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부자부동산 tv
왕부자부동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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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읍 캠핑형 야외식당, 정육식당 임대, 24년 신축, 시설비 없음, 배후인구 85만명
보 증 금 : 10,000 만원(일억원)
월 세 : 700 만원(칠백만원)
시설 권리금 : (없음)
공급면적 5,280m2
추천업종: 글램핑형 야외 바베큐장, 커피숍 등
준공년월: 2023년 11월
특징:
1) 독립된 바베큐 공간: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 4면 통유리 야외바베큐 독립된 룸 21실(각 호실별로 찬장과 냉난방기, 중형냉장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식탁 및 의자 세팅되어 있습니다).
캠핑카 9대.
2) 저온저장창고 2개호실, 용품 수납창고 2개호실 총 4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3) 넓은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 좋고 풍경이 좋습니다.
4) 캠핑장 형태의 식당으로, 외부풍경을 벗삼아 대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야외에서 자연을 벗삼아 캠핑하는 느낌으로 야외 바베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5)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청주국제공항, 제약바이오, 첨단 IT기업 등이 산재하여 신산업 중심지인 오창 테크노 산업단지를 배후를 두고 있습니다.
6) 야외특성상, 봄 가을 피크시 매출 2배이상 상승합니다.
7) 여름(개별 에어컨 설치완료), 겨울(개별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8) 넓은 주차공간이 있어 주차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9) 중부고속도로 오창IC 1분거리, 서오창 IC 5분거리, 청주국제공항 5분거리
10) 남녀 화장실 구분
11) 단체석
Переглядів: 153

