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 형사배상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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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2

  • @life-627
    @life-627 Рік тому +1

    예민한 사건인만큼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 @user-qr1sg2sr6p
    @user-qr1sg2sr6p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도 못하나요? 소가 제기된다하더라도 애초에 각하되어버려서 제기자체가 안되어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