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밑장을 빼려고? 가압류, 가처분 200%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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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이상한 변호사와 1:1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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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2

  • @odd.lawyer
    @odd.lawyer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71-1066으로 편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10-6582-6661로 전화,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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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하늘-b1j
    @b하늘-b1j 2 роки тому +1

    딱 제가 필요한 팩트를
    알려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irene4437
    @irene4437 2 роки тому

    이혼시 재산분할가압류를 통해 내가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을 지켜야겠네요. 매번 한승미변호사님의 유튜브를 통해 많은 내용 배우고있어요~

  • @임영희-i1c
    @임영희-i1c Рік тому

    저는 반대의경우인데요
    애들아빠명의로 된것은. 얼마전에 팔앗구. 제명의로 된것에. 가처분을. 해놧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하나인줄 알앗는데 2개여서. 이것도. 가처분을. 할수 잇나뇨

    • @odd.lawyer
      @odd.lawyer  Рік тому

      자세한상담은 01065826661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free-dx9xp
    @free-dx9xp 3 роки тому +1

    가압류 (아파트) 물건이 15억이라면 서류 준비 비용은 450만원 정도쯤 되겠네요~

    • @odd.lawyer
      @odd.lawyer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가압류비용 기준은 가압류할 물건가액이 아니라, 가압류할 나의 채권액수입니다.
      아파트 가압류시 나의 몫이 15억이라 주장하게되면 나의 채권을 15억원으로 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압류채권 1억에 법원비용 30만원 정도로 잡으시되, 채권액이 증액될 수록 비용 증액률은 낮아집니다.
      즉 10억원어치 가압류를 하면 비용으로 약 260만원 정도이고,
      15억원이면 비용은 대략 4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free-dx9xp
      @free-dx9xp 3 роки тому

      @@odd.lawyer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minwookim8598
    @minwookim8598 Рік тому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에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가요?

  • @hjn4378
    @hjn4378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이혼 판결 후 재산분할비율까지 나왔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있고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라는 식입니다.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분할할 돈이 얼마되지 않아 부끄럽긴하지만 억울해서라도 받고싶은데 상담 받은 변호사는 분할할 돈이 얼마되지 않아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셔서 꼭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해야하는건지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odd.lawyer
      @odd.lawyer  2 роки тому

      네~강제집행이필요한상황이신데 액수가얼마든 직접하긴 어려우실거에요. 안타깝지만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도움 받으시길바랍니다.

    • @hjn4378
      @hjn4378 2 роки тому

      @@odd.lawyer 바쁘신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찰스-b1u
    @찰스-b1u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공사업으로 토지매도
    재결서가 나오고
    수용게시일이 나왔습니다
    저는
    토지소유자 의 가압류 가처분(지분의 2분의1) 을한사람입니다
    수용개시일 이후에 법원에 어떤식으로 보상금 신청을 하는지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 @odd.lawyer
      @odd.lawyer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수용한 행정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김재광-h9h
    @김재광-h9h 3 роки тому

    이혼소송를할려고합니다 통장과부동산를 가압류할려고합니다
    통장과부동산 공탁금은
    어느정도 걸어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수익도 가압류가되나요?
    의견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 @odd.lawyer
      @odd.lawyer  3 роки тому +1

      가압류하려는 금액에 따라 공탁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대신하는데, 1억 가압류에 3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통장가압류는 가압류하려는 금액의 20%정도를 공탁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02 3471 1066으로 상담전화 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do9613
    @do9613 4 роки тому

    소명자료는 진술서 같은걸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변호사없이 개인이 할수있는일인가요

    • @odd.lawyer
      @odd.lawyer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3자의 진술서도
      소명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도 직접 가압류신청
      가능하시구요^^

  • @정인순-f9t
    @정인순-f9t 3 роки тому

    재혼15년차 60~70대 부부입니다
    물론 두사이에 자녀는 없고 ,
    재혼 초에는 자신이 재산이 있다고 했고
    남편명의 아파트도 있구요
    살면서 생활비도 잘 안주고 아주적게 주며
    제가 직장다녀 생활합니다
    최근 우연히 남편이 재산 (현금.몇억)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조금 기분 나쁘면 이혼해!
    자주 그럽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 명의 아파트는 있는데요~ 가압류 할수 있나요?

    • @odd.lawyer
      @odd.lawyer  3 роки тому +1

      혼인생활 파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02 3471 1066으로 상담전화 주시면
      추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ayoungkim1301
    @nayoungkim1301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그럼 집을
    가압류 하려면 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 @odd.lawyer
      @odd.lawyer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서류와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혼인파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시카-e5q
    @제시카-e5q 4 роки тому

    가압류중에 매매하면 어떠게하나요?

    • @odd.lawyer
      @odd.lawyer  4 роки тому +2

      가압류 등기 후에 매매된다면
      가압류채권은 보전됩니다.
      가압류등기와 매매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네모
    @주네모 4 роки тому

    2016년 가처분을 했는데 이혼소송을 아직 안했어요 3년 유효기간이면
    지금 가처분한 상태가 종료된건가요?
    이혼소송은 아직생각중이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방법은 없는건가요?

    • @odd.lawyer
      @odd.lawyer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가처분 이후 3년이 지나더라도
      상대방이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가처분 말소가 됩니다.
      등기부 확인해보시고 가처분이 말소되었다면
      다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처분 받을 때 보다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이혼사유가 발생했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등 이혼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주네모
      @주네모 4 роки тому +1

      @@odd.lawyer 답변 정말 감하합니다.확인해 보니 가처분 취소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대로 매매나 증여등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거죠?

    • @odd.lawyer
      @odd.lawyer  4 роки тому +2

      다행이네요.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든 취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등기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주네모
      @주네모 4 роки тому

      @@odd.lawyer 고맙습니다~

    • @행복이-m8r
      @행복이-m8r 4 роки тому

      가처분신청을 개인이 직접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