Відео

충북 청천면 화양동 전원주택부지 펜션부지 매매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6202 роки тому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소재의 전원주택단지 내에 정남향의 대지입니다.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득한 토지로서 330평입니다. 평당 38만원 매매가격 1억2540만원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인근에 영업중인 펜션 및 유스호스텔 등 다수 있으며 속리산 줄기의 화양동 계곡 입구에 위치한 토지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토지로서 도회지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연환경과 널찍한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동경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치솟은 아파트가격 버블인가 뉴노멀인가? 장기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주택버블, 주택거품, 아파트가격, 청약
Переглядів 137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투자자산으로서 주택의 기대수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자산(부동산, 주식) 가격을 상당히 상승시켰다. 낮아진 기대수익률과 오르지 않는 임대료 두가지 만으로 주택가격상승을 평가할 때 현재의 가격이 국가전체적으로 일부 오버슈팅의 가능성은 있으나 버블수준으로 과대평가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장기적으로 기대수익률의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리고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다면) 주택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파트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원동력은?
Переглядів 913 роки тому
동영상에서 사용한 현재가치 밸류에이션 계산하는 엑셀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wangbuza6336/222517631725 현재가치할인모형에 의하면 자산 가격은 미래 소득 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가치 할인모형은 "자산으로서 주택의 내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으로서의 주택의 적정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의 투자자들도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으며 비이성적 과열, 패닉심리 , 군중심리 등으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은 내재가치를 벗어나 오버슈팅하거나 언더슈팅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내재가치에 수렴한다.
래미안 원베일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
Переглядів 2,9 тис.3 роки тому
6월 14일 모집공고 정정내용입니다: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당첨시 3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정정되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적용받은 서울강남권의 첫 아파트입니다. 올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 최대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5653만원(옵션 별도)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21년 6월 7일 일반 분양 입주자모집공고됩니다. 6월 17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25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 동, 총 2990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돼 ...
오송 파라곤 센트럴시티 오송파라곤 1차 입주자모집공고 청약 상세 설명
Переглядів 8 тис.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D타입과 C타입은 기본구조는 비슷하나 안방드레스룸이 D타입이 훨씬 큰이유는 확장면적때문입니다.서비스 확장면적이 D타입은 8.58평이고 C타입은 6.01평입니다. 오송바이오폴리스 B-2블록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21년 5월 28일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총 2,415세대가 공급되며, 전 세대 59㎡ 단일 평형 A, B, C, D 등 4개 타입이 공급됩니다. 건설사는 동양건설입니다. 전 세대 59㎡로 산업단지종사자 특별공급,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곱, 일반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제로 모집하는 25%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청약가점계산 가점제 추첨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전략
Переглядів 2,6 тис.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점계산 정확해야 할 사람 따로 있다. 잘못된 가점계산 무조건 부적격 아니다.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서 이익을 본것에 의해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취소, 잘못계산하여 추가된 가점에 상관없이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다. 청약가점제는 민간분양아파트의 일반공급에서 실시된다. 청약가점항목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이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다. ▶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 나이는 만 30세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동탄 디에트르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컷 자녀수별청약전략 동탄역 디에트르퍼스티지
Переглядів 1,5 тис.3 роки тому
하는일마다 가는곳마다 뻥뚫려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동탄 대방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동탄역 바로 옆에 건축되는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84타입 기준 인근 기축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0억이상인데 분양가는 4억원대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은 84A타입 36개와 84B타입 37개가 있습니다. 예상 당첨컷은 당해지원자의 경우 2자녀로 예상되나, 기타경기와 기타수도권은 3자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자녀 이상은 신혼부부특공으로 지원하고, 1자녀나 무자녀 신혼부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이 동일주택타입에서 낙첨한 모든 특별공급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첨합니다. 따라서 무자녀 기타수도권이라도 예비당첨에서 로얄동호수에 당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청주 SK 뷰자이 아파트 청주 봉명동 재건축 청주 2021년 신규분양아파트 봉명주공1단지 재건축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주 봉명 SK VIEW자이는 봉명동 주공1단지를 재건축하여 건축하는 174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주 및 철거까지 완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아파트단지로서 정비사업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1. 완료된 일정 정비구역지정일: 2008. 9월 조합설립인가일: 2009년 6월 사업시행인가일: 2017. 2.1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2.9 이주 및 철거완료 : 2020년 4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의결 : 2020년 11.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 청주시 심의중 2. 향후 일정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조합원동호수 추첨 일반분양(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1년 8월 이후 예상 공사기간: 30개월 입주예정시기: 2024년 초
인천 검단신도시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요건 당첨자선정방법
Переглядів 955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는 주상복합 프리미엄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4월 23일 기준 인천시 2년 이상 거주한 자 50%우선,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거주자들에게 50%(대규모택지, 투기과열지역) 전매제한 5년이지만, 실거주의무는 없는 아파트단지로서 전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인근 신축아파트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자격 소득요건 월평균소득 당첨자선정방법 무주택간주규정 중복청약
Переглядів 17 тис.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세대원전체를 통틀어서 생애최초의 주택일 것(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평생 단 한번도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일지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유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뿐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등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생애최초특별공급 특징·세대의범위·세대분리
Переглядів 739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기 때문에 청약 가점(무주택 기간 32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부양 가족수 35점 등 84점 만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담첨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모두에 해당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40·50대는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애 최초 대상에선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반분양은 청약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의 당첨 확률이 높다. 생애최초 ...
청약당첨확률계산 당첨자선정방법 85이하 고덕강일 마곡지구 위례 인천검단 송도 인천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
Переглядів 279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청약제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택지지구의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택지지구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의 1순위 2순위 마감의 구체적 알고리즘을 수치를 통해서 설명드립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필수지식(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대규모택지지구)
Переглядів 3,5 тис.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단신도시는 1) 수도권 2)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공택지 3) 투기과열지구 4)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인근지역 시세대비 분양가격 100% 이상) 에 해당됩니다. 검단신도시의 청약에 관한 필수지식들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검단신도시 2021 아파트청약 분양예정단지 인근실거래가 청약경쟁률 입지분석 인천검단 우미린파크뷰
Переглядів 7 тис.3 роки тому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단 등 신도시들의 지구단위계획, 분양단지별 청약신청자격, 예상경쟁률, 당첨자제한사항, 자금계획 등 청약관련 중요세부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시리즈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전 분양단지들의 청약경쟁률 통계 및 분양권 매도호가를 통해 지하철역과 중심상업용지에 가까울수록 청약경쟁률이 더 높다는 점을 알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청약경쟁률이 낮아진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일반공급 당첨자선정방법이 다르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 민간분양의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
검단신도시 인천 아파트 청약 필수지식 지구단위계획도, 입지, 교통망 GTX D
Переглядів 8 тис.3 роки тому
검단신도시 인천 아파트 청약 필수지식 지구단위계획도, 입지, 교통망 GTX D
신도시 토지둥 보상액 개발이익배제 및 택지분양자격
Переглядів 7983 роки тому
신도시 토지둥 보상액 개발이익배제 및 택지분양자격
이주자택지 신도시투자 끝판왕 이주대책대상자(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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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방법 2021 최신 내용
Переглядів 179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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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소형주택, 소형저가주택 , 오피스텔,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등)
Переглядів 4,8 тис.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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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농어촌주택, 지분상속주택)
Переглядів 6 тис.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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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호반써밋 부룩사이드 일반공급(소리키워 재업)
Переглядів 3,3 тис.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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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일반공급 당첨알고리즘(머리 지진주의!!)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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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일반공급 10분 요약정리(재업)
Переглядів 258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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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풍경채 가점제 2분요약
Переглядів 119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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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사례(2)
Переглядів 250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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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판단시 최종보유기간 사례별로 이해해보자
Переглядів 1913 роки тому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최종보유기간 사례별로 이해해보자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계산사례
Переглядів 5263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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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현석배-s6k
    @현석배-s6k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청약글을 보다가 궁금함것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81제곱,사용승인일 1988년) 2007년 조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지는 아버지이름으로 주택은 소유권이전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도시지역으로 나오는데 저는 2010년에 분가하여 같은 지역에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기존 집은 저희 부모님이 계속 살고계시고요 이 경우 1번 상속요건에도 해당이 안되고 2번에도 도시지역, 수도권 지역이라 해당이 안되겠죠? 결혼하여 분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6번에도 해당이 안되는거같고요 ㅠㅠ 집은 40년이되어 진짜 허름한고 단지 주택만 제소유고 실 대지는 아버지이름인데 주택으로 취급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같아 속상하네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카럽
    @카럽 Рік тому

