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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설명이네요 . ~~
♥️♥️♥️
피해자입니다 어찌 말해야 할지 잘모르는데 적어도 모르겠습니다ㅜㅜ
아직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수사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전기금융통신법으로 받아가지고요 걱정되서요ㅠㅠ
변호사님 고소장 일부수정 가능한가요?
한 번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에 의견을 바꾸고 싶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서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에 따라 죄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님, 수사기관이 아닌 부서장이 형사상 사안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지시를 하였는데, 서면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로 보고한 것이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하나요?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진술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것인데 단순히 서면이 아닌 구두진술하였다고 항명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법리의 오해석, 오적용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 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온강(02-2088-5901)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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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수사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전기금융통신법으로 받아가지고요 걱정되서요ㅠㅠ
변호사님 고소장 일부수정 가능한가요?
한 번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에 의견을 바꾸고 싶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서 추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진술에 따라 죄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나요?
변호사님, 수사기관이 아닌 부서장이 형사상 사안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제출 지시를 하였는데, 서면 진술서가 아닌 구두 진술로 보고한 것이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하나요?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형사상의 진술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것인데 단순히 서면이 아닌 구두진술하였다고 항명으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와 법리의 오해석, 오적용 아닌가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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