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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페이지 맨 밑에줄에"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사용자랑 사업주 같은말 아닌가요..? 사업주보다 사용자가 더 높으신 분인가용.. 궁금하네요ㅎㅎ
@@qjejdhdjebd1023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따로 있다고 나와요!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회사의 주인이면서 업무까지 하는 사업주와 주인이기만 한 사용자를 나눈 게 아닐까요?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까진 저도 다 알진 못해요ㅠ 실용글쓰기에서 커버해야 하는 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간단하거든요ㅎ
@ 아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페이지 맨 밑에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도 포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용자랑 사업주 같은말 아닌가요..? 사업주보다 사용자가 더 높으신 분인가용.. 궁금하네요ㅎㅎ
@@qjejdhdjebd1023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따로 있다고 나와요!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회사의 주인이면서 업무까지 하는 사업주와 주인이기만 한 사용자를 나눈 게 아닐까요?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까진 저도 다 알진 못해요ㅠ 실용글쓰기에서 커버해야 하는 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간단하거든요ㅎ
@ 아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