    고견 감사합니다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필자의 상황 입니다. 오산에 위치한 주택이 세교 3지구로 수용된 상태 입니다. 주택과 토지는 필자의 소유이나 공남공고일 2년전에 거주지를 이전했습니다. 반면 필자의 아버지는 현재까지 오산 세교 3지구에서 거주 중 입니다. (3대째 이곳에서 거주함 다만 너무 편의점 하나 없는 시골이라 필자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공남공고일 2년전 도시로 나온 상황 ) 이런 경우라면 이주자 택지 분양을 못받나요? LH직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남공고일 1년전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으나 저처럼 투기 목적없이 할아버지 , 아버지 , 저까지 10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며 3대째 살다가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어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옴겨간 사람들 까지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게 억울 합니다. 저는 이주자택지 분양을 못받아도 계속해서 시골에 남아있는 제 아버지라도 이주자택지 분양을 받았으면 합니다.

  • @가을이좋아-i1q
    @가을이좋아-i1q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서울에서 빌라를 매수한이후로 분양에 관심없다가 최근에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에 포항된다고 하여 급 문의드립니다.제 빌라는 59m2 이며, 올해 공시지가는 1억 3천이고, 작년에는 1억3천 7백이었습니다. 만약 9월에 공고되는 거라면 전 30살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youngboleeify
    @youngboleeify Рік тому

    설명 감사해요 너무 고민되어 질문드려요. 등본상 부모와 큰 아들이 같이 등재되어 있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큰 아들은 분양권을 어머님은 상가주택을 각각 상속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무주택자입니다.(40대이며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훗날 청약시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분양권을 단독이 아닌 어머님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아 등기를 쳐야하죠? 이때 아들 지분을 더 높게 해놓으면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2년 후에 매도시 아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이 때 세대 분리는 언제 해야 하나요?) 그 후에 청약을 하면 무주택 점수를 다 인정 받나요 아님 매도 후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나요? 현재 아들은 무주택 만점인 상태입니다.

