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의 원인이 노후건물이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하겠지만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하층에서 천정누수 가 발생하여 (지난여름 장마로 추청(?) 상층으로 부터 누수 발생원이다.. 라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소견에 따라 하층에서 천정도배 와 석고보드 교체 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로 부터 견적 금액을 받아 손해배상 을 해달라고 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상층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인용을 하는지?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급명령 신청사건과 별도로 소송사건 을 판단하는지요?
피고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씁니다. 원고는 200만원에 합의 하겠다고 기일날 말을 했고 피고는 200만원에 합의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피해정도를 업체에 확인한 결과 30~4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문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 자료를 피고가 증명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 층에 배관누수를 탐지하여 수리를 했을 경우 아래층은 피해가 없는데 이때 윗칭 누수처리비용은 보상할수 없다는게 보험험사 입장인데 내용증명을 보낸사항이고 결과 회신이 없으면 바로 솟장으로 청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위에 누수에도 아래층에 피해가 없는 이유는 윗층에서 주 1회 밤 11시에 계량기 체크를 매주하는데 이떄 누수가 감지가 되면 수리하는데 아래층은 10년간 매달 한번 들리기에 윗층에서는 사전 예방을 하가기에 아래층 손해가 없는 경우인데 매주 1회 체크도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꾹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늘 신뢰감 높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전화 통화 시에도 구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처한 산황에서 전략적 방향 제시와 친절한 가이드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영상을 보게되었는데 자세하고 꼼꼼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지역 지하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오면 바닥전체에 물이흐릅니다 주인도보고가고 누수업체에서는 가게전체를 공사해야 한다고하니 주인은 공사해서 월세주는게 가성비없다고 안한다고합니다 저는 권리금800주고 시설500정도 투자했는데 4월에개업하여 영업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가계전체에 곰팡이피고있고 사진도있고 문자 인터브녹음도있습니다 비안오면 마른다고 장사를 하라고합니다 저는 자녀를두고 혼자사는 엄마입니다 허리 수술을 앞누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노후건물이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면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하겠지만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사무소를 찾기보다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역시 1타 강의입니다. Good.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파트 하수관에 크렉발생 했어 변상 했어요 법무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윗집이 연락을 안받을때는 어떻하요?관리실서 연락안된다고하는데요 베란다 안쪽벽이 젖어가고있느데 연락아안되니 걱정입니다
먼저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직접 찾아가시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되면 방수업체를 불러 견적을 낸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최종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하층에서 천정누수 가 발생하여 (지난여름 장마로 추청(?) 상층으로 부터 누수 발생원이다.. 라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소견에 따라 하층에서 천정도배 와 석고보드 교체 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 로 부터 견적 금액을 받아 손해배상 을 해달라고 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상층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손해배상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인용을 하는지? ....별도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급명령 신청사건과 별도로 소송사건 을 판단하는지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가소,가단등)으로 전환되어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호갑에 돈이 세나가는건 제 책임 이겠지요.ㅡㅡ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었는데 (상속) 지난달 열고 들어가보니 누수가 심각합니다ㅠㅠ
인테리어업자분께 보여드리니 윗집화장실 오수배관 물셈인데
윗집에 이야기드려도 연락이 안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수배관만 수리되어 현재는 물이 안새고있고 배관바로밑 천장무너짐 그 밑 화장실 타일다일어나있습니다ㅠ윗집아저씨는 발뺌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천장이 무너져 오수 배관이 노출되있고 냄새등으로 추정해본결과 윗집 오수배관이라는 인테리어 업자분의 의견을 2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또 관리사무실에서도 전유분이라고 윗집과 얘기하라고합니다ㅠ
견적을 받으신후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하나 누수사건은 생각보다 손해배상이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씁니다.
원고는 200만원에 합의 하겠다고 기일날 말을 했고 피고는 200만원에 합의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피해정도를 업체에 확인한 결과 30~4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피고가 화해권고 결정문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 자료를 피고가 증명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습니다
근데 누수소송은 윗집에서 나몰라라 하고 소송가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ㅠㅠ
피해액에 따라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 사건 상황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tv99 그럼 소액같은 경우는 나몰라라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거네요ㅠㅠ
@나무-x2m 소액이라도 사례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서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 증거보전신청하라고 하는데 개인이 신청 가능한가요????..피해복구요구하던중에 분쟁 발생이되었는데..그쪽에서 소송얘기가 나오길래요..
가능합니다
직접뵙고 상담허고 싶읍니다
가능 한지요?
공동주택 1층에서 보일러 배관 누수라 주장하며 2층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배관 누수가 아니고 빗물누수면 또한, 윗층배관의 책임이 없는것이 확인되면 1층의 소송자에게 어떤 피해보상을 할수가 있나요? (감정비용 인지대 교통비 검사비용 피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등의 위자료등)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소시 소송비용만 청구가능합니다. 감정비용등은 패소자 부담이고 누수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수로 소송준비중입니다 상대측 윗집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상비로 제시해서 소송 준비중인데 변호사를 섭외하는게 좋은가요? 법무사님한테 소송 의뢰하는게 나은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 층에 배관누수를 탐지하여 수리를 했을 경우 아래층은 피해가 없는데 이때 윗칭 누수처리비용은 보상할수 없다는게 보험험사 입장인데 내용증명을 보낸사항이고 결과 회신이 없으면 바로 솟장으로 청구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위에 누수에도 아래층에 피해가 없는 이유는 윗층에서 주 1회 밤 11시에 계량기 체크를 매주하는데 이떄 누수가 감지가 되면 수리하는데 아래층은 10년간 매달 한번 들리기에 윗층에서는 사전 예방을 하가기에 아래층 손해가 없는 경우인데 매주 1회 체크도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꾹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은 약관이 기준이 될수있으로 약관을 참고하신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