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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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성년후견인 신청 후 임시후견인 사전처분 신청 사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병원비, 간병비등을 조달할 급박한 사정으로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처분, 관리하여야 할 경우, 사건본인을 감호, 양육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전화 : 02-2285-3800
    홈페이지 : www.naturelaw.kr
    블로그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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