  • @최성광-j9d
    @최성광-j9d 2 роки тому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yourgoodchoice1
    @yourgoodchoice1 2 роки тому

    해설해주시는 강의 내용과 질이 최고입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청약관련 영상 올려주세요 . 구독 😀 좋아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현열-h7b
    @강현열-h7b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것이있어서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건죽되어 있는 주택」에서 상속받은후 신축했을때 입니다 부모님이 충남 면소재지에서 50년 이상 사시던 집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아 2018년도에 105㎡ 신축하였습니다 제가 이곳이 본적지입니다 이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지요?

  • @희망-s9e
    @희망-s9e 2 роки тому

    주거형오피스텔은 제목에만 나와있고 설명은 안하시네요??오피스텔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 @Sung79won
    @Sung79won 2 роки тому

    장모닝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지분 절반이 집사람에게 상속 됐습니다. 무주택 생애최초로 청약하려는데 결격 사유가 될까요?

    • @tv-eh4px
      @tv-eh4px 2 роки том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무주택 생애최초 청약 가능합니다

  • @khj-gk9kq
    @khj-gk9kq 2 роки тому

    아파트1순위당첨후 이미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황에 공동지분으로 주택상속을 받은경우 어떻게되나요? 공동지분으로 취득세 신고만되어있고 미등기상태입니다

  • @zzinbbange
    @zzinbbange 2 роки тому

    여기 자녀가 있으면 불추천 합니다. 봉명초등학교로 가도록 되는데요,봉명초 아이들 질이 안좋아요 외국인 엄청 많구요 위치는 좋은데 아이가 있으면 추천하지않습니다!

  • @danielmoon1007
    @danielmoon1007 2 роки тому

    명확한 예시네요

  • @서진이TV-q6v
    @서진이TV-q6v 2 роки тому

    도보상권이용불가..외국인 밀집지역 좁은 내부구조가 아쉬운현장

  • @유후앤아아
    @유후앤아아 2 роки тому

    제 기준으로 생애최초 특공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에 저와 딸만 있고 아들은 자취하느라 나가산지 3년 되어 등본상 분리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 합산했을때 딸과 제 소득만 계산해서 우선공급 받을수있는 것인가요?

    • @tv-eh4px
      @tv-eh4px 2 роки тому

      등본상 분리된 아들이 만19세 이상이면 따님과 어머님의 소득만 합산하면 됩니다.

  • @chogs7303
    @chogs7303 2 роки тому

    타지역에 있을때 20년이상된 농어촌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시 그 농어촌주택으로 이사가면 그것도 무주택기간 인정되나요?

    • @tv-eh4px
      @tv-eh4px 2 роки тому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요건 모두 만족한다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tv-ki4pz
    @tv-ki4pz 2 роки тому

    질문드립니다^^ 건축당시에는 불법,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경우는 이주자택지 대상자에 해당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법적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StarryX2
    @StarryX2 2 роки тому

    전년도 1월1일부터 공고일 사이에 (근로/사업)소득세 납부대상이었던 자

  • @성향아-h5u
    @성향아-h5u 2 роки тому

    디테일 클라쓰~~ 구체적인 사례 설명 감사합니다

  • @kobaek8764
    @kobaek8764 2 роки тому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의 30 년된 단독 주택상속박음 2. 위치: 군산시 신창동 . 80m2 3. 53 조 에의거 주택으로 들어가는지요? 청약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 @psjy
    @psjy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민영아파트 생애최초시 세대주 추첨시점에 세대원이 등본에 있고 추첨후 한달후 세대원 세대분리시 세대주 생애최초당첨에는 문제없이 입주 가능한지요??

  • @하프로-l8y
    @하프로-l8y 2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청약신청시 당해 거주 세대주 본인은 광주광역시 거주하고 와이프랑 자녀는 전남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다 포함되나요?궁금합니다~

    • @tv-eh4px
      @tv-eh4px 2 роки тому

      질문의 경우 광주거주 세대주는 당해에 해당됩니다.

