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베일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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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січ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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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당첨시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정정되었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애초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14일 정정 공고를 냈습니다.
    원베일리는 이미 지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정공고에 따라 이 단지의 청약 당첨자는 훗날 임대를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m.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72175/(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