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권한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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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2

  • @calla-law
    @calla-law  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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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혜2
    @지혜2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holee5273
    @holee5273 2 місяці тому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분45초 부터 내용에서 보다가
    1)피성년후견인(채무자겸소유자)은기존에 대출을 보유중이고,
    2)피성년후견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신규 대출을 신청하려하나 피성년후견인은
    금융기관의 채무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3)피성년후견인의 배우자를
    신규대출의 채무자로,
    피성년후견인이 담보제공자로
    (성년후견인 법원 심판으로대리)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이해상반 행위 등

    • @calla-law
      @calla-law  2 місяці тому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 @austn921
    @austn921 3 місяці тому

    후견인은 은행에직접신청도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뭐가잇나요?

    • @calla-law
      @calla-law  3 місяці тому

      후견인은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주세요~

  • @SsooH-qm9mm
    @SsooH-qm9mm 3 місяці тому +1

    가족이어도 후견인보수가 지급되나요?

    • @calla-law
      @calla-law  3 місяці тому

      네~~ 가능합니다.

    • @우쭈쭈-v9o
      @우쭈쭈-v9o 2 місяці тому

      후견인 재산 체크하고 서류 전부 첨부해야하는데 1)가정주부라 재산이 없는 경우 통장의 생활비 계좌만 있어도 되나요?/2)남편이 사업을 해서 공동명의일 경우 남편 반대하는데 첨부가능한지요?

    • @calla-law
      @calla-law  2 місяці тому

      @@우쭈쭈-v9o피후견인의 재산을 제출하는 것이고,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 @삼국지덕후
    @삼국지덕후 9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후견인 인데 할머니가 맘음대로 제 의견없시 후견인 을 해놓고 돈 관리 한다고 제가 통장 맘은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제돈 관리 한다고 하는데 저재산 마음대로 못쓰고 제 통장 비번바꾸고 돈을썻는데 할머니가 제가돈썻다고 법원에서 날리했다고 머라고하셧는데 제맘대로 당사자인 저는 못 맘대로 못쓰나요 답좀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 @calla-law
      @calla-law  9 місяців тому

      선생님께서 피한정(성년)후견인이라면 재산처분이 제한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