  • @눌린남
    @눌린남 2 роки тому

    1번 부터 5번까지 모두 해당되구요 .무주택 조건에 맞는데 혹시 신혼특공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tv-eh4px
      @tv-eh4px 2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 @강수지-b1z
    @강수지-b1z 2 роки тому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고 계시던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나머지 1,2,4,5번은 모두 해당되는데 돌아가시고난 뒤 상속이 아닌 돌아가시기 전 증여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 될까요?(주택은 1900년도에 지어진 단독주택 무허가 건물입니다)

    • @tv-eh4px
      @tv-eh4px 2 роки тому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유증[유증은 생전에도 가능합니다]으로 농어촌주택을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면, 무주택자이지만, 증여로 받은 것이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 3 роки тому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건축되어있는 상가주택 매수하는것이 더 이득..... 배곧신도시(서울대시흥캠 서울대병원800병상 2022년말~2023년초 착공합니다) 상가주택용지24필지 주거전용161필지 시흥시에서 경쟁입찰로 분양했어요 배후세대 아파트 2만세대 오피스텔 800세대 상가주택24필지 주거전용161필지 상가주택 22채 완공 2필지는 대지로 있고 상가주택은 모든필지 앞뒤에 도로가 있어요 삶이 쾌적하고 주택단지앞에 배곧초.중.고. 라온초 4개학교와 유치원2개 학세권에 서해바다가 지척에있어 물세권 상가주택 서울대병원 개원하면 천지개벽을 합니다. 상가주택 1층 상가 까페거리로 깨끗하고 공실은 하나도 없어요 이주자택지 물딱지 위험해요 조심 또 조심 하세요

  • @호이호이-v5p
    @호이호이-v5p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해서 당첨이 되셨는데 소유 하신 토지(그린벨트)에 가건물(비닐하우스 )에 시사면서 청약넣어 당첨 된건데 서류제출 해서 건설사에서 조회해보니 이게 주택으로 잡혀서 청약 부적격에 처할 상황입니다ㅜㅜ 25년만에 처음 당첨돼서 이제야 집같은 집에서 사실수 있을거라고 좋아했는데 현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확인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찾아보고는 있는데 막막합니다. 이런부분도 상담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honey-choux
    @honey-choux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예시를 들어주어서 이해가 잘 됩니다. 남편과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만60세 이상이고 주택소유하고 계시며 남편이 세대주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만60세 미만인데 주택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때 남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가능 한가요??? 민간혹은 공공 일반공급1순위 생애최초 특공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어머니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남편도 1주택자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별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남편은 무주택입니다.

  • @홍현주-d1v
    @홍현주-d1v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이요 현재 남편은 공주시 면 단위 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로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사용승인은 2002년 8월19일입니다(95.88m2) 저는 세종 거주로 집은 아파트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리세대로 세종은 제가 세대주입니다 이번에 제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다른 주택은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20년이상 된 가옥의 기준이 사용승인 기준이라면 2022년 8월이 지나야 창약이 가능한가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질문의 내용대로라면 20년이 지나는 날은 2022년 8월19일입니다.

  • @잼재미-l1m
    @잼재미-l1m 3 роки тому

    59제곱에 1억3천1백인데 무주택 아닌거죠? 1백만원차이로 억울ㅠ

  • @로미츄
    @로미츄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설명 한눈에 이해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저는 생애최초 청약을 알아보고 있는데 수도권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이고, 20년 이상 단독농가주택, 타지역으로 이주 이 3가지 요건이 맞더라고요. 다만 매매가 되어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도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는게 맞을까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과거에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무주택요건에 해당됩니다

    • @로미츄
      @로미츄 3 роки тому

      @@tv-eh4px 감사합니다

  • @세종루어
    @세종루어 3 роки тому

    군공항 공공사업으로 주택이수용되면 이자자택지 권리가 생기는거는 알고있는데, 이때 토지는 타인 소유고 주택만 본인 소유인경우에도 주태 소유자한테 이주자택지 권리가 발생되는거지요?

