림조합에서 담보로 진행되고있으며, 일단 주소로 가심사 진행후 계약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세금 감면을 위하신다면 본인소유 또는 직계소유의 토지를 이용해 임업후계자 받으시고 구매하시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무런 조건이 안되는 사항에서는 정책자금용도로 진행되는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야 소재지역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세요~^^

    • @__joon__1691
      @__joon__1691 3 місяці тому

      @@farmerjyg 감사합니다 ~~ ^^ 구독!!

    • @farmerjyg
      @farmerjyg  3 місяці тому

      @@__joon__1691 임업은 정책자금도 사전자부담집행후 사후대출이 많습니다. 임야 개발도 어렵고하니 목적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특히 산림부서 담당자와 많은 상담후 진해하세요. 산림은 농림보다 제지사항이 많아요.

  • @jaqscvejsjx
    @jaqscvejsjx 2 роки тому +1

    축하

  • @gunwooyi3766
    @gunwooyi3766 Рік тому +1

    임업후계자교육 받는곳은
    따로 직접가서 이수해야 하는지요?
    아님 40hr를 인터넷에서도 수강 가능한가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임업후계자 40시간 교육신청하시면됩니다. 온라인은 안됩니다.

  • @make_noise_about_faith
    @make_noise_about_faith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파머j 님
    안녕하세요.
    저도 귀산촌을 꿈꾸며, 현재 40시간 교육 신청해 놓았고, 작물도 정했는데요. 실제로 산지 구입하려는 이런저런 고민되는게 있더라구요.
    여쭙고 싶은게 많은데, 혹시 직접 만나뵙거나 통화라도 해서 질문 좀 드려 볼수 있을까요?

    • @farmerjyg
      @farmerjyg  11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오전9시~오후6시까지만 연락주세요~
      일이 바쁘다보니 연락을 자주 못받아요. 궁굼하신것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010-2005-6267입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2 роки тому +4

    임업 후계자랑 경영체 차이점이 몰까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2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사업장의 대표와 사업체로 보시면되요. 대표격인 임업후계자는 농업인과 같은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되요. 농업정책자금 신청대상이 농업인의 조건을 갖춘자라고 하면 임업후계자는 산림종합자금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이지요.
      사업장격인 경영체는 농업인, 임업인이 농업을 실행하고있는 경영지를 등록하는것이에요. 직불금과 연관되어있는 것이지요. 각종혜택도 있어요.

  • @yuchanmp
    @yuchanmp 2 роки тому +2

    작년에 대부자격이 없어져 땅 구입하는것도 복잡했는데 그냥 경영하는걸로 신청했어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1

      경영체등록하셨으면 임업 소득 120만원 증빙하셔서 임언인 자격으로 혜택받으세요.

  • @earlyrain
    @earlyrain 2 роки тому +1

    지목이 밭인 농지에서.. 임산물인 버섯을 재배해도,, 임업후계자 자격이 되나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네 밭에서도 임산물재배하시면 후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팔트
    @아팔트 Рік тому +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인소유 산이 없으면 임업후계자가 못되는데 산 구입시 자금부족으로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2

      임업후계자는 본인소유임야외에도 다른토지에서도 임업하는걸로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임야대출관련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임업을 하실의향이시면 산림조합에 상담받아보시면 많은 도움될겁니다^^

    • @아팔트
      @아팔트 Рік тому +1

      @@farmerjyg 등대같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안-b1v
    @이안-b1v 2 роки тому +1

    질문이요
    그지역에 거주해야되는지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아니요. 거주지랑은 상관없습니다. 단 해당산지 관할시군구에서 후계자신청을 하셔야되요.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신청서류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 @다운-g4o
    @다운-g4o Рік тому

    임업후계자 해보려는데 제소유로 임야에 3헥타르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공유지분입니다 이것도 임업후계자 신청가능한가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지분관련해서는 각 지역 담당자와 협의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 @김성훈-l5r7h
    @김성훈-l5r7h 2 роки тому +1

    임야가 아닌 농지(밭)에서 재배 예정인것도 임업후계자 신청가능한가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1

      결론은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의 요건 근거: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인독림가의 자녀
      3ha 이상의 산림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 소유산림 포함)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생산하는 자
      위 내용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생산하는 자 이부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밭같은 경우 산나물류나 약용류를 많이 재배합니다.
      해당 작물은 1분45초 내용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 임업후계자 선정담당 관리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김성훈-l5r7h
      @김성훈-l5r7h 2 роки тому

      @@farmerjyg 감사합니다^^

    • @김성훈-l5r7h
      @김성훈-l5r7h 2 роки тому +1

      @@farmerjyg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는 한 주소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만 되면 되는건가요?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김성훈-l5r7h통상적으로 세대를 같이한다는 의미가 등본상 한주소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하긴합니다. 정확한것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명문가, 전문임업인(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042-481-4190으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의미를 묻고 해당 시군구에 접수할때 서류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 @qdbqfbrb
    @qdbqfbrb Рік тому +1

    선정되고
    사업을 언제 안으로 시작해야되나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계획서에 일정도 간략하게 넣으셔야되요. 저는 2년간 경지정리했습니다.

    • @qdbqfbrb
      @qdbqfbrb Рік тому

      @@farmerjyg 답변감사합니다 ~

  • @dietoyou
    @dietoyou Рік тому

    작년기준이면, 올해는 변경됐나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어느부분 말씀하시는건지요^^?
      변경된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 @dietoyou
    @dietoyou Рік тому

    임업후계자 어느지역에서 받으셨어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1

      경기도 연천입니다^^

    • @dietoyou
      @dietoyou Рік тому

      연천에 임업후계자 많아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dietoyou 그리많지는 않은것 같아요.

  • @dietoyou
    @dietoyou Рік тому

    임업후계자 되셨어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저는 21년도에 선정되었어요^^

  • @dietoyou
    @dietoyou Рік тому

    전,답도 임업후계자가 가능한가요?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네 전답도 산림소득작물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 @meow-xu8cq
    @meow-xu8cq 2 роки тому

    40 시간 교육은 산지 매입 전에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farmerjyg
      @farmerjyg  2 роки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로 선정후 산지매입시 취득세 세금감면도 가능합니다. 미리선정되면 좋습니다.

    • @meow-xu8cq
      @meow-xu8cq 2 роки тому

      @@farmerjyg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무자-i7y
      @무자-i7y Рік тому

      @@farmerjyg 임업후계자로 선정 되려면 신청서,교육이수,사업계획서,임야대장 있어야 되는거라고 이해했는데 선정후 산지매입시 취득세 감면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ㅜㅠㅜㅠㅜㅠ

    • @farmerjyg
      @farmerjyg  Рік тому

      @@무자-i7y 임야 매입시 취득세를 감면받으시려면 임업후계자로 우선 선정되어있어야 감면됩니다.
      임업후계자 선정요건은 일단 교육시간과 임업을 실행할 토지가 있아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취득시 감면받는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무자-i7y
      @무자-i7y Рік тому

      @@farmerjyg 지금 아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임야를 구매하고 싶어서 임업후계자 교육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농지를 먼저사서 그 토지대장으로 임업후계자 신청을 하라고 조합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ㅠㅜㅜㅜㅠ 저는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임업을 하고싶어서 임업후계자신청을 하려고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