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독도의 역사]편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вер 2024
  • #독도의 날 #독도 #독도역사
    독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독도의 역사]
    원고 : 서울구일초등학교 교사 김석화

КОМЕНТАРІ • 43

  • @user-um.good_lucky
    @user-um.good_lucky 3 дні тому +1

    한국 동해바다 독도가 가능한 곳들은 매립을 하여서.. 면적을 많이 넓혀서 서해바다에 있는 대청도 섬과 면적이 비슷해지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100% 꼭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 @user-om5eu6ft4j
    @user-om5eu6ft4j Рік тому

    ua-cam.com/users/shortsmIsBgRTHMTk?feature=shared
    한비독도송

  • @85-23
    @85-23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안녕하세요. 5학년 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러한 자료를 어디에서 구하였는지 정말궁금해요.
    독도에 대한것을 설명과 퀴즈를 함으로 더 많이 알게되어서 재밌었습니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ісяць тому +2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Yjh8916
      @Yjh8916 3 дні тому

      ​@@user-gu1te7ic3c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 @MASA891
    @MASA891 День тому

    이 사실은 삼국접양지도에 그려진 울릉도는 울릉도 도형 계통의 지도에서 유래했다는 것이고, 삼국접양지도에 그려진 울릉도 부근의 작은 섬도 오늘날 다케시마와는 무관한 우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고지도선집을 간행한 한국의 사단법인 우리문화를키우는모임에서는 그 임자평의 삼국접양지도를 모사한 대삼국지도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쿠보적수의를바탕으로한임자평의에서는처음부터를그리지않았던것입니다. 그것을를모사한에서는에그려져있지않았을의글씨를써서라고했던것입니다.
     『일본고지도선집』을 간행한 한국의 사단법인 '우리문화를키우는모임'은 『삼국접양지도』를 모사한 『대삼국지도』가 '마츠시마'도 아닌 작은 섬을 '마츠시마'로 삼은 지혜를 간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신용하 교수와 이진명 교수의 다케시마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2 дні тому +1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0sooooo0
    @user-0sooooo0 26 днів тому

    독도에 관해 진짜 우리땅이라면 재판 받으면 되지않냐는 분들이 계셔 상식으로 알고계셔야 할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일단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유치원 때부터 배우며 소리높여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세뇌다, 증거가 없다, 있다면 재판을 받아라, 애초에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것이 분쟁을 인정한다는 의미 아니냐 등의 뻘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유치원생들에겐 서울도 우리땅이고 제주도도 우리땅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노래까지 만들어내며 우리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독도이기에 저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것인 것이 아무리 확실해도 남이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만천하에 우길 땐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만천하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되겠죠. 마치 이 진실공방에 의미가 있다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우리는 지금 진실공방이라는 의미를 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소릴 조금 더 크게 하고있는 것 뿐입니다.

  • @user-jq8ju5os2v
    @user-jq8ju5os2v 4 місяці тому +2

    독도는 말할것없고 하루빨리 대마도을 빨리가저 와야한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ісяць тому +1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Yjh8916
      @Yjh8916 3 дні тому

      ​@@user-gu1te7ic3c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 @samwoonkim4357
    @samwoonkim4357 Рік тому +5

    잘난척 하는 한국인들은 독도만 떠들면서, 왜 대마도는 한국 영토라 말하지 못하는가요? 뭐가 두려운가요?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ісяць тому +1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ісяць тому +1