  • @minz6794
    @minz6794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 해당 주택공급 시행령이 공공분양/공공임대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 사망으로 인해 공유 지분 상속 후 3년 동안 보유하다 지분을 매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3년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된다면, 이는 공공분양/민간분양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제가 드릴 수 있는 1차적인 답변은 >> 공공분양 및 일반분양 모두에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기에 공공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hijun4740
    @hijun4740 3 роки тому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이주자 택지관련 영상은많은데, 이주자택지가 좋은지 아파트분양권이 좋은지 설명해주는사람은 전혀없네요. 무조건 이주자택지보상이 더 좋은건지, 혹시 아파트분양권이 더 좋을수있는경우는없을까요?

  • @김상중-i4e
    @김상중-i4e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2008년에 평택에 아파트59m2 1억에매입하고 2014년1억2천에매매하고 경기광주에빌라50.9m2(현재공시가1억2천7백)를구매하고 7년째살고있습니다 결혼은 2006년에했습니다 그럼 무주택기간이 결혼시점부터 무주택기간15년이맞나요?일반분양 60m2이하 무주택으로 청약접수진행할려고합니다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수도권이므로 공시가 1억3천 이하이며, 평택 아파트 매도 후에 경기광주 아파트 매수하였다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기간 15년 입니다.

  • @예나나-q9r
    @예나나-q9r 3 роки тому

    혹시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하고 살고있는데 청약 특공신청할경우 무주택자로 할수있는건가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네 무주택자입니다. 청약에서 주택소유여부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smartintelligent
    @smartintelligent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익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자 택지의 경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필지는 한 개만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부간에도 세대가 다르면 2필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제 말이 맞는다면, 2,00m2 이상이 되는 공유지분은 필지 분할을 해 놓아야 하는 건가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협의자택지 공급기준: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 공급)가 원칙입니다.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1필지만 협택 수분양권이 주어집니다.(1차적인 답변을 드린 것이니 보다 정확한 것은 국토교통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LH 등에 한 번 더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 @smartintelligent
      @smartintelligent 3 роки тому

      ​@@tv-eh4px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14:02에 설명하신 부분을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설명하시면서 반대로 "부모간이라도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면" 각각 1필지를 준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이주자 택지에만 해당되는 것인건지.. 필지를 나누지 않고 공유지분 같고 있는 경우는 협의자 택지 공급시 동일세다가 아니더라도 1필지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지 분할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문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자택지" 관련해서도 추후 내용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꼭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라파덕-r4k
    @고라파덕-r4k 3 роки тому

    방송 너무 잘 들었어요. 모호한 문구들을 이해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애최초 소득세 요건에서 무직자인 경우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021년 11월 30일이 모집공고라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에 소득세를 냈냐가 맞나요 아니면 모집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모집공고일이 2021년 11월 30일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가 맞나요? 제가 법령을 해석했을 때는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못생각한 거겠죠?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네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소득세 납부했으면 됩니다^^

  • @함박눈-h3q
    @함박눈-h3q 3 роки тому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니 헷갈렸던 내용들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었네요. 큰 도움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꾹! 눌렀어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연말 하는일마다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k4660
    @pk4660 3 роки тому

    24평 3천4백짜리도 유주택인가요? 복잡하네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전용면적을 확인해보세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kanfieldjack7215
    @kanfieldjack7215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명의변경 시 최초매수인은 1회 에 한해 공급가격 제한없이 명의변경가능하나 '재전매'시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해야한다. 라는 문장에서 재전매라는 의미가 최초매수인으로부터 명의변경받은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다시 전매 시에는 공급가이하로 전매만 가능하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할때 공급가이하로 전매해야한다는 내용인지 헷갈립니다. 초보적인 질문인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원주민은 사업시행자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이전에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원주민에게 매수한 최초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이전에는 전매가 안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는 가격에 제한이 없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과거에는 여러 편법이 동원되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도 중간생략등기 등을 했지만 판례 등에서 무효로 계속 판결이 나오므로 현재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최초매수인이 재전매를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명변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부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전매 매도자나 매수자의 변심 등에 의해서 무효 주장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 @kanfieldjack7215
      @kanfieldjack7215 3 роки тому

