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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시절과 변한게 하나도 없어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여야가 없으나 당정으로 당직을 행하여 야당과 시민이 당정이란 불법을 벌해야 는다고 말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도 없다고 말하며 피선거권 제한을 할수없다라는 한국의 헌법13조 2항을 모른다.
당정을 한다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하여 정당의 해체와 동반하여 생각을 하여야 금지된 개인의 불가침을 넘보는 자들도 지나친 말씀을 못하므로 징벌적 배상없다라는 현실을 배심원을 둠으로 막는다. "헌법28조, 공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후보자시절과 변한게 하나도 없어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여야가 없으나 당정으로 당직을 행하여
야당과 시민이 당정이란 불법을 벌해야
는다고 말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외쳐도
없다고 말하며 피선거권 제한을 할수없
다라는 한국의 헌법13조 2항을 모른다.
당정을 한다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하여
정당의 해체와 동반하여 생각을 하여야
금지된 개인의 불가침을 넘보는 자들도
지나친 말씀을 못하므로 징벌적 배상없
다라는 현실을 배심원을 둠으로 막는다.
"헌법28조, 공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