      한국인은 무지하다.
      쓰시마가 한국령이라는 무지한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깜짝 놀란다.
      한국인의 근거는 이하이며 모두 잘못(거짓말)이다.
      1) 미국의 JANIS75권의 지도에 실려 있다고 하는 오류(거짓말).
      JANIS75의 설명에서, 쓰시마는 일본의 일부로 나가사키현에 속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본토는 JANIS81, JANIS85, JANIS84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다.
      즉 JANIS75등은, 영토로서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2) 1948년 '이승만'의 거짓말에서 왔다.
      ‘이승만’은 쓰시마는 350년 전에 일본이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1948년 350년 전은 1600년경이 된다.
      선조실록 81권에는 1596년의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는 '쓰시마의 왜인들'이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또 1605년 기록에도 ‘일본국 쓰시마지마 태수 평의지=平義智(宗義智)’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승만'은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하다.
      다케시마도 '이승만'이 거짓말을 하고 '불법 점거'한 것이다.
      3) 세종실록 4권에 1419년 기록이 있다.
      「쓰시마는 본래 조선의 토지이지만, 단지 궁지이며, 좁고 어색하기 때문에 왜인의 거류를 방치하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조선의 '상왕'이 쓰시마를 공격하기 전에 말한 말로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고려사의 모든 기록에서는 쓰시마를 '일본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무지네요, 곧 빠져요.
      쓰시마섬에 관한 기술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3세기 중국 역사서(魏志倭人伝)에 일본 영토로 기록되어 있다.
      즉, 쓰시마는 고대부터 일본인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번도 한국(조선, 고려 이전 포함)이 쓰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
      위의 사실은 우수한 한국인 유튜버의 인용입니다.
      많은 한국인은 무지하네요.
      많은 한국인은 빠져 있네요.
      다케시마도 일본령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 @Yjh8916
      @Yjh8916 3 дні тому

      ​@@user-gu1te7ic3c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 @Yjh8916
      @Yjh8916 3 дні тому

      대마도가 한국땅이라고 우기는건 일본우익과 같아진단 소리!!^^
      대신 일본 센다이시에 동상까지 세워진 일본인 있죠? 그일본인 지도로!!!
      독도 계속 우기면!!!!! 대마도도한국땅임^^

  • @user-zs4it5ew3z
    @user-zs4it5ew3z 8 місяців тому

    현 여당은 뭐라고도,아무것도 안하네요?

  • @gonjarkim3671
    @gonjarkim3671 4 місяці тому

    독도를 왜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ісяць тому +1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gonjarkim3671
      @gonjarkim3671 Місяць тому

      @@user-gu1te7ic3c 와우 학교 동아리 시간때 아무거나 적으라고 해서 적었더니 장문이 왔네욤

    • @gonjarkim3671
      @gonjarkim3671 Місяць тому

      @@user-gu1te7ic3c 혹시 왜사는지 여쭈어 보아도 될까요?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ісяць тому +1

      @@gonjarkim3671
      한국인은 무지군요.
      괜찮은 반론도 할 수 없다.
      한국은 왜곡한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역사는 스스로 공부합시다.
      한국의 역사 교육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 @Yjh8916
      @Yjh8916 3 дні тому