      @@tv-eh4px항상 넓은 지식에 많은 것을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밝은미래-d4q
    @밝은미래-d4q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달아주신 댓글을 다시 보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궁금한 점이 생겨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왕숙1지구 1순위 추첨 결과 안좋은 필지가 당첨된다고 해도 이주자택지를 하는게 이득일까요? 추첨결과계약 후 건물은 짓지않고 땅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이택지나 아파트 특별공급권이나 둘 다 좋습니다. 땅만 매매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특공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 @밝은미래-d4q
      @밝은미래-d4q 3 роки тому

      @@tv-eh4px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밝은미래-d4q
    @밝은미래-d4q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초보여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1-원주민의 이주자택지 필지 선정은 선택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추첨인지 궁금합니다 2-왕숙1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를 선택하는게 좋을지 아파트분양권을 받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3- 얼마전에 지작물조사를 받으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혹시 추후에 다시나오는지 이주자택지 1순위에서 밀리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1. 예를 들어 이주자택지 필지 수가 총 100개인데 2022년 6월30일에 1차 이주자택지 분양을 50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차 이택지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22년 6월30일 까지 밝은 미래 님이 보상협의에 응해서 토지 양도 및 보상계약까지 순조롭게(이의신청이나 수용재결 또는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등의 행정소송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6월30일에 이택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이택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6월30일까지 밝은미래님이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차 이택지 추첨대상자가 아니라 2차 대상자나 3차 대상자가 됩니다. 1차 이택지 필지가 2차나 3차필지들보다 입지나 토지가치가 평균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주들의 협조를 통해서 빠른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정책적 이유 때문입니다) 2. 개인적으로는 왕숙의 경우 이택지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지장물 조사에 다음 번에 협조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협조란 협의에 의해서 토지양도를 하고 보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사실상 감정평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금액을 밝은미래 님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밝은미래-d4q
      @밝은미래-d4q 3 роки тому

      @@tv-eh4px 빠르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밝은미래-d4q
      @밝은미래-d4q 3 роки тому

      @@tv-eh4px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자택지 1차대상자로 추첨 했는데도 운이 나쁘면 2순위나 3순위 보다 안좋은 필지가 당첨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밝은미래-d4q 네.. 예를 들어 1순위의 경우 좋은필지 60%, 나쁜필지 40%라면, 2순위는 좋은필지 30%,, 나쁜필지 70% 라는 식으로 1순위에서 더 좋은 필지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 @밝은미래-d4q
      @밝은미래-d4q 3 роки тому

      @@tv-eh4px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 @emag55
    @emag55 3 роки тому

    이주자택지 자격이 22년부터 1년으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봤는데...비수도권도 1년으로 바뀐건가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2021. 11. 19. 일(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최초보상계획이 공고된 사업지구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 주민공람공고일 1년이전부터 해당가옥을 소유하고 2)주민공람공고일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이주자택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뉴스: daejeonpress.co.kr/m/view.php?idx=44068

    • @emag55
      @emag55 3 роки тому

      @@tv-eh4px 답글 감사합니다. 제 경우 2013년에 처음거주했고, 2015년에 공무원인사발령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2016년 10월에 다시 전입하였습니다. 2017년1월에 공람공고되었는데... 이 경우 공무로 인한 예외적용을 받을수있는지 아시나요? 아, 그동안 집을 세주지않고 주말마다와서 살았고, 전기세 수도세 다 제가냈습니다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emag55 더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인 경우,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이 2021년 11월 19일 이전이었다면, 종전의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보상계획 공고일을 알아보시고, 최'초' 보상계획공고일이 2021년 11월19일 이전이었다면, 1)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Amy Kim님의 경우 해당됨) & 2) 주민공람공고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전입상태에서 실거주하였다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emag55
      @emag55 3 роки тому

      @@tv-eh4px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않아 보상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LH사태땜에 애꿎게 피해보게생겼는데...아무튼 답변감사드립니다.

