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강의] 수입시 납부한 세금이 잘못했다면? 관세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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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0 вер 2024
  • 안녕하세요. 무역찐선생 김경환 관세사입니다. 오늘은 세액의 변경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액이란 수입시에 납부한 세금, 즉 관부가세를 말합니다. 주로 과세가격이나 세율을 잘못 결정하면 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과다하게 낸 세금은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의 변경방법은 세액이 잘못된 것을 누가 발견하여 바로 잡았느냐? 부족인지 과다인지? 신고는 언제 했는지? 등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경정청구, 직권경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의 변경제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상담직통: 02-6373-4666
    오픈카톡: pf.kakao.com/_h...
    홈페이지: www.ftaport.com
    ※ 촬영일자 : 2021. 03. 16.(화)

КОМЕНТАРІ • 5

  • @박선주-n6m
    @박선주-n6m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6000만원정도, 임대소득은 년1800만원정도 입니다
    2019년신고 때는 같은 조건인데 분리과세로 근로소득에서 180만원 환급, 임대소득에서는 40만원정도 세금을 냈었습니다.
    2020년는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26,000원 정도 환급 받았습니다. (기 납부세금 400만원정도)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세무사 한테 찾아 갔더니 종합과세로 신고하여 세율이 달랐다고 합니다.
    임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한데 종합과세로 하여 세금을 더 납부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분리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무사에서는 못 해 준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 @user-xm2rd8cn6l
    @user-xm2rd8cn6l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식품이 오는데요 수입통관 진행부탁 드려도될까용....

    • @freetradeport
      @freetradeport  3 роки тому

      가능합니다. fta@ftaport.com 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

  • @jwn8936
    @jwn8936 3 роки тому +1

    상담 원햐요

    • @freetradeport
      @freetradeport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fta@ftaport.com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