      ​@@user-gu1te7ic3c독도는 말이다!!!!
      내가 일본살때 竹島って知ってる
      なんで韓国人は竹島韓国の領土だときにいるの? 이걸 질문받고 그때 竹島를 처음 알았어!!!
      심지어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고 구글 맵도 상용화 안된 시대라서 일본지도가 나한테 얼마나 있었겠니?
      니들지도에서조차 듣도보도못한
      한국 일본사이의 竹島!!!!!ㅋㅋㅋㅋㅋㅋ
      그게 한국의 독도였고
      솔직히 한국도 독도는 우리땅 우리땅!!! 하니까~ 그냥 한국땅인지만 알았지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했다!!!!!
      한국주장,일본주장 진짜 전자사전 갖다놓고
      적어도 몇번씩 해석하고 해석 검증까지 받아가면서 적어도 4~50번은 양국 심층해석을 했었다고!!!!
      덕분에 일본어 겁나 늠ㅋㅋㅋ
      심지어 고서도 읽을 수준되서 고서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거짓말치는거같음?????ㅋㅋㅋㅋ
      너네 솔직히 일본기록 들고 오면
      진짜 일본인이잖아?
      그럼 어디있는 자료냐고 묻지
      개무시하면서
      어떤 미.친년(지가 여성이랬으니^^)은 성적괴롭힘했다하고,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대서 내가 여기까지온거임!!!!!^^
      早川月ドリンコ겠지?ㅋㅋㅋㅋ
      또 주구장창 샌프란시스코조약아나 SCAPIN들이밀지 않음!!!^^
      자 알려줄게 일본외무성 한번도 정독 안해봤을거 같으니까!!!!!!!
      자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건!!!!
      독도라는 명칭이 한국 기록에 없다야~
      맞지!! 없지~^^
      근데 일본의 竹島는 있어!!!^^
      물론 다른섬^^
      그거 처음 반박된게 태정관지령이거든?
      이게 1877.03.17에 오오쿠보가 이와쿠라한테 질문한내용 원본!!!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籍編纂之件右ハ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政府該国ト往復之末遂ニ本邦関係無之相聞候段申立候上ハ伺之趣御聞置左之通御指令相成可然哉此段相伺候也
      이게 답변내용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 竹島는 니네땅아님!!!^^ 독도도 아님!!!
      그럼
      1877년에 니들이 태정관지령의 외 1섬은 어디냐고~~~^^!!!
      너네 진짜 웃긴게 그거라고!!!^^
      지들이 외1섬!!!!
      그것도 태정관지령이 메이지유신의 어떤의미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1섬을 안밝혀ㅋㅋ 도대체 어딘데???!!^^
      근데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에 지도까지 만들어줬잖아!!!! 그섬 이름까지!!!!!
      마츠시마라고 또박또박 써있잖아???!!!!!!!
      여기서 명확하게 마츠시마에대해 나한테 설명해줄사람 있어?
      자 내 프로필사진이
      물론일본기록이지? 책펴서 왼쪽상단에
      21082써있고 도장도 정확히 가운데
      박물관이라고 써있음!!!^^
      찾아보고도 시비거는 1인은 내가 그 박물관 어딘지 뭐 내돈 내산으로 같이가줄수도 있음?!!^^
      대신 어느 븅.신인지 면상오픈은 해야지
      자 내용!!!!!
      因幡志 筆記之部 九
      (파란색서적!!!!!!!^^ )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또박또박 써있는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에서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음
      심지어 일본외무성에 안용복 떠들어놨는데ㅋㅋㅋㅋ 믿을수 없대!!!^^
      실존인물설까지도 일본 우익은 떠들어놈ㅋ
      그럼 신빙성없는 인물의 이름 안용복까지 써서 역사서적 만들었다고 역사인식 개판임을 증명하는 중ㅋㅋㅋ
      암튼 그래서 니들 머리에서 나온게
      급하게 현재의 위도경도로다가
      다케시마는 환상의 섬이였고
      마츠시마는 울릉도 였어!!ㅋㅋㅋㅋㅋ
      근데 어쩌냐.... 전세계 위도 경도의 기준점은 1884년에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진건데?ㅋㅋㅋ
      기준점도 없이 위도경도를 뭘로구해?ㅋㅋㅋ
      여기서 부터 모순인거야!!!
      심지어 1880년 재조하했대ㅋㅋ
      그래 재조사의 기록은 한두개 있더라ㅋ
      근데 왜 그 재조사의 독도
      더웃긴게ㅋㅋ
      다케시마 환상의 섬만들고
      마츠시마가 울릉도였다매!!!!
      근데 왜 마츠시마에서 어업한걸가지고 고유영토주장이 가능한가?^^
      마츠시마 울릉도라매!!!!^^
      그럼 너무 모순이잖아!!!
      마츠시마가 옛 독도였다면서!!!!!!
      어업 주장하는거 몆년?
      근데 마츠시마가 울릉도라고 주장하는건 몇년?
      또 안맞잖아!!!!!!
      아무리 조약을 니들식으로 해석한 일부 들이밀어도!!!!!!
      원래부터 니들 영토 아니였어!!!!!!
      편입한것도 결국 거짓이고!!!
      심지어 전쟁에 이용한섬을 니들영토라고 우길수 있는
      국제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길거면!!! 원래 일본영토였다는걸 증명하고 개겨!!!!
      다시말해 샌프란시스코조약!!!!!
      a)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일본어
      A.B及びC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

  • @AndrewMartin-ib4fj
    @AndrewMartin-ib4fj 10 днів тому +2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Місяць тому +2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Yjh8916
      @Yjh8916 3 дні тому

      어우 둘이 똑같지?
      이미 반박했지?
      니들이사람 새끼인지
      니들 캡쳐본들고와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