  • @요신-r2h
    @요신-r2h 3 роки тому

    설명을 제일 잘 하시는것 같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 @오갱-j8j
    @오갱-j8j 3 роки тому

    너무 잘 보고 갑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농어촌주택) 아내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 아내가 농어촌주택 요건으로 청약을 진행하고자 하는경우. 입주자공고일 이전까지 소유주만(세대주 남편)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면 무주택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내 청약으로 하는것이기에 두명 다 주소지 이전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cby6070
    @cby6070 3 роки тому

    2주택자인데 주택하나를 숙박용민박업이나 펜션으로변경시 1주택자로되나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청약에서 주택인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주택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숙박용 민박업이나 펜션으로 변경할 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주택이외에 상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 @ttttstt531
    @ttttstt531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친절한 영상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보고있는데요. 영상을 봐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할머니가 살아계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시골집은 땅과 주택이 분리되어있어서 땅은 아직 증여를 받지못했고 주택만 증여받았습니다.(땅은 제것이아니고 땅위에 지어진 주택은 제 명의입니다...) 시골집이고(비수도권 읍면리), 단독주택이며,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본적은 시골집으로되어있지만, 한번도 시골에서 살아본적없습니다) 할머니가 증여받은 집에 계속해서 살고계시기에, 피상속인이 해당 시골집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1번(비수도권지역 면지역에 위치) 2번 단독주택 3번 해당주택에 거주한적이있는가? (할머니만 거주하셨고, 저는 거주하지않았습니다) 4번 다른 시군에 이주하였나? (태어날때부터 서울에 거주) 5번 1. 20년 이상 구옥인 시골집입니다. 2. 85제곱미터의 시골집에 해당합니다. 3. 본적지 주택으로서 증여받은 땅입니다. 궁금한건 1. 제가 증여받은 시골집에 살아본적이 없어도 무주택자인가요? 2.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주택이아니라 미리 살아계실때 증여받은 주택이며, 현재 할머니가 해당 시골집에 거주하고계십니다. 이 두가지 요건모두 무주택요건에 충족이될까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1. 할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것은 법조문의 '상속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시골집을 증여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골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를 하신 후에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어 무주택자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에 질의응답해본 결과 소유한 기간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즉 최소한 몇개월 이상 거주)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 @즌-p7g
    @즌-p7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정확한 답을 찾지못해 여기까지 검색하여 왔습니다! 인천 도생 49제곱미터 공시1억3천이하 인천 오피스텔 19제곱미터 주임사 청약시 1주택처분조건으로 1순위 청약 가능한가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1.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됩니다. 오피스텔은 여러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2.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시 주택으로 봅니다. 3. 질문자의 경우, 인천도생은 소형저가주택에 해당됩니다. 주택은 1채 소유한 것이지만 소형저가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 그리고 민간분양 특별공급에서는 1주택자입니다. 4. 따라서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1주택 처분조건부로 청약이 아니라, 무주택자로서 가점제에 청약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즌-p7g
      @즌-p7g 3 роки тому

      @@tv-eh4px 답변 감사합니다~! 무주택 가능한거군요!

  • @권미희-t6j
    @권미희-t6j 3 роки тому

    현재 부모님이

  • @하루가달고나
    @하루가달고나 3 роки тому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농어촌주택 체크리스트 3번에서 거주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편법을 써서 주택구입후 한달 정도만 해당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타지역으로 이주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예까지 들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법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예전에 유사한 사례때문에국토부 담당자와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한달동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를 해야 위장전입 문제가 안생길 것입니다.

  • @박준형-b5n5s
    @박준형-b5n5s 3 роки тому

    직계존속이 사망해서 공유지분을 상속받는게아니라 존속(작은아버지)의 사망으로 아파트 공유지분을 받는것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박준형-b5n5s
      @박준형-b5n5s 3 роки тому

      상속의 공유지분 개념이 직계존속만 되는건지요?

    • @tv-eh4px
      @tv-eh4px 3 роки тому

      @@박준형-b5n5s 직계존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부인이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박준형님이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해당되어 작은아버지의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 제53조제1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