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초보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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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3

  • @김재현-r4u1x
    @김재현-r4u1x День тому

    소리가 너무 작아요. 조금만 더 컸으면 합니다.

  • @zzanzi-ur2rp9li9z
    @zzanzi-ur2rp9li9z 6 місяців тому

    정말 정말 너무 쉽게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할 맛 납니다..

  • @최강국-j3o
    @최강국-j3o 4 місяці тому

    잘 안들려요 누나...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