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집수리를 안해줄 때, 상가 누수가 발생할 때, 임차인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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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임대인이 집수리를 안해줄 때, 상가 누수가 발생할 때, 임차인의 대응방법
    임대차 주택, 상가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민법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수리비 임차인 부담 특약의 효력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특약이 있는 경우
    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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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2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29 днів тому +1

    영상 여러번 보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 세입자분이 15년 정도 임차중이시고. 임차료가 5기 이상 밀려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특약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쯤 수도관에 누수가 생겨 수도세가 80만원정도가 나와 수도관을 직접 수리했고. 그 이외 상가의 샷다(셔터)(출입문 위아래로 올리고내리는 문)와 주차장 출입문을 직접 설치 했다고 10년이 지나 그 비용을 요구 합니다. 이런경우 영상에 의하면 수도 누수는 필요비. 샷다. 주차장출입문은 유익비로 이해 되는데.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필요비 둘다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영상에 대로면 민법보다 특약우선)
    아니면 필요비는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영상 5:45 월차임에 비해 큰 비용은 의문이라는 뜻과. 남성분 부연설명이 잘 안들립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는 범위와 약10년전의 비용도 부담해야 되는지
    2.10년전 공사비용이 임차인이 말한 금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sulsullaw
      @sulsullaw  25 днів тому

      1. 원상회복 특약이 있고, 임차인이 10년 전 필요비 지출(수도관 수리 비용), 유익비 지출(샷다 설치)비를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를 물으셨네요.
      필요비의 경우 임대인이 지급을 해 주셔야 하고, 10년 전 것이더라도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줘야 합니다.
      중간에 안 들린다고 한 부분은,
      김상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에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비 까지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했으면, 그 계약이 특별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면, 계약서대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라고 했고,
      이아린 변호사가 "엄청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그 것까지 예견해서 적은 거 겠냐?"라고 했고,
      김상근변호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임차인이 부담케 할 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적어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유익비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미 오랜기간이 지났다면 현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2. 실제 공사내역, 공사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청하심 됩니다.

    • @여름덥다-z1b
      @여름덥다-z1b 24 дні тому

      @@sulsullaw 자세한 설명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kkkk-g8f6u
    @kkkk-g8f6u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중인데 6월에 계약하고 1개월 렌트프리 받아서 인테리어 도중에 창가쪽이랑 여기저기 물이 샌다는걸 알게되서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고 보수를 해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방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5,6층 두개층을 쓰고 있어서 월세가 많이 나가고 있고
    다른층 임차인들과 얘기하니 방수를 해주기로 2,3년전부터 임대인이 말만하고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수리를 해줄때까지 월세를 일부만 줄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누수 이유는 외부에서 비만오면 비가 샙니다

    • @sulsullaw
      @sulsul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카톡으로 답변 드린 것처럼, 누수가 심해서 임대차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제 가능합니다.

  • @트리신
    @트리신 Рік тому

    임대인 사망후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않았구요.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임대인 사망하시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됩니다.

    • @트리신
      @트리신 Рік тому

      @@sulsullaw 답변 감사합니다

  • @김수완-q2b
    @김수완-q2b Рік тому

    질문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는 않고 전임차인이 설치한정수기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넘쳐나서 아래층 상가에 피해를 입혔다면 임대인과현임차인중 누구의 책임입니까?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관련규정은 민법 758조입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상가 입장에서는 점유자 및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점유자 및 소유자 내부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수완-q2b
      @김수완-q2b Рік тому

      @@sulsullaw 답변감사드립니다 임대인 책임이라는 거네요

  • @혀나-x8s
    @혀나-x8s 8 місяців тому

    건물 누수로 인한 수리를 임차인인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고 배째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약해지기한이 얼마남지 않았고 천장이 엉망이다보니 가게가 안나가는데 이런경우 제가 전 임차인한테 주고왔던 권리금도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sulsullaw
      @sulsullaw  8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댓글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글 남겨 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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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리신
    @트리신 Рік тому

    임대차 누수에관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상가건물 임차인임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시고 그 자녀에게 월세는 입금되고있으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쪽에서 누수에대한 해결책을 내놓지않고 뒷짐지고 있는상황입ㄴ다.
    월세는 2달째 입금하고 있지않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누수가 심각해서 임대인이 누수 공사를 했고, 그런데도 누수가 계속되어서 가게 내 벽, 쇼파 등이 곰팡이 피는데도 임대인이 더이상 누수 공사도 안해줘서, 저희 법무법인이 사건 맡아서 임대차계약 해지하면서 며칠 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신거사-u8b
    @신거사-u8b 8 місяців тому

    누수 문제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도 있나요?

    • @sulsullaw
      @sulsullaw  8 місяців тому

      누수로 임차해서 살거나 장사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누수공사를 안해주거나 누수가 장기간 안 잡힌다면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블루코드
    @블루코드 Рік тому

    상가 임대차 (17.12)최초계약시, 임대인수선범위내 수선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껏 묵시적연장으로 계약이어오고있는 와중에 누수로 인한 피해로. 임차인인 제가 필요비로 방수공사 하면,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가 성립될까요?

    • @sulsullaw
      @sulsullaw  Рік тому +1

      네 건물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필요비 사용한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사진, 동영상 등),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 계좌이체내역, 계산서 등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 @블루코드
      @블루코드 Рік тому

      @@sulsul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필요비로 지출하겠다고 내용증명보내니 그제서야 천장 뜯고 비오는거 직접보고 보수하겠다고 갑자기 나가라해서, 엄청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내용증명 보낸대로 제가 필요비로 청구하는게맞는지.... 나가라고ㄴㅏ가야되는지

    • @블루코드
      @블루코드 Рік тому

      아무쪼록 